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쟁으로서 갖는 실질적 국민주권
국민주권이란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다. ‘국민주권론’은 현대의 국가 운영에 있어서 가장 근본으로,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확립하고 이를 사회운영의 기본원리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실질적 국민주권’은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이 실제로는 아무런 의사도 없고,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를 집행할 수도 없는 명목뿐인 허수아비 무능력자로 취급하는 실질적인 형체도 법인격도 없는 오직 정권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말로서만 일컫는 ‘국민’인 ‘형식적 국민주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형식적 국민주권을 실질화하여 국민이 실제로 주권행사에 참여하는 국회의 자율권과 실질적 국민주권, 실질적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현대적 대표제의 개념과 본질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우리 사회는 과연 ‘실질적 국민주권’ 국가인가?
국민주권론에 근거한 입헌주의의 원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권력의 행사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입헌주의는 국민의 합의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한 헌법에 기초하여 하위 법률을 두고서 국가를 운영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으로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하는 헌법에 따라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입헌주의의 원리를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할 수가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우리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전체국민’을 추상적, 명목적, 무능력한 국민으로 보지 아니하는 실질적 국민주권론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의 확실한 근거로서 명백하다.
그러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국가의 대표적인 헌법기관들의 일련된 불법행위로서 그들이 법을 위반하기에 앞장서서 ‘법인격 없는 국민’을 기만한 불법탄핵 이래로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의 가짜공화국 시대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입헌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다.
이런 상황인 대한민국에서,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 간의 괴리를 좁혀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자유 민주 체제의 헌법을 수호하는 길일 것이다.
헌법수호단이 불법탄핵을 당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그를 국민주권상의 권리인 투표로써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이 실질적인 국민주권적 차원의 권리로서 투표의 실질적 효과가 헌법과 법률에 일치하는가를 감시하면서 만일의 그 불일치에 주권행사의 당사자인 국민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불의·불법에 저항함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엄연한 권리일 수 밖에 없다.
법인격 없는 국민, 하지만 주권자인 각 개개인으로서의 ‘국민’이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서 감시하고, 참여하는, 현대적 국민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 현대적 대표제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표현이며 그 핵심적 내용이라 하겠다.
이런 실질적 국민주권의 행사로써 내 집에, 내 나라에 든 불법 가짜 대통령 망국도적을 이 나라의 멍청한 공권력은 도적패들을 잡지 않으니, 아니, 공권력자들이 불법 가짜를 지켜주는 추종자들임이니, 국민인 주인이 국민주권의 행사로써 자력으로 불법 가짜 대통령 망국 도적을 잡겠다는데 무엇이, 어찌하여, 경찰과 검찰이 공권력으로 제지해야 할 일인가?
실질적인 국민주권은 형식적인 국민주권의 행사에 그치는 선거일에 투표하는 단순 거수기의 역할이 아니라, 그 형식적인 투표행위의 결과에 승복하고, 또한 그 합법적인 결과로서 이행 준수되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할 국민주권이 오늘날 말하는 실질적인 국민주권인 것이다.
불법 가짜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시위에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민으로서의 정당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찰과 검찰은 그들의 사명과 본분을 망각하거나 착각한 것이다. 아니, 망국을 도모하는 반국가 세력과의 공범인 것이다.
헌법기관들이 성문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여, 그에 따른 절차적 위법까지 저지른 불법행위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 진 2017년 05월 09일 거국적으로 실시한 대통령선거로 뽑은 다수득표자라 하여,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이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에 부화뇌동함이고, 그들과 함께 국가반란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존재하는 앞에서 문재인의 가짜공화국을 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법리 역시 다를 수가 없지 않는가?
국민의 투표행위를 모은 선거득표지만, 그 선거를 실시할 법률상 원인 없는 국민의 투표행위가 명백히 위법함에, 그에 앞선 원인으로서의 불법 탄핵을 국민의 투표가 합법으로 정제 세탁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은 이 나라에 침투한 불법 가짜 대통령을 아직도 법에 따라 체포하지 않는 동조범이거나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음이다.
불법 가짜 대통령 수괴(형법상 용어임)로부터의 통치는 조직폭력 집단의 불법 지배행위와 전혀 다를 바 없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대한민국의 멍청한 공권력은 다시 공부하고 정신 차려야 할 일이다.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한다.
다만, 국가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정치의 합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도외시한 채 합법성의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법원이 정치문제에 개입되어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할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03.26. 선고 2003도78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