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이혼은 상대방과의 합의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혼을 하는 조건이 과연 내 권리를 전부 주장하는 것 인지에 관하여 불안하기도 할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정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조건에 관하여 변호사의 검토를 받을 수 있고,
이혼장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법원과 상대방의 연락을 전부 받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상대방과 함께 법원에 2번을 가야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지나야 합니다.
위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당사자들도 많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신청서를 내면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잡히고, 빠르면 2개월 늦어도 3~4개월 내에는 조정이혼이 모두 성립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정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정이혼#한달만에이혼#조정이혼변호사#이혼조정#이혼조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