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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씨디엔의
『긴급기고 특별재판국 구성』이란 글을 읽고
1. 기독일보 씨디엔 기사
【1. 108회와 109회 총회재판국은 특별재판국으로 구성됐다.
헌법 제14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는 내용에 따라 특별재판국이 설치된 것이다.】
1. 기독일보 씨디엔 기사에 대한 반박
권징조례 제13장 제141조는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검사한다는 것은 총회재판국 서기가 판결문을 한건 한건 낭독하여 보고하고 총회가 한건 한건 채용할 것인지 환부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하기로 하든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총회재판국에서 총회에 보고를 못하고 총회가 파회한 경우 이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1년 후에 다시 보고해서 확정케 할 것이 아니고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재판국 서기가 낭독하여 보고도 하지 않고 검사도 하지 않은 판결을 싸잡아서 특별재판국으로 이첩하여 재판하자는 동의에 의해 특별재판국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제108회와 109회 재판국은 특별재판국으로 구성됐다니 무슨 황당한 주장인가? 특별재판국을 설치해야 한다면 그 재판사건을 보고하여 검사할 때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기로 하고 재판국원도 총회 현장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09회 총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상설재판국의 재판국원도 총회가 총회 규칙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2. 1) 상비부원은 총회 개회 10일전에 공천위원회가 1인 1부에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각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비회원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재판국원은 총회 현장에서 선거한다)』 규정에 의하여 선거하여 선출하고 있는데 특별재판국을 설치하는데 회장이 자벽하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2. 기독일보 씨디엔 기사
【2.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는 내용은 앞서 특별재판국으로 ‘변경’이 됨으로 판결 확정이 안 된 것이다.】
2. 기독일보 씨디엔 기사에 대한 반박
기독일보 씨디엔의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는 내용은 앞서 특별재판국으로 ‘변경’이 됨으로 판결 확정이 안 된 것이다.】 는 주장은 총회 헌법과 권징조례를 잘 모르는 엉터리 주장이다. 지금까지 우리 총회 역사상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아직 보고하지도 않은 재판국의 판결까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판결하게 한 적이 한번도 없다.
여기서 검사한다는 것은 총회재판국 서기가 판결문을 한건 한건 낭독하여 보고하고 총회가 한건 한건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잘못된 판결이 있을 때 총회가 변경하는 것이지 보고도 하지 않고 검사도 하지 않은 판결을 변경한다는 규정이 헌법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어찌하다가 제109회 총회재판국 보고시에 있었던 경우처럼 총회재판국에서 총회에 보고를 못하고 검사하지 않고 총회가 파회한 경우 이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1년 후에 다시 보고해서 확정케 할 것이 아니고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는 뜻이다.
3. 기독일보 씨디엔 기사
【3. 전 총대들의 이의 하나 없이 특별재판국이 신설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그만큼 재판국에 대한 적폐가 쌓여 온 가운데 금번 재판국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3. 기독일보 씨디엔 기사에 대한 반박
【전 총대들의 이의 하나 없이 특별재판국이 신설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총회장은 재판국 보고 이전까지 발언자에게 한 사건에 한번 2분의 시간만 발언하게 하였다. 그런데 재판국 보고 중 이형만 목사에게는 2분씩 3번이나 연속적으로 발언권을 주어 일방적으로 재판국을 매도하였고, 재판국 서기가 설명할 기회를 요청했으나 묵살되었다. 내용을 모르는 총대들은 내용도 모르는 가운데 한 발언자가 6분이나 재판국을 매도하니 내용을 모르니이의 제기를 못한 것이다.
