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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포도청과 천주교 순교사. 1편
천주교 서울대교구 종로 성당
차 례
1. 포도청의 역사
2. 교회사와 포도청
3. 포도청의 순교자와 증거자
4. 순교자들이 남긴 이야기
5. 포도청 순교자 약전
1. 포도청의 역사
1) 포도청의 설치와 변모
성종 때 좌, 우 포도장을 임명한 데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정식으 로 좌, 우 포도청(일명 좌, 우변)을을 설치한것은 중종 35년(1540) 이전〜갑오개혁 (1894년). 약 350년 동안 존속되다가 갑오개혁 때인 1894년 7월 에 폐지되었으며, 이후 경무청으로 개편되었다.
2) 좌,우포도청의 위치
-. 좌포도청 : 좌포도청은 중부 정선방의 파자교(祀字橋) 동북쪽(현 종로구 묘동 56번지,옛 단성사 자리,현 귀금속상가 위치) - 1894년에 신설된 ‘경무청’ 이 들어섬(1907년 경시청으로 개칭되었다가 1910년에 폐지됨)
-. 우포도청 : 우포도청은 중부 서 린방의 혜정교(惠政橋) 남쪽(현 종로 1가 89번지,광화문우 체국과 일민미술관 즉 옛 동아일보사 사이)
3)설치 목적 및 업무 : 포도와 순라(치안), 임금 거동시의 호위, 유언비어 유포, 천주교 전 파,무기명 비방 사건,위조 엽전 제조,도박 행위, 밀 주 제조 등 색출
4) 행정 체제 및 직제
① 행정 업무 : 형조 담당. 인원 관리 및 녹봉 급여 : 병조 담당
② 관할 구역
• 좌포도청 : 한성부의 동부, 중부, 남부와 경기좌도
• 우포도청 : 한성부의 서부, 북부와 경기우도
③ 직제
• 포도대장 : 종2품 무관,좌, 우변 각 1인, 오위의 총관 혹은 오군영의 대장,한성
판윤 등을 겸직
• 종사관 : 종6품,좌, 우변 각 3인
• 군관(즉 포교) : 무관 겸직,좌, 우변 각 3명, 필요에 따라 증원 혹은 감원
• 부장(즉 포교) : 좌, 우변 각 10명, 필요에 따라 증원 혹은 감원
• 서원(書員) : 좌, 우변 각 4인
• 사령 : 좌 , 우변 각 2인
• 군사(즉 포졸) : 좌, 우변 각 50명, 19세기 에는 각각 64명(70여명까지 증원된
적도 있음)
2. 천주교 박해와 포도청의 역할
천주교 신자 기찰, 체포가 포도청의 금조에 포함된 것은 고종 때였다.
그러나 실제 규정과는 달리 천주교 신자들의 기찰 - 체포에 대한 임무는 그 이전부터 수행되 어 왔다.
포도청에서 천주교 박해에 개입하게 된 것은 1795년의 북산사건으로 발생한 을묘박해 때가 최초였다. 그러나 사학 단속 즉 친주교 신자들의 기찰, 체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임무가 포도청의 금조에 수록된 시기는 1801년의 신유박해 초기였다. 이때까지 포도청에서는 황사영(알렉시오)의 체포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성부의 성저십리(城底十里) 지역 안에서만 신자돌을 체포하였다. 신유박해 당시 포도청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은 신자들도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에서 체포된 신자들이었다.
좌, 우 포도청의 기찰- 체포 범위기- 확데된 것은 1839년의 기해박해때였다. 즉 경포(京捕)가 성지십리 지역을 넘어 경기도 지역까지 기찰하면서 신자들을 체포했던 것이다. 다만,기해박해 때도 프랑스 선교사들을 체포할 때만은 경기도 지역을 넘어 충청도 지역까지 경포가 파견되었다.
포도청의 기찰, 체포 범위가 충칭도 지역까지 확대된 것은 1859년 말부터 1860년 초까지 계속된 경신막해 때였다. 그리다가 1866〜1874년의 병인박해 때는 포도청의 기찰, 체포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서울과 경기도는 물른 충청도와 경상도 북부 지역까지 경포들이 파견되어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하게 된다.
