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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당선생 별집 제11권 / 계산지(啓山志) / 4. 유령(遺令)
처음에 어떤 지사(地師)가 이 산의 형세를 손으로 그려 보이면서 선부군(先府君)에게 장지(葬地)로 쓸 것을 권유하자, 선부군이 이곳을 장지로 정해 볼까 하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건대, 지평(砥平)은 땅이 척박한 데다 부세(賦稅)가 중하기만 하고, 이 산 역시 외딴 지역인 데다 마을도 드물기만 하여, 산소를 받들어 모시기가 다른 고을보다 더욱 어려운 점이 있다고 여겨졌으며, 여기에 또 내가 당시에 아직도 병중(病中)에 있고 자손도 번창하지 못한 만큼, 후대로 내려갈수록 고독해지지 않을까 여겨졌기 때문에, 이곳을 장지로 잡는 일은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계축년에 선부군의 상(喪)을 당했을 때, 내가 여주(驪州) 우측 일대를 두루 찾아보았으나, 조금 형세가 좋은 장지라고 생각되는 곳은 벌써 다른 사람들이 선점(先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묘역으로 정하게 되었다. 지금 내가 다행히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 죽을 때까지는 내가 받들어 모셔야 하겠지만, 나의 자손들이 이러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선조의 뜻을 저버린 나머지 나의 불효를 더욱 중하게 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에, 다음과 같이 적어서 경계시키는 바이다.
첫째, 금화(禁火). 산골에 있는 산은 불을 금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러니 정초(正初)에 눈이 녹을 무렵쯤 해서 서둘러 화금(火衿) - 속어(俗語)임 - 을 만들어 놓고, 약간의 술과 음식을 준비해서 10여 명의 인부들에게 먹인 다음에, 앞의 골짜기 입구로부터 산 뒤의 3면(面) - 앞에 마을이 있어서 3면이라고 했는데, 없을 경우에는 4면이다. - 주위를 돌아다니며 불태우도록 하라. 그러나 이 일 역시 십분 삼가며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니, 혹시라도 그날에 바람 기운이 있으면, 이미 사람들을 모아 놓았다 하더라도 즉시 중지하고 바람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년 가을에 초목이 마를 때쯤이면, 불을 바로 꺼 버릴 수 있는 싸리 빗자루를 즉시 10개 정도 만들어 놓고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라.
둘째, 금초(禁樵). 나무숲이 너무 우거지는 것은 산가(山家)에서 꺼리는 일일 뿐만이 아니요, 묘소에 가까우면 그 뿌리가 뚫고 들어갈 위험이 있고, 불이 번지게 되면 끄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산골의 산에서는 이 점을 더욱 염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소나무만 남겨 놓고 다른 풀과 나무들은 모두 마을 사람들이 베어 가도록 허락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간록(艮麓)의 좌비(左臂)에 해당되는 부분과 감혈(坎穴) 앞 안산(案山)의 아랫부분은 잡목(雜木)이라도 베어 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묘지의 사면은 항상 가동(家僮)으로 하여금 낫으로 베어 깨끗이 깎아 놓도록 하고, 산의 뒷면은 비록 소나무라 할지라도 베어 가는 것을 막지 말도록 하라. 골짜기 입구의 산기슭과 석봉(石峯) 아래 장곡(長谷)은 모두 경작을 하도록 이미 허락하였는데, 이는 밭을 넓히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 묘 위의 사초(莎草)가 말라 죽는 현상이 특히 이 산이 심한데, 이는 사초의 종자가 좋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여겨진다. 모름지기 갈퀴를 만들어 자주 긁어내려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잡초는 일체 뽑아 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봉제(奉祭). 예법에 의하건대, 묘제(墓祭)는 비록 백세(百世)의 세월이 흐르더라도 폐하지 않는 법이다. 지금 왕고(王考) 이하로 이 골짜기에 묘를 정한 분들에 대해서는 비록 친진(親盡)이 되어 신주(神主)를 사당에서 옮긴다 하더라도 종자(宗子)가 해마다 종인(宗人)을 데리고 가서 한 번씩 제사를 지낼 것이요, 고조(高祖) 이하에 대해서는 원래 사절일(四節日)을 맞을 때마다 나라의 예에 의거해서 제사를 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나라의 풍속에 따라 사절일마다 묘제를 지내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느낌도 드니, 뒷날 자손들이 모두 지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할 경우에는 춘추(春秋)의 두 절일에만 묘제를 행하도록 하고, 정조(正朝)와 단오(端午)에는 가묘(家廟)에서 예를 행해도 좋을 것이다. ○ 산신제(山神祭)는 하나의 단(壇)에 합설(合設)하고, 찬품(饌品)은 정위(正位)와 동일하게 하라. - 어떤 제사를 행하든 간에 반드시 혈속(血屬)이 행하도록 할 것이요, 노복(奴僕) 등에게 대신 행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따로 훈계를 내릴 것이다.