【이는 그만큼 재판국에 대한 적폐가 쌓여 온 가운데 금번 재판국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런 주장은 재판국의 상황을 잘 모르면서 자기 주장만을 앞세운 억지 주장이다. 제108회기 재판국은 그 어느 때보다 법리에 따른 재판이었음을 판결문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다만 재판국장 권재호목사가 이리노회 북일교회의 사태를 안타까워하면서 같은 지역에 있는 나은영 장로에게 한번 살펴보고 화해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하였고, 나은영 장로가 양측에 전화하여 만나고 살피는 중에 한편은 화해할 용의가 있고, 한편은 자신들을 먼저 만나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나 주지 않았다. 그리고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교회 현황을 살펴보았고 재판국에서 구두로 상황설명만 하였을 뿐 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건의 내용을 다루면서 시시비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백시문씨와 이진씨의 상소건은 이리노회가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받아 재판할 때 권징조례 제3장 제18조가 규정한 마18:15-17절의 교훈대로 권고해보았다는 진술서가 없는 즉 재판안건이 성립되지 않는 고소장으로 재판했기 때문이다.
권징조례 제1장 제4조는 재판 안건에 대한 규정을 보면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準據)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 규칙과 관례에 위반되는 일이든지 다른 권징 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 안건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징조례가 말하는 재판 안건이란 성경을 어긴 모든 사건이 다 재판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며, 성경을 법원(法源)으로 하는 교회의 온갖 법규를 어긴 사건들이 다 재판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사건들중에서도 권징조례로 금할 만한 권징조례 제1장 제3조에 해당하는 행위나 사건이어야만 재판사건이 된다.
그러나 권징 조례로 금할 만한 사건이라고 하여 역시 다 재판 사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중에서도 권징조례 제3장 제18조에 규정한 마18:15~17에 의한 주님의 명령대로 제1차 단독 권면과 제2차 증참(證參) 권면까지 듣지 않는 악한 고집이 있는 경우의 범죄만이 재판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리노회는 이 의무 규정을 어기고 권면 진술서 없는 고소장을 받아 재판한 불법이 있었다.
그러면 권징조례로 금할 만한 사건을 제외한 사건들은 비록 성경을 어기거나 교회의 법규를 어겨도 무방한 것이냐고 할때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정도의 사건 가지고는 재판사건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것이 허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사건은 권고나 충고, 혹은 책망 등 목회자의 배려에 따라 바로잡을 일이요, 혹 재판사건이 아닌 행정사건으로 처결할 대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징조례로 금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고소하는 원고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교회이다.
그러므로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고소하는 자가 없으면 재판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재판 안건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원고가 없기 때문에 재판건으로 성립되지 못하고 따라서 재판건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치리회가 원고가 되어서라도 악을 제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권징조례 제3장 제18조는 손해를 당한 사건에 피해자 측의 개인 혹 두 사람 이상이 직접 고소하는 경우는 『그 소장과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기록한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다』 고 제3장 제18조 하반에 명문 규정으로 의무화하였다.
이리노회는 이 규정을 어긴 2건 백시문 장로와 이진 목사에 대한 고소장으로 재판하였고, 김화중 장로가 이진 목사를 고소한 2건은 이 규정을 어긴 고소장으로 총회재판국이 재판할 수 없는 각하할 사건이었다. 그런데 마치 재판국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였다.
따라서 권재호 목사와 나은영 장로는 총회가 조사처리 위원을 내서라도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4. 기독일보 씨디엔 기사
【4. 결정적 계기는 각 언론에서 재판국에 대한 부적절 한 사건 등의 보도이다. 촉발점은 재판국장이 재판국 보고를 하면서 “서기가 제척이니 제가 보고합니다”라며 시작한 것이다. 그 누구도 제척 사유를 묻지 않았다.】
4. 기독일보 씨디엔 기사에 대한 반박
각 언론사의 보도라고 했는데 기독신문의 보도만 있는 것으로 안다.
【촉발점은 재판국장이 재판국 보고를 하면서 “서기가 제척이니 제가 보고합니다”라며 시작한 것이다. 그 누구도 제척 사유를 묻지 않았다.】 고 주장하였는데 재판국 서기가 이미 재판국이 접수하기도 전에 당사자가 취하하여 종결된 사건이지만 접수시 아래 설명과 같이 서기는 제척하고 국장이 직접 처리하였다. 그리고 서기가 속한 노회에 관련된 판결문을 보고 했다면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이 보고한다고 트집 잡았을 것이 뻔하다.