성종 12년(1481)에 마련된〈포도사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포교들이 특별한 도적을 체포할 경우에는 가자(加資 : 품계를 올려주는일)나 포상하는 관례가 있었고,이는 천주교 신자 체포에도 적용되었다.
병 인박해 때는 프랑스 선교사와 지도충 신자들을 체포한 좌, 우포도청의 군관들에게 그 공로에 따라 1, 2, 3등으로 구분하여 상을 내렸다.
포교들이 경쟁적으로 천주교 신자 체포에 집착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포교와 포졸들에게 체포된 신자들은 오라로 결박당하고 행차칼과 축(목수갑)을 찬 뒤 포도청으로 압송되었으며, 선교사들에게는 머리에 몽두, 목에는 행차칼을,손에는 축을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때로는 마소 위에 얹은 짚둥우리가 포도청 이송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포도청으로 이송된 신자들은 차꼬(족쇄)를 차고 옥살이를 하면서 자신의 차례가 되면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신자들이 받은 형벌로는 곤형, 장형, 치도곤형,그리고 팔 다리를 부러트리는 주리형(주뢰형) 등이 있었고, 때로는 혁편,주장,톱질,삼모장,학춤 등이 적용되었다.
지방에서처럼 생매장은 없었고, 압슬과 같은 남형«監刑)은 없었지만,포도청에서의 형벌은 그 자체로 죽음 즉 순교의 길이나 진배없었다.
신자들에게는 형전에 기록되어 있는 결옥일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그 결과 신자들은 형벌보다 무섭다는 옥살이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다블뤼 성인 주교의 기록에 따르며,1839년의 기해박해 때는 굶주린 나머지 “깔고 누운 썩은 짚을 씹어 먹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 감옥에 가득 차서 한 줌씩 잡히는 이를 잡아먹었다.”고 한다. 포청 옥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병사한 경우도 많았고,굶주림과 갈증으로 인해 배교하는 신자들도 발생하였다.
그뿐만 아니 라 포도청의 재판 과정 에서 굳게 신앙을 증거함으로써 계속되는 형벌로 순교(즉 ‘장살 )하는 경우도 있었다. 천주교 신자들의 기찰, 체포 기관인 포도청이 신앙의 증거터가 되고,순교터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3. 교회사와 포도청
서울의 좌. 우 포도청이 천주교 문제에 직접 관여하게 된 것은 1795년(을묘년)의 북산사건(北山事件) 때부터 였다. 이 사건은 북산(즉 북악산) 아래의 계동에 숨어 지내던 중국인 주문모(야고보) 신부의 거 처가 밀고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 좌포도청(좌포도대장 : 조규진)에 서는 주 신부를 체포하기 위해 포교와 포졸들을 계동으로 급파했으나 지도층 신자들의 기지로 체포에 실패하고 말았다. 대신 신부댁 주인 최인길(마티아),밀사 윤유일(바오로)과 지황(사바) 등 3명을 체포하 여 좌포도청에서 혹독한 매질로 순교에 이르도록 했으니, 이것이 을 묘박해 (己卵迫害) 이다.
을묘박해로부터 6년이 지난 1801년에는 신유박해가 발 생하였다. 박해령이 내려지자 조정에서는 양 포도청에 명하여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하도록 하였다. 체포된 사람들 중에서 지도층 신자들은 형조와 의금부로 압송되었고,남은 신자들 대부분은 좌, 우 포도청으로 끌려가 모진 문초와 형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주문모(야고보) 신부도 자수한 뒤 포도청에서 문초를 받고 의금부로 이송되어 군문효수 판결을 받았으며,‘하느님의 종’ 심아기(바르바라)와 김이우(바르나바)는 포도청의 매질 아래서 순교의 영광 을 얻었다. 이로써 포도청은 신유박해 순교자들의 순교터요 신앙 증 거터가 되었다.