넷째, 묘지기. 우리 집안은 선세(先世)로부터 노비(奴婢)가 적었던 데다가 제대로 분할하는 법도를 잃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전해 내려오는 묘지기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묘소를 담당하는 1구(口)를 배치하여 길이 그 일만을 행하도록 하였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비록 묘호(墓戶)는 아니라 하더라도 종가(宗家)에 소속되지 않은 이상 마땅히 묘호와 함께 힘을 합쳐 받들어 지키면서 종자(宗子)의 명령을 어기지 말도록 해야 할 것이요, 이와 함께 묘호에게는 다른 일을 완전히 면제해 주고 특별히 후하게 대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별도로 묘지기를 정해 둔 목적은 묘산(墓山)에 관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니, 반드시 이 골짜기에 거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묘전(墓田). 나 자신이 준비해 둔바, 계축년 이후로 이 땅을 개간하고 사들인 것은, 남겨 놓은 토지 문서가 어떻든 간에 따질 것 없이 모두가 묘전이니, 종자(宗子)가 이를 주관할 것이요, 백세(百世)가 지난 뒤에라도 분할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혹시 자손 가운데 묘 앞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종자가 여기에서 경작하여 생활하도록 허락하되, 수확한 곡식 중에서 적당한 양을 거두어들여 제사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요, 이곳에서 살지 않을 경우에는 땅을 환수(還收)해야 할 것이다.
처음에 이 묘전을 정할 당시에는 전토(田土)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못박아서 정해 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안이 이곳의 전토만을 의지하여 생활하게 되면서, 자손과 형제들이 공동으로 생업을 꾸려 나가며 받들어 지키게 되었고 보면, 전적으로 종가(宗家)에만 소속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 다만 골짜기 안과 근처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交付)토록 하였는데, 이는 대개 뒷날에 분할해서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골짜기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자손이 있을 경우에는 약간의 땅을 경작하여 생활하면서 제사를 돕게 하였다.
여섯째, 총령(總令). 이 산에 묘지로 쓸 만한 곳이 있으면, 적서(嫡庶)를 가리지 말고 모두 매장을 허락하도록 하라. 종자(宗子)의 경우는 반드시 이 골짜기에 장사를 지내면서, - 종자가 점찍어 둔 곳은 지서(支庶)가 쓸 수 없다. - 이 산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평(砥平)과 원주(原州)와 여주(驪州) 등 근접해 있는 지역을 널리 구해서, 이곳과 마찬가지로 규례를 세워 대대로 장사 지낼 것이요, 먼 지방으로 옮겨 가거나 풍수(風水)의 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손이 혹 번성하게 되면, 오직 종자만 이 산을 쓸 것이요, 지서는 별도로 가까운 곳을 찾아서 장사 지내야 할 것이다. 또 자손이 영화를 누리게 될 경우에는 노비로 하여금 앞의 규례에 의거해서 받들어 지키게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손이 허약해서 노비를 거주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종자가 가족을 데리고 여기에 와서 살면서 직접 경작하며 제사를 받들도록 하라. - 이곳에 묘소를 둔 분의 후손이 된 자는 지서를 따질 것 없이 모두 똑같다고 해야 하겠지만, 종자는 그 위치가 중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선한 것이다.