총회 현장에서 이형만 목사는 현 재판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 재판국 서기가 속한 노회의 소원건을 당사자가 접수하여 당사자 제척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판결하여 보고하였다며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는데 재판국원들의 법 지식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총회재판국은 지금까지 권징조례 제9장 제91조 『소원이나 피소원자된 하회 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권징조례 제9장 제98조 『상소인과 피상소인되는 하회 회원은 그 사건 심의하는 상회석에서 회원권이 정지된다.』 는 규정에 따라 총회 재판국원이 소속한 노회의 소원이나 상소건이 있을 때는 제척하여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국 서기가 소속한 노회의 소원건과 상소건, 고소건은 재판국에서 접수하기 전 당사자가 취하하였으므로 2024년 1월 18일 종결된 사건이고, 그 사건을 처리할 때 서기는 개입하지 않고 국장이 직접 읽고 접수처리 한 사안인데 제척사유가 있는 재판국 서기가 접수 처리하였다는 이형만 목사의 주장은 사실을 모르면서 왜곡하여 총대들을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5. 기독일보 씨디엔 기사
【5. 그러자 한 회원이 발언자로 이의제기했다. 그는 ‘재판국장 보고 1~3번까지는 서기 당사자 제척이며 보고만 다른 사람이 한다고 제척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재판국에 대한 당사자 제척, 일사부재리 위반, 회기 내 두번 재판 중 한번은 취소, 한번은 확정 등과 9조와 18조 적용의 문제점, 특히 99조 2항 4번, 상회 재판대로 재판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금번 총회 재판국은 재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5. 기독일보 씨디엔 기사에 대한 반박
1-3번까지 당사자 제척에 관해서는 앞에서 밝혔고, 일사부재리 위반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으로 반박한다.
1) 일사부재리 위배라는 주장에 대하여
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상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헌법 제13조와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반복적인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법원의 판결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기 위해 이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② 그러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기존의 판결이 위법한 경우, 재심이나 비상상고가 가능해집니다. 재심은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비상상고는 검찰총장이 위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대법원에 다시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예외는 기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기존 판결을 번복할 만큼 유력하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기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는 중요한 예외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지켜지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다시 재판이 가능해집니다.
【회기 내 두번 재판 중 한번은 취소, 한번은 확정】 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을 모르는 소치이다. 목포제일노회 김기철씨의 상소를 받아 재판한 재판국은 제107회기 재판국이 김기철씨의 면직을 취소 판결한 것을 제108회 총회에서 채용한 것이고, 제108회 재판국에서는 김기철씨의 면직을 확정판결하였고 제109회 총회에 판결을 보고한 것이니 회기 내 두 번이라는 말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한번은 확정 등과 9조와 18조 적용의 문제점】 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권징조례 제2장 제9조의 규정은 치리회는 고소장과 죄증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규식에 합한 문서일 때는 반드시 권면진술서 불비라고 반려할 것이 아니라 혹시 접수 입건할 수는 있으나 제9조의 규정대로 피고인에게 마18:15-17절의 규정대로 2단계의 권고해 볼 동안에는 재판을 개시하지 말라는 규정이다.