이후 천주교 신자들을 색출하는 일은 좌, 우 포도청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그러나 신자들이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거나 비밀 신앙 공동체인 교우촌으로 피신한 상황이 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동안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자 진이 빠져 신자들을 체포하는 일을 포기 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던 중 1833년에는 충청도 홍주 출신 황석지(베드로)가 아현의 조카집에서 체포되어 좌포도청과 형조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은 뒤 옥에서 병사로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839년의 기해박 해(己家迫害) 때는 다 시 한번 많은 신자들 이 포 도 청 에 서 신 앙 을 증 거 하 거 나 순 교 의 영광을 얻게 된다. 성 앵베르(범 라우렌 시오) 주교, 성 모방 (나 베드로) 신부,성 샤스탕(정 야고보) 신 부를 비롯하여 성 정하상(바오로\ 성 유진길(아우구스티노) 등은 포도청의 모진 형벌을 이 겨내야만 하였다. 득히 성 정국보(프로타시오),성 장성집(요셉), 성 최 경환(프란치스코) 등은 포도청의 매질 아래서 순교와 영광을 얻었고, 13세의 어린 성인 유대철(베드로), 성 민극가(스테파노),성 정화경(안 드레아) 등은 포도청에서 교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성녀 이 바르바라와 같이 포도청의 형벌과 열악한 옥중 생활로 병사한 이들도 있었다.
이후 좌, 우 포도청은 박해가 있을 때마다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터 요 신앙 증거터가 되었다. 1841년에는「기해일기」를 저술한 최영수(필립보)가 우포도청에서 매를 맞다가 순교하였다. 1846년의 병오박해 (芮午迫害) 때는 성 김대건(안드레아) 신부, 성 현석문(가롤로)이 우포 도청에서 신앙을 증거하였고,성 남경문(베드로)과 성 임치백(요셉)은 좌포도청에서, 성 한이형(라우렌시오)과 성녀 우술임(수산나) 등은 우 포도청에서 각각 형벌을 받다가 순교하였다.
1866년의 병인박해 때는 성 베르뇌(장경일 시메온) 주교, 성 다블뤼(안돈이 안토니오) 주교와 프랑스 선교사들은 물론 성 황석두(루카) 회장,성 장주기(요셉) 회장 등이 포도청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를 증거하였다.
또한 1868년에서 18기년 사이에는 이유일(안토니오), 한용호(베네딕 토), 최사관(예로니모) 등 수많은 신자들이 포도청에서 순교하였다.
포도청에서의 순교사는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처 럼 보였다. 그러나 1873년에 훙선대원군이 하야하 면서 공식적인 박해가 끝난 뒤에도 포도청의 순교 사는 계속되었다.
1878년에 제6대 조선교구장 리 델(이복명 펠릭스) 주교가, 1879년에 드게트(최동 진 빅토르) 신부가 체포되어 중국으로 추방되던 시기에 천주교 신자들이 함께 체포되어 포도청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된 것이다. 그중에서 이병교(레 오), 김덕빈(바오로), 이용헌(이시도르) 등은 1879 년(기묘년)에 우포도청에서 아사로 순교하였으니, 이들이 한국 천주교회의 마지막 순교자들이 었다.
1) 포도청의 교회사적 의미
-.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포도청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1795년의 을묘박해 때 첫 순교자를 탄생시킨 서울의 첫 번째 순교터요 1879년의 기 묘박해 때 마지 막 순교자를 탄생시 킨 서 울의 마지 막 순교터 라는 것이다.
-. 두 번째 의미는, 포도청은 서소문 밖 형장(성인 44명,하느님의 종26명 등 70명 순교자 탄생) 다음으로 많은 성인(22명)과 복자(5명),히-느님의 종(23명) 등 모두 50명의 순교자가 탄생한 순교 터였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포도청은 힌-국 천주교 최대의 신앙 증거터요,따라서 서소문 밖 형장은 물론 당고개, 새남터, 절두산,그리고 각 지방 형장 즉 순교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순교사의 중요한 과정에 위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포도청의 성인 증거자는 70명 , 복자 증거자 31명,하느님의 종 증거자는 18명 등 모두 119명에 이른다.
-.교회 순교록과 관변 기록을 종합해 볼 때,병인〜기묘박해기 동안의 순교자 수는 대략 :1,600〜 1,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이 중에서 서울 순교자수는 약 576명에 이른다. 또 576명 중에서 순교 장소를 알 수 있는 경우는 모두 ]49명인데, 그중에서 71%에 해당하는 106명이 포노청에서 순그조안 것으로 나온다. 이러한 사실은 병인〜기묘박해 동안 서울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탄생한 곳이 포도청이고,
따라서 포도청이 서울의 최대 순교터가 되었다는 것을 추정케 해준다. 바로 이 점이 교회시-에서 갖는 포도청의 네 번째 의미이다.