여강(驪江)의 농장이 가까운 지역에 있으니, 그곳을 온전하게 보살피고 성대하게 일으켜서 이곳을 밖에서 보호하는 울타리로 삼도록 하라. 분묘가 있는 곳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현부(賢否)를 따지지 말고 자손들 모두가 공손한 자세로 대할 것이요, 혹시 시비를 걸어 오더라도 상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릇 종자라고 하면 나의 장자(長子)와 장손(長孫)으로부터 멀리 직계(直系)의 후손까지가 모두 해당되니, 왕고(王考)의 묘 이하를 모두 주관하도록 하라. 따라서 기타 방친(旁親)으로서 이 골짜기에 장사를 지낸 자들은 자연히 소종(小宗)이 된다고 할 것이니, 묘전(墓田)과 묘노(墓奴)를 세우는 등의 일로부터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대종(大宗)의 지시를 받아야 할 것이다. - 나도 본래 소종이다. 그러나 지금 이 산에 처음 옮겨 온 때로부터 논할 경우, 다른 이들에 비하면 대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 또한 처음에 정해 두었던 규범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묘산(墓山)에 장지로 쓸 만한 곳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대로 종자(宗子)가 장지로 쓰면 족할 정도가 되고 말았다. 목곡(木谷)에 서모(庶母)와 안씨(安氏)의 딸이 안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래 이 산을 그냥 차지했다가 허락을 받은 것이니, 이 산과 동일하게 여겨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쓸 만한 곳이 있으면 우리 자손들이 여기에다 장사를 지내도 무방하겠으나, 외손(外孫) 역시 본산(本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운암(雲庵)을 세울 때 전적으로 본가(本家)의 물력(物力)을 쓰긴 하였지만, 승려들이 여기를 왕래하면서 수호(守護)해 주는 도움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니, 비록 그들이 일정한 때도 없이 왔다갔다 하더라도 항상 그들을 보살펴 주고 공경할 것이요, 연소(年少)한 자들이 그들에게 모욕을 가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묘위(墓位)를 덧붙임
일묘(一墓).
성균 생원(成均生員) 증 좌승지(贈左承旨) 부군(府君)을 안장(安葬)함.
증 숙부인(贈淑夫人) 하동 정씨(河東鄭氏)를 동분(同墳)에 부장(祔葬)함.
만력(萬曆) 을묘 2월 13일에 장례를 행하였으며, 자좌 오향(子坐午向)에 물이 병지(丙地)로 흘러감. - 묘혈(墓穴)의 깊이는 5척(尺) 7촌(寸)이며, 석회의 두께는 광중(壙中)의 아래가 3촌, 사방 모서리가 1척 1촌, 관 뚜껑 위가 3척임.
이묘(二墓).
안기도 찰방(安奇道察訪) 증 좌찬성(贈左贊成) 부군(府君)을 안장함.
만력 계축 11월 6일에 장례를 행하였으며, 간좌 곤향(艮坐坤向)에 물이 사지(巳地)로 흘러감. - 묘혈의 깊이는 7척 8촌이며, 석회의 두께는 광중의 아래가 4촌, 사방 모서리가 1척, 관 뚜껑 위가 3척임.
정경부인(貞敬夫人) 무송 윤씨(茂松尹氏)를 안장하였는데, 같은 묘역에 봉분만 달리함. 숭정(崇禎) 정축 10월 9일에 장례를 행함. - 좌향(坐向)과 묘혈의 깊이와 묘제(墓制)는 앞과 동일함.
을묘년 가을에 천장(遷葬)을 완료하고 나서 비로소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 기록한 뒤에 집에다 보관해 두었다. 그런데 그 뒤로 어언 3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조정에서 엄한 견책을 받고 쫓겨 돌아온 데다가 늙고 병들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으므로, 선고(先考)의 묘소 좌측에다 이미 하나의 묘혈(墓穴)을 정해 놓고는 죽은 뒤에 여기에 묻힐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 기록들을 다시 열람해 보건대, 유령(遺令)의 여러 조목들 가운데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여기에 교정을 가한 뒤에 아이들로 하여금 다시 써서 교부(交付)하도록 하였다.
아, 불초(不肖)인 내가 처음에 일개 포의(布衣)의 신분으로 박약하기만 한 물력(物力)을 가지고서 산을 마련하고 묘역을 조성하는 큰일을 끝내 이루고 난 뒤에, 지금까지 받들어 지키는 일을 빠뜨림 없이해 올 수 있었으니, 이는 모두가 선조고(先祖考)의 밝은 혼령께서 말 없는 가운데 보우(保佑)해 주신 덕분이라고 하겠다. 그러니 우리 자손들은 오직 밤낮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성실하게 받들어 모시면서 영원토록 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생각건대, 내가 청년 시절에 그저 기상만 높은 나머지 망녕되게 창려(昌黎 한퇴지(韓退之))의 시 네 구절을 가지고 스스로 기약을 했었는데, 지금 나의 신세가 묘문(墓門)에 가까이 있게 되었고 보면 생경(生耕)과 사매(死埋)에 대한 소원은 이루었다고 하겠지만, 가령 문서(文書)로 전도(傳道)하는 일로 말하면 전혀 성취한 것이 없으니, 이 점에 있어서는 구구한 심정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겠다.