그러나 권징조례 제3장 제18조는 이러한 마태복음 18:15-17절의 규정대로 권고해보았지만 듣지 않았다는 2단계 진술서까지 제출하여야 재판안건이 된다는 규정인데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다.(3번 반박 설명을 참고)
【특히 99조 2항 4번, 상회 재판대로 재판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금번 총회 재판국은 재판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금번 총회 재판국은 재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고 주장하였는데 권징조례 제9장 제99조의 법 규정을 잘 모르면서 하는 억지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권징조례 제9장 제99조의 규정 앞부분을 보면 『상소인이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예정 기일안에 제출하였으면 상회는 규례대로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8회기에 올라온 상소나 고소는 대부분 상소 절차 위반으로 권징조례가 규정한 예정 기일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위에서 설명한 재판안건이 성립되지 않은 고소장을 받아 재판하는 등, 위법한 재판이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고소장이므로 총회 재판국은 제99조 앞부분에 있는 『상소인이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예정 기일안에 제출하였으면 상회는 규례대로 재판한다.』는 규정에 따라 예정기일 안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징조례 제9장 제99조 2항 4번대로 재판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권징조례 제9장 제99조 앞부분에 있는대로 재판하여 판결하였는데 금번 총회재판국은 재판하지 않았다는 무명인을 자처한 자의 주장은 소가 들어도 웃을 주장이다.
6. 기독일보 씨디엔 기사
【6. 그러면서 목포제일노회 성민교회 건은 108회기 재판국에서 이미 재판한 것으로, 109회기 재판국원은 10명이 되므로 10명이 동일 재판건에 대하여 이중 재판이 불가하다며, 목포제일노회 성민교회 건은 108회기대로 동의하였고, 이어서 특별재판국으로 141조, 143조, 134조 1항, 2항, 규칙12조 근거로 총회장 자벽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하였다.】
6. 기독일보 씨디엔 기사에 대한 반박
【목포제일노회 성민교회 건은 108회기 재판국에서 이미 재판한 것으로, 109회기 재판국원은 10명이 되므로 10명이 동일 재판건에 대하여 이중 재판이 불가하다며, 목포제일노회 성민교회 건은 108회기 대로 동의하였고,】 라고 주장하였는데 회기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면서, 당시 재판국원 10명이 현 재판국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나 107회기 재판국은 3년조는 배제하고 1,2년조가 따로 모여 판결도 하기 전에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였고(항의는 무시함), 판결문 초안대로 밀어부쳤으니까 당시 재판국원 중 남은 국원 5명뿐인 셈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일사부재리원칙을 설명했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기존의 판결이 위법한 경우, 재심이나 비상상고가 가능해집니다. 재심은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비상상고는 검찰총장이 위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대법원에 다시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예외는 기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어서 특별재판국으로 141조, 143조, 134조 1항, 2항, 규칙 12조 근거로 총회장 자벽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하였다.】
권징조례 제13장 제141조의 규정은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검사한다는 것은 총회재판국 서기가 판결문을 한건 한건 낭독하여 보고하고 총회가 한건 한건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잘못된 판결이 있을 때 총회가 변경하는 것이지 보고도 하지 않고 검사도 하지 않은 판결을 변경한다는 규정이 헌법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어찌하다가 제109회 총회 재판국 보고시에 있었던 경우처럼 총회재판국에서 총회에 보고를 못하고 총회가 파회한 경우 이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1년 후에 다시 보고해서 확정케 할 것이 아니고 총회 파회 때부터 확정된다는 뜻이다.
권징조례 제13장 제141조와 총회 규칙 제12조를 들어 교회 헌법에 익숙하지 못한 총대들이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권징조례 141조는 항이 없는데도 141조가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 것처럼 총대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곡해하게 하였고,
또한 총회 규칙 12조는 총회 총무에 관한 조문으로 총무의 임무와 권한, 선정, 자격, 총무의 임기, 해임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 규칙에 근거하여 보선 발표는 파회 후 서류로 한다고 동의하는 발언으로 총회를 혼란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상설재판국인 총회재판국원은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2. 1) 상비부원은 총회 개회 10일전에 공천위원회가 1인 1부에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각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비회원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재판국원은 총회 현장에서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재판국을 설치하는데 총회 현장에서 선출하지 않고 회장이 자벽할 것을 동의한다고 가능한 일인가? 어불성설이다.
7. 기독일보 씨디엔 기사
【이에 전 총대가 재청함으로서 특별재판국이 구성된 것이다.