2)포도청의 형벌, 형구와 옥살이
① 형벌의 종류
• 태형(答刑) : 태(答)를 때리고 방면하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 죄가가벼운 경우나 부녀자들에게 주로 사용하였다.
• 장형(杖刑) : 흔히 ‘곤장 이라고 하는 곤(■이나 장(杖),치도곤(治盜提) 등으로 때리는 형벌. 이 형벌을 받다가 죽는 경우를‘장살’ (他殺)이 라고 한다.
• 도형 (徒刑) : 죄인을 변방 지역으로 보내거나 관가에 가두어 놓고 1〜3년 동안 노역에 종사토록 하는 형벌로,천주교 신자들에게 이 형벌을 적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
• 유형 (流刑) : 흔히 ‘귀양 혹은 ‘유배’ , 정배’(定配)라고도 한다.
유형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천주교 신자들이 받은 유형 중에는 한적한 섬으로 보내는 ‘도배’ (島配)나 ‘위리안치’ (圍羅安置)가 많았다. 위리안치는 배소(配所) 주변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쳐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유형으로,신자들에 의해 천추 신앙이 전과되는 것을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 사형(死刑) : 정법(正法)참수형 (新首刑) : 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 형벌. 형을 집행할 때에는 ‘행 형쇄장’ (行刑鎖匠, 일명 망나니 혹은 劑子手)이 행형도자
(行刑刀子)라는 긴 칼을 사용하였다. 이 형벌로 순교한 경우를 ‘참수치명’ (新首致命)이라고 한다.
• 교수헝(紋首刑) : 목을 졸라 죽이는 형벌. 본래 일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격식에 따라 형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천주교 신자들의 경우에는 옥중에서 임의로 교수형에 처해진 경우가 많았으며, 서울 포도청에서는 옥 벽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밖에서 줄을 잡아당겨 교수형을 집행하였다.
• 군문효수형(軍門集首刑) : 참수한 뒤 그 머리를 장대에 매어달아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는〔秦首警衆〕사형.
• 능지처사(陳還處死) : 국사범과 같은 중죄인에게 내려진 형벌. 오살(五殺),육시(魏苑), 거얼(41容0 등의 잔인한 방범으로 집행 되었다. 천주교 신자 중에서는 1801년의 전주 순교자 유항검(아우구스티노)과 윤지헌(프란치스코), 서울 순교자 황사영(알렉시오), 황심(토마스)이 능지처사로 순교하였다.
• 옥중치명 : 천주교 순교자들 중에는 성녀 유조이(체 칠리 아) , 이
바르바라, 이 가타리나 등과 같이 열악한 옥살이로 인해 신음하다가 죽음에 이르거나 병으로 순교한 경우가 많은데 , 이를 옥중치명(獄中致?命) 이 라고 한다.
• 백지사(白紙死, 일명 被顔撤水刑 혹은 塗貌紙) : 1866년의 병인박해 때 사용되던 남형(법외형)으로,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용되었다. 우선 죄인의 손을 뒤로 묶고 상투를 풀어 그 끝을 결박한 손에 묶은 뒤,얼굴에 물을 뿜고 그 위 에 창호지를 붙이는 일을 거듭하여 숨이 막혀 죽게 하는 방법이었다.
• 주뢰(주리) : 1732년(영조 8년) 형행(刑行)이 지나치다 하여 금지령이 내렸으나 법외형으로 계속 사용되었다. 이 형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김대건 신부는 리브와(N. Libois) 신부에게 보낸 1845년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이 형벌을 나 누어 설명하고 있다.
• 가위 주뢰 : 일명 전도주뢰(與刀周申). 두 무릎과 발목을 동시에 묶은 다음,두 개의 나무막대를 정강이 사이에 끼워 양끝을 엇같리게 틀면서 활처럼 휘게 하는 형벌
• 줄 주뢰 : 발목을 묶고 굵은 밧줄도 넓적다리를 엇갈리게 묶은 다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형벌
•팔 주뢰 : 일명 황새주뢰 . 두 팔을 어깨가 맞닿도록 뒤로 묶은 다음 나무를 엇갈리게 집어넣고 팔이 활처럼 휘게 하는 형벌
• 압슬 : 수형자를 앉혀 가부좌를 틀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 다음,무릎 위에 목판이나 무거운 돌을 올려놓는 형벌. 조선 초부터 사용되어 오다가 1725년(영조 1년)에 폐지했으나,그 뒤에도 법외형으로 계속 사용되었다.