옛사람들의 저술을 보면 대부분 불우(不遇)한 환경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나는 짧고 얕은 재주와 학식으로 외람되게 국가의 사명(詞命)을 담당해 온 지가 20여 년이나 되었고, 심지어는 국사(國史)를 찬수(撰修)하는 데에까지 끼었다가 마무리를 하지 못한 채 그만두고 말았다. 그러니 내 속에 또 아직 발휘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이 뭐가 있어서 허술한 저술이나마 남길 여력이 있다고 하겠는가. 오직 우리 자손이 이 산을 받들어 지키면서 내가 처음에 기약했던 뜻을 잊지 않는다면, 사문(斯文)을 의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혹 후손 가운데에서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정해년(1647, 인조 25) 중춘(仲春)에 이식은 쓰다.
[주-D001] 창려(昌黎)의 …… 구절 : 《한창려집(韓昌黎集)》 5권 ‘최 이십륙 입지에게 주다.[寄崔二十六立之]’라는 시에 나온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현 (역) | 2000
<生兮耕吾疆,死也埋吾陂。文書自傳道,不仗史筆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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啓山志
原敍第一
遺令第四
始某地師。手畫此山。以獻先府君。先府君欲就卜之。以爲砥平土瘠賦重。此山地僻村疏。奉守之難。尤於他邑。加植時尙病。子又不繁。恐後轉單獨不果也。癸丑之喪。徧求驪右一帶。稍有形勢處。已被人先占。故不得已就此卜。今植幸未卽死。當以死奉守。恐吾子孫。不曉此意。孤負先旨。重吾不孝。故具著爲令。
一曰禁火。峽中之山。火禁最難。宜趁正初雪消。急作火衿。俗語也 略具酒食。供役夫十餘人。自前谷口。從山後三面。前面有村。無則四面。 周回燒放。十分謹懼。或其日有風。則雖已集衆。卽止以竢。每秋草枯。卽作杻帚十柄。令可撲火。以備不虞。
二曰禁樵。樹林極盛。非但山家所忌。近墓則怕根。火延則難滅。峽山以此尤爲患。今宜只存松木。雜卉則竝許村人樵採。惟艮麓左臂。坎穴前案低弱處。竝雜木勿伐。墓地四面。常令家僮刈伐以薙之。山後則雖松木勿禁。且谷口山脚及石峯下長谷。皆已許耕者。非以廣田疇。亦防火掩也。○墓上莎草枯損。此山爲甚。蓋莎種不好故也。須作爬機。頻頻刮刷。一切抽去雜草。
三曰奉祭。據禮墓祭。雖百世不廢。今定自王考以下墓于此谷者。主雖祧盡。宗子歲率宗人。一祭之。高祖以下。四節日。自當依國禮行祭。但國俗。四節墓祭太繁。後日子孫。力不足周。則只行春秋兩節展掃之祭。正朝端午。家廟行禮可也。○山神祭。合于一壇。饌品同正位。凡行祭。必令血屬行之。勿令奴輩代之。此說別有訓。
