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활동 지원 운영 규칙
1. 근거
정 관 제44조 (규칙제정)
동아리활동 지원 운영 규칙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 규칙은 본회의 설립 목적인,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탐구, 교육, 체험학습 등을 통해 본회 회원의 역량강화,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통하여 본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➀ 본회의 설립 사업내용인 아래 각 항과 일치하는 동아리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1. 전통문화 관련 각종 전시 및 행사를 통한 체험사업
2. 외부 기관 및 타 단체와의 협력 연계 등 전통문화 보급 및 교육사업
3. 전통문화 관련 특강 및 유적 현장답사 등을 통한 지식 공유 사업
4. 전통문화 지도사로서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사업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➁ 본회에서 경비 등을 지원하는 동아리는 10팀 이내로 한다
(동아리활동 선정)
제3조(동아리 선정 자격)
➀ 본회 정회원 5인 이상의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동아리여야 한다
➁ ➀항 구성원은 본회(문지회) 정회원은 모든 문지회 동아리 활동이 가능하다.
➂ 동아리의 활동 내용이 제2조(운영원칙) ➀항 중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한다
➃ 동아리를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할 대표가 선정되어야 한다
제4조(신청)
붙임의 신청서에 동아리 구성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5조(선정)
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제6조(동아리활동)
➀ 제3조에 의거 선정된 동아리는 제10조(동아리 선정 취소)에 저촉되지 않으면 매년 자동으로 활동이 연장된다
➁ 활동기간 중 정회원의 변동(신규 입회 및 탈회 등)시에는 제9조(동아리활동 결과 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➂ 동아리활동 관련 안전문제 등은 동아리 대표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④ 동아리 활동 중 개방 답사를 진핼할 수 있으며, 비회원의 참여는 대표의 재량으로 진행한다.
(동아리활동 지원)
제7조(경비지원)
➀ 연 1회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➁ 동아리 선정 일자 기준 분기당 75천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➂ 지원금은 동아리 대표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동아리 구성원 지원)
➀ 참여활동 등이 우수한 동아리 회원은 본회의 각종 대․내외 강사요원으로 추천 및 참여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➁ 우수 동아리 회원의 선정은 동아리 활동의 참여 및 활동내역(강사활동 등)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➂ 우수회원 추천시 동아리 대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사 후 관 리)
제9조(활동 결과 보고)
➀ 본회의 경비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동아리는, 매회 동아리 활동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붙임의 서식에 의거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➁ 본회의 경비 등을 지원 받는 동아리는 최소 매월 1회 이상 활동을 하여야 한다.(진행은 종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대표 또는 총무 및 회원 모두 가능)
제10조(동아리 선정 취소)
매 연말 기준 제3조(동아리 선정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기타)
본회의 경비 등을 지원 받는 동아리는 행사 당일 필요한 교통비 및 식비 외에는 추가비용을 회원들로 부터 징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2조(시행일)
이 운영 요강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