• 주장질 : 곤장에서 파생된 주장은 표면에 붉은 색을 칠했으므로 이렇게 불리었다. 리델(Ridel, 李福明) 신부는 “주장의 길이는 8자(약 240cm 내외),굵기는 팔뚝만하다”고 하였다. 주장을 사용(주장질)할 때는,먼저 팔과 머리털을 뒤에서 엇갈리게 묶고 사금파리 위에 무릎을 꿇게 한 뒤, 이어 양쪽에서 힘센 형리들이 다리나 허벅지 등을 짓눌렀다. 일명 주장당문.
• 톱질 : 죄인을 말뚝이나 형틀 의자에 묶어놓은 다음, 털로 꼰 줄로 다리를 돌려 감고 톱질하듯이 양쪽에서 당겼다 놓았다 하는 형벌로, 오래 받으면 살점이 줄에 묻어나도록 되었다.
• 학춤(매달기) : 죄인의 못을 모조리 벗긴 다음,두 손을 등뒤로 잡아매고,두 팔 사이에 장대를 끼워 공중에 매단 후, 형리들이 번갈아 가면서 등나무 줄기로 때리는 형벌.
• 낙형 : 불에 달군 인두로 몸을 지지는 가혹한 형벌. 중죄인을 국문 할 때 주로 사용되 었으며,압슬, 주뢰 등과 함께 대표적인 남형에 속한다.
② 형구의 종류
• 태(答) : 죄인의 볼기나 정강이를 때리는 가벼운 형벌인 태형에 사용하던 가시 나무 회 초리 로,반드시 옹이나 눈을 깎아 버리도록 하였다. 길이는 3자 5치였고,대두경은 2푼 7리, 소두경은 1푼 7리였다.
• 의자 형틀과 방두(方斗) : 의자 형틀은 나무로 만든 형구의 하나로,
태형이나 장형에 사용하던 것인데,정확한 규격이나 형태는 나와있지 않다. 또 죄인들의 문초 때 무릎을 꿇어앉힌 뒤 매질을 하는방두(일정 '뒤주형틀’)라는형구도 사용되었다.
• 곤장(棍杖) : 죄인의 볼기나 허벅다리를 때리는 대표적인 형구로,곤(棍)과 장(杖)으로 구분된다.
• 곤(棍) : 장형(杖刑)에서 죄이의 볼기를 치던 대표적인 형구의 하나. 버드나무로 만들었으며 , 사형 죄인에게 사용하던 중곤, 및 대곤, 중곤, 소곤이 있었고,도둑에게 사용하는 특별 곤으로 치도곤(治盜)이 있었다. 대곤의 길이는 5자 6치(약 168cm), 너비는 4치 4푼(13.2cm),두께는6푼(1.8cm)으로,각 곤의 길이와 크기가 서로 달랐으며, 곤마다 이름, 길이, 너비, 두께 치수를 새겨 넣도록 하였다. 단위는 영조척을 사용하였다(1자 : 30〜31cm)
• 장(杖) : 장형에서 죄인의 정강이를 치던 버드나무로 만든 형구로, 길이는 3자 5치(약 105cm),대두경 (굵은 곳)은 3푼 2리,소두경 (가는 곳)은 2푼 2리였다. 특히 고신(매질을 하면서 자백을 얻어내는 수단)에 사용하던 장은 신장이라 불렀으며,용도에 따라 대두경과 소두경의 지름에 차이가 있었다. 장형시에는 장의 아래 부분으로 무릎 아래를 치되 발목에는 닿지 않도록 했으며, 한 번에 30도(度)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
• 장판(杖梅) : 일명 장대(杖臺), 태형대(答刑臺), 십자형틀로 잘 알려져 있는 형구의 하나. 태형이나 곤(장)형에 사용하던 것으로, 정확한 규격과 형태는 알 수 없다. 성인의 키에 맞추어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알려져 있는 형태를 보면,첫째 양팔을 묶을 수 있는 횡대,둘째 몸을 엎드릴 수 있는 종대,셋째 횡대 양쪽에 곤장을 꼽는 자리(없는 경우가 더 많음),넷 째 횡 내와 중대의 받침꼭 등으.노 이루어져 있다.
