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올해 2019년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불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입장료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의 20% 이상 혹은 300만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 사용해야 해당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1번 출산의 경우 300만 원까지의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반드시 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비용이 표기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 기존의 존재하던 고액의 기부금의 경우 가능하던 기존의 소득공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고액의 기준이 1,000만 원 초과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했을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공제 유효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났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분들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더불어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서 감면 신청을 해주시면 감면 완료! 국세청 홈페이지의 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서류를 연말정산 기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5.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확대
: 생산직과 야근 근로 수당도 비과세 대상인 것 알고 계셨나요? 올해는 비과세 대상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에 돌봄 및 미용 관련 서비스 및 숙박시설 서비스업이 추가되어 범위가 넓어졌답니다
6. 장기 주택 저당차 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공제 대산 주택 기준, 시가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어요! 이는 무주택 혹은 1개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 입금 이자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7. 월 세액 세액공제
: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