四曰墓直。吾家先世。奴婢少而分析失法。曾無傳來墓直。自今當墓。置一口爲永業。凡居此地者。雖非墓戶。非宗家屬。而當與墓戶一體奉守。不得違宗子之令。亦完減他役。待之加厚。所以別定墓直者。凡墓山之役。管領爲之。必居此谷。不得他徙。五曰墓田。凡植所自備。自癸丑以後。此地所墾買者。不論遺券。皆墓田也。宗子主之。雖百世不得分割。或子孫欲就居墓前者。宗子許令耕食。量宜收取。以供祭用。不居則還之。
初定墓田時。田土甚少。故如是著令。今吾家只有此地田土爲資。子孫兄弟。當共產業奉守。則不可專屬宗家。只以谷內及近處所在者。別立券傳付。大抵後日。不得分割放賣。或子孫就居此谷。則亦得耕食若干處。以助祭祀。
六曰總令。此山可用處。勿論嫡庶。皆許從葬。宗子則必葬此谷。宗子所點處。支庶不得用。 以待山盡。然後旁求砥平,原州,驪州接近地面。亦立規世葬。毋適遠道。毋以風水惑志。或子孫繁盛。唯宗子得用。支庶別求近地。或子孫榮盛。則可令奴婢依前式奉守。或子孫單弱。無奴婢以居。則宗子率家就居。躬耕奉祭。凡爲此墓後者。不論支庶。皆同之。宗子重故特先之。 驪江莊地近。宜令厚完。以爲外護。凡墳墓所在鄕人。勿論賢否。子孫皆恭謹待之。雖犯勿較。凡言宗子者。自植長子長孫。以至雲仍直派也。自王考墓以下皆主之。其他旁親之葬此谷者。自爲小宗。自立墓田墓奴而管攝於大宗。植亦小宗。今以始遷此山論。則此他爲大宗。此亦初令也。今墓山可用處。少宗子世葬足矣。木谷雖爲庶母及安氏女所葬。本自此山旁占而許之。與此山一樣。如有可用處。吾子孫相容以葬。外孫亦同守護本山。勿自別異。○雲菴之建。專用本家物力。緇徒來接。甚有守護之助。雖其去來無常。常時須護恤敬待。勿令年以輩侵侮之。
墓位附
一墓。成均生員贈左承旨府君葬。
贈淑夫人河東鄭氏祔同墳。萬曆乙卯二月十三日。用子坐午向。水放丙地。穴深五尺七寸。灰厚壙底三寸。四隅一尺一寸。蓋上三尺。
二墓。安奇道察訪贈左贊成府君葬。萬曆癸丑十一月初六日。用艮坐坤向。水放巳地。穴深七尺八寸。灰厚壙底四寸。四隅一尺。蓋上三尺。
貞敬夫人茂松尹氏葬。同塋異墳。崇禎丁丑十月初九日用。坐向穴深墓制同前。
乙卯秋。遷厝已完。始手錄此志藏于家。今忽三十三年。嚴譴黜歸。加以老病垂死。已卜一穴于先考墓左。以擬身後。覆閱此帖。則遺令諸條。有所未盡。就加增損。令兒輩改寫以付之。噫。不肖孤初以一布衣。綿薄事力。開山啓阡。卒襄大事。迄茲奉守靡闕。皆是先祖考明靈默祐所致。吾子孫惟當夙夜兢惕。誠壹奉承。庶永世不替也。抑少壯狂簡。
妄以昌黎四句自期。今也身迫墓門。生耕死埋之願則畢矣。卽文書傳道事業則蔑焉。區區於此。不能無愧。然古人著書。多出於不遇。余以襪線才學。謬當國家詞命二十餘年。以至忝修國史。未完而罷。有何餘蘊。可及覆瓿資乎。惟子孫奉守此山。毋忘吾初志。則斯文之托。或於後乎在矣。丁亥仲春。植識。
<生兮耕吾疆,死也埋吾陂。文書自傳道,不仗史筆垂。>
寄崔二十六立之
【作者】韩愈 【朝代】唐
西城员外丞,心迹两屈奇。往岁战词赋,不将势力随。
下驴入省门,左右惊纷披。傲兀坐试席,深丛见孤罴。
文如翻水成,初不用意为。四座各低面,不敢捩眼窥。
升阶揖侍郎,归舍日未欹。佳句喧众口,考官敢瑕疵。
连年收科第,若摘颔底髭。回首卿相位,通途无他岐。
岂论校书郎,袍笏光参差。童稚见称说,祝身得如斯。
侪辈妒且热,喘如竹筒吹。老妇愿嫁女,约不论财赀。
老翁不量分,累月笞其儿。搅搅争附托,无人角雄雌。
由来人间事,翻覆不可知。安有巢中鷇,插翅飞天陲。
驹麛著爪牙,猛虎借与皮。汝头有缰系,汝脚有索縻。
