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구분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①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③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 세계잉여금중 적립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관리합니다
규제등록카드
규제사무명 | 재산 |
규제요지 | 공익법인의 재산의 구분 및 기본재산에 대한 주무관청 허가 사항 규정 |
공포일 | 2017.12.12 | 시행일 | 2017.12.12 |
일몰정보 | 해당없음 |
법령명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
주요검색어 | 공익법인의 재산, 기본재산, 보통재산, 주무 관청의 허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1.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14.]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목적사업비와 그 운영경비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하여 관리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일반적으로 운영재산에는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일체의 이익금(
① 예금 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② 주식의 배당금 및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③ 영업권이나 특허권 등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④ 법인 소유의 영리사업소득 중 경비 및 제세공과금 일체를 차감하고 목적사업비로 기부된 사업소득),
전년도 예산 중 사용 잔액이 해당연도로 이월된 전기이월금, 일체의 환급금이나 회수금
(① 전년도 납입 법인세 중 환급금,
②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 잔액 환불금,
③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 포기된 회수금), 기타 물품의 매각처리대금과 같은 잡수입금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기본재산의 처분
재산의 처분 등이란,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의 포기와 증감 등 기본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재산을 실체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그것을 증감시키는 것은 중대한 변경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본재산의 내용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재산 처분 등은 정관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
따라서 기본재산 처분 등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목적,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재산 취득
기본재산 취득에 대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 취득에 대해 취득사유서,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금액을 기재한 서류, 취득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등기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으로 인한 자산의 총액 및 변경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한 법인자산 변경등기 신청서, 주무관청의 허가서, 자산총액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재산목록 또는 대차대조표) 또는 기본재산의 처분 등을 결의한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법인은 납입한 자산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해야 하고, 그 금액이 112,5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12,500원이 등록면허세액이 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법인을 대도시에 설립한 후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한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면허세는 3배로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1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로 감면되는 등록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예산 및 결산 등
법인은 매사업연도 종료 후 관련된 수지예산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합니다.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