동의자가 재판국 보고의 위법 지적을 살피면
1) 당사자 제척 :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함)
먼저 세 건을 재판국장이 “재판국 서기가 제척이라 제가 보고 한다”고 하였다.
보고만 다른 사람이 하면 제척이 안 되는가 묻고 싶다.
서기는 사건 접수/ 안건 상정 / 판결 / 제조(판결문 작성) / 날인 / 등본날인 / 본회 서기에게 /와/ 원고 피고 /에게 전달, 이 중 하나만 관여해도 당사자 제척으로 피하여야 한다. 국장은 서기가 당사자 제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재판국 서기를 배제하고 총회 임원회에 해임 요청하였어야 한다.
2) 당사자가 재판한 불법 :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함)
총회재판국 서기가 자신의 노회이며 자신이 노회장이 되어 주도적으로 재판한 사건이 상소 및 소원 건이 되었다면 당시 노회장이 피상소인이요 피소원인인데 상회 재판국 서기가 되어 자기 사건을 자신이 판결해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불법 중 불법을 총회 회의주관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바로잡는 재판을 원하셔서 특별재판국으로 총대들을 통하여 변경하였다.
3) 보고자 위헌 :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함)
총회재판국은 총회 헌법 134조~143조로 재판을 진행 처리한다.
상기법대로 하지 않으면 위법 불법이 되어 무효가 된다. 재판국 보고는 재판국 서기가 친히 할 것이요 아니면 본회 서기에게 위탁 보고하게 되어 있다.(140조)
또한 본회에 묻지도 않고 결의도 없이 재판국장이 “서기 제척이므로 제가 보고 한다”는 일방적 자세는 본 총대들에게 무례한 태도이자 위법 보고다.
4) 무엇보다도 금번 재판국은 헌법 절차상의 상소, 피상소 절차를 파괴하였다.
반드시 상소인은 하회 피고이고 피상소인은 판결한 노회가 된다. 그런데 피상소인인 노회장과 서기를 금번 재판국은 주문하지 않고 노회에 접수된 원고 피고를 상소인, 피상소인으로 요청하는 재판국 절차를 무너뜨려 버렸다.
북일교회 상소 건에 대하여 노회장을 피상소인으로 신청하였지만 총회재판국은 변경하도록 헌의부로 제안하였고 이 사건은 기독신문에 그대로 보도되었다.
북일교회 김○○ 집사 이진 목사 고소 건으로 접수 신청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서류 변조, 위조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적법기재 파괴 등 헌법이 정한 질서를 무너뜨렸다. 이유가 무엇일까?
광서노회(광주동부노회) 최○○, 박○○ 상소 및 소원 건은 박종일 목사가 당시 노회장으로 당사자이며 본인이 피상소인 피소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헌법을 유린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므로 세 건 모두가 결의무효다.】
7- 4) 기독일보 씨디엔 기사에 대한 반박
이 주장도 소가 들어도 웃을 수밖에 없는 소설이다. 우리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다.
권징조례 제9장 94조 규정에 의하면 『상소인은 상소(上訴)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 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원피고를 불문하고 다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상소인이라 하고 상소를 당한 자는 피상소인이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권징조례 제9장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상인이 판결한 노회라니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다.
상소라는 것은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다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소를 제기하는 자를 상소인이라고 하고 상소를 당한 자를 피상소인이라고 하는 것이 법의 규정이다.
그리고 소원을 제기한 경우는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회가 피소원인 즉 피소원회가 되는 것이다. 상소인과 피상소인도 구분할 줄 모르면서 총회를 어지럽히지 말기 바란다.
무명인이라는 탈을 쓰고 숨어서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나서서 주장하기 바란다.
이리노회 사건은 상소장의 내용은 잘 되어 있는에 총회에 접수하는 접수표에 잘못되어 있었고, 그래서 재판국은 1929년 제18회 총회의 『재판사건에 대하여 의사가 명료하고 수속이 적법하나 서식이 불완저한사는 정정수리하는 것이 가하다』는 결의에 따라 피상소인이 잘못 표기되어 있으므로 상소장에 기록된대로 정정수리 하여 재판하였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7- 5) 특별재판국으로
그러므로 총대들은 이러한 재판은 허용 인정 불가로 받아들였다. 비록 선 결의가 있었을지라도 헌법이 정한 것이 우선되어 후 결의 원칙이 지배한다.