• 칼 : 문초와 형벌이 끝난 순교자들을 옥에 가둘 때는 대부분 마른나무로 만든 '칼’,일명 ‘항쇄’ 를 씌웠다. 정조 때의 『흠홀전칙』에 보면,'칼’은 길이가 5자 5치(약 165cm)이고,목이 들어가는 두활(頭關)이 1자 2치 (약 36cm)였으며, 무게는 줄여서 죄인에 따라 22근(死罪_,1.8근,14근 짜리를 씌우도록 하였다.
• 수갑(手匠,일명 松)과 차꼬(桂. 意銅,일명 足趙) : 중죄인의 경우 손에는 수갑을, 발에는 차꼬를 추가로 채웠다. 수갑은 마른나무로 만들었으며, 꼬(족쇄)는 엄격하게 구분하면 나무로 만든 차꼬와 철로 만든 족쇄로 구분된다,
③ 포청 옥과 옥살이의 고통
◆ 제6대 조선대목구장 리델(F. Ridel, 李福明 펜릭스) 주교의 기록〉
우리가 갇혀 있는 감옥은 다른 감옥들과 모양이 비슷하였다. 출입구라 고는 밤이면 잠기는 작은 문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 개구(開디) 형태의 나무 창살이 몇 줄 있어서 그 사이로 약간의 바깥 공기 와 빛 이 들어 왔다.
튼튼한 사방 벽에는 참나무 판을 여러 장 이어 덧대어 놓았다. 바닥에는 짚인지 건초인지를 한 겹 깔아 놓았는데,내가 처음 들어올 때 나를 위해새 짚을 한 겹 깔아 준 것을 걷어 내지 않아 그것이 썩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 한국 천주교회사의 기록
우리 교우들은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감옥 속에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문 때의 고문은 이 무서운 유치(留置)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내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상처에서 홀러나오는 피와 고름은 오래지 않아 그들의 멍석을 썩여 버렸습니다. 역한 냄새는 견딜 수 없게되고,페스트 성 질병으로 그들 중의 여럿이 며칠 사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과 특히 갈증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고통이었으며 . 다른 고문 중에는 신앙을 용감히 고백한 많은 사람도 갈증에는 지고 말았습니다.
하루에 두번씩 주먹만한 조밥 한 주발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깔고 누운 썩은 짚
을 씹어 먹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마침내는 말하기도 끔직스러운 일이지만, 감옥에 가득 차서 한 줌씩 잡히는 이를 잡아먹었습니다.
3) 포도청의 순교자와 증거자
서울의 첫 순교터요 마지막 순교터
1795년의 을묘박해 때 ‘하느님의 종’ 윤유일(바오로),지황(사바),최 인길(마티아) 등이 장살로 순교한 이래 1879년에 일어난 마지막의 기묘박해로 이병교(레오), 김 덕빈(바오로), 이용헌(이 시도로) 등이 아사로 순 교하기까지 수많은 신자 들이 포도청에서 천상의 화관을 얻었다. 이처럼 서울의 좌. 우 포도청은 서울의 첫 순교자들이 탄생한 곳이요,한국 천 주교회의 마지막 순교자.들을 탄생시킨 곳이 었다.
이들 중에는 최경환(프란치치스코), 유대철(베드로) 등 22명의 성인 과 윤유일, 김이우(바르나바) 등 5명의 ‘하느님의 종’ 이 들어 있다. 대부분 장사, 병사, 교수형으로 순교한 분들이다. 포도청은 끝까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은 이들의 고통과 애환,그리고 영광이 함께 어우 러져 있는 중요한순교터 이다.
〈103위 성인 중 포도청 순교자〉(22명)
최대의 신앙 증거터 포도청
1801년의 신유박해 때 ‘하느님의 종’ 최창현(요한) 회장 등이 포도 청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은 이래 1866년의 병인박해 때까지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에서 신앙을 증거함으로써 포도청은 한국 천주 교 최대의 신앙 증거터가 되었다. 그 안에는 성 김대건(안드레아)신부,성 앵베르(범 라우렌시오) 주교 등 프랑스 선교사들, 성 정하상(바 오로)과 동료 순교자들,‘하느님의 종’ 주문모(야고보) 신부 등이 포 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