陷身泥沟间,谁复禀指撝。不脱吏部选,可见偶与奇。
又作朝士贬,得非命所施。客居京城中,十日营一炊。
逼迫走巴蛮,恩爱座上离。昨来汉水头,始得完孤羁。
桁挂新衣裳,盎弃食残糜。苟无饥寒苦,那用分高卑。
怜我还好古,宦途同险巇,每旬遗我书,竟岁无差池。
新篇奚其思,风幡肆逶迤。又论诸毛功,劈水看蛟螭。
雷电生睒睗,角鬣相撑披。属我感穷景,抱华不能摛。
唱来和相报,愧叹俾我疵。又寄百尺彩,绯红相盛衰。
巧能喻其诚,深浅抽肝脾。开展放我侧,方餐涕垂匙。
朋交日凋谢,存者逐利移。子宁独迷误,缀缀意益弥。
举头庭树豁,狂飙卷寒曦。迢递山水隔,何由应埙篪。
别来就十年,君马记騧骊。长女当及事,谁助出帨缡。
诸男皆秀朗,几能守家规。文字锐气在,辉辉见旌麾。
摧肠与戚容,能复持酒卮。我虽未耋老,发秃骨力羸。
所馀十九齿,飘飖尽浮危。玄花著两眼,视物隔褷褵。
燕席谢不诣,游鞍悬莫骑。敦敦凭书案,譬彼鸟黏黐,
且吾闻之师,不以物自隳。孤豚眠粪壤,不慕太庙牺。
君看一时人,几辈先腾驰。过半黑头死,阴虫食枯骴,
欢华不满眼,咎责塞两仪。观名计之利,讵足相陪裨。
仁者耻贪冒,受禄量所宜。无能食国惠,岂异哀癃罢。
久欲辞谢去,休令众睢睢。况又婴疹疾,宁保躯不赀。
不能前死罢,内实惭神祇,旧籍在东郡,茅屋枳棘篱。
还归非无指,灞渭扬春澌。生兮耕吾疆,死也埋吾陂。
文书自传道,不仗史笔垂。夫子固吾党,新恩释衔羁。
去来伊洛上,相待安罛箄,我有双饮盏,其银得朱提。
黄金涂物象,雕镌妙工倕。乃令千里鲸,幺麽微螽斯。
犹能争明月,摆掉出渺瀰。野草花叶细,不辨薋菉葹。
绵绵相纠结,状似环城陴。四隅芙蓉树,擢艳皆猗猗。
鲸以兴君身,失所逢百罹。月以喻夫道,黾勉励莫亏。
草木明覆载,妍丑齐荣萎。愿君恒御之,行止杂燧觿。
异日期对举,当如合分支。
韩愈(768年-824年12月25日),字退之,河南河阳(今河南孟州)人,一说怀州修武(今河南修武)人 [91] ,自称“郡望昌黎(今辽宁义县)” [121] ,世称“韩昌黎”“昌黎先生”。中国唐朝中期官员、文学家、思想家、哲学家、政治家 [120] 、教育家。
韩愈三岁而孤,随兄嫂生活。自幼攻读六经百家之书,于贞元八年(792年)登进士第。最初两任节度推官,后授四门博士,升监察御史。因论宫市之弊而被贬为阳山县令,之后遇赦,调江陵法曹参军。历任都官员外郎、史馆修撰、中书舍人等职。元和十二年(817年),出任宰相裴度的行军司马,参与讨平“淮西之乱”,升刑部侍郎。元和十四年(819年),因谏迎佛骨一事被贬为潮州刺史。唐穆宗即位后被召入朝,拜国子祭酒。 [122] 晚年官至吏部侍郎,人称“韩吏部”。长庆四年(824年),韩愈病逝,享年五十七岁。获赠礼部尚书,谥号“文”,故称“韩文公”。元丰元年(1078年),加封昌黎伯,并从祀孔庙。 [1]
韩愈鄙六朝骈体文风,推崇古体散文,其文质朴无华,气势雄健,“文起八代之衰”,“集八代之成” [96] ,开古文运动之滥觞。后人尊他为“唐宋八大家”之首,亦有“文章巨公”和“百代文宗”之名;又与柳宗元并称“韩柳”,与柳宗元、欧阳修和苏轼合称“千古文章四大家”。他提出的“文道合一”“气盛言宜”“务去陈言”“文从字顺”等散文的写作理论,对后人很有指导意义。有《韩昌黎集》传世。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