우리 법체계대로 결의는 규칙에 지배되고 헌법에 종속되므로 상기 불법을 모회원이 일부 지적하고 “특별재판국으로 동의합니다”와 이의 없는 전체 회원들의 재청과 가, 부에 “예”하여 특별재판국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헌법대로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P.S. : 143조는, 109회 재판국을 특별재판국으로 변경 결의이다.
물론 특별재판국원 선정은 134조 1항과 2항, 규칙 12조에 근거, 총회장이 선정한다.
불신임 된 재판 국원을 그대로 인용할지 새판을 짤지는 총회장 몫이다.
1) 후속기사: 총회결의 수용은 회원들의 의무요 책임이다. 결의에 반하는 언론이나 기사가 나오면 108회 재판 불법에 대하여 연재 할까 싶고,
2) 질의서: 그리고 재판 판결문 작성 현장에서 장로 국원 5~6명이 장로회 연합회 유력한 ○○○장로 지시라고 하면서 함께 결속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재판은 법리적 재판이 아니라 영향력에 의한 재판이라고 여겨지는 장면이다.
그 장로에게 질의서를 보내볼까 한다. 허위인지, 사실로 인정할지, 꼬리자르 기를 할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 총회결의대로 순항하면 멈추려고 한다.
- 무명인 -
7- 5) 기독일보 씨디엔 기사에 대한 반박
선 결의가 있었을지라도 헌법이 정한 것이 우선되어 후 결의 원칙이 지배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선결의 우선 원칙과 후결의 우선의 원칙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후결의 우선의 원칙이 지배한다니 제대로 알고 주장하기 바란다.
선결의 우선의 원칙이란? 『한 회기 내에 같은 사건을 다른 내용으로 중복 결의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결의한 것을 시행하고 이하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결의한 것은 시행할 수 없다 함이다.』 즉 먼저 결의한 것만 시행하고 후에 결의한 것은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선결의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후 결의 우선의 원칙이란? 『다른 회기에 같은 사건을 각각 다른 내용으로 중복 결의한 경우에는 최후 회기에 결의한 것을 시행하고 그전 회기에 결의한 것은 시행하던 것을 중지해야 한다 함이다.』 즉 최후 회기에 결의한 것만 시행하고 그 전 회기에 결의한 것은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후 결의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우리 법체계대로 결의는 규칙에 지배되고 헌법에 종속되므로 상기 불법을 모회원이 일부 지적하고 “특별재판국으로 동의합니다”와 이의 없는 전체 회원들의 재청과 가, 부에 “예”하여 특별재판국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헌법대로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는 『결의는 규칙에 지배되고 헌법에 종속되므로 상기 불법을 모회원이 일부지적하고 “특별재판국으로 동의합니다” 와 이의 없는 전체회원들이 재청과 가부에 예하여 특별재판국을 만들기로 했으니 이는 헌법대로다』 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재판국 판결을 보고하는데 한건 한건 보고 받고 검사하여 채용을 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해야 하는데 1-8번까지는 채용이 끝났고 9번을 보고할 때 싸잡아서 보고도 하지 않고 검사도 하지 않은 10-14번까지의 판결을 특별재판국으로 동의한다고 되는 것인가?
헌법은 권징조례 제13장 제141조에서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것이 헌법이다. 무명인이 주장한대로 결의는 규칙에 지배되고 헌법에 종속된다는 주장대로 동의했다는 말은 결의했다는 말이니 이는 제141조의 규정에 종속되고 지배되는 것이다. 권징조례 제13장 제141조의 규정대로 한건 한건 검사하면서 결정했어야 헌법대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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