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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丁若鏞)1762년(영조 38)~1836년(헌종 2) / 서유구(徐有榘)1764년(영조 40)~1845년(헌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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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정약용(丁若鏞)생년1762년(영조 38)몰년1836년(헌종 2)자미용(美庸), 송보(頌甫)호다산(茶山), 여유당(與猶堂), 삼미(三眉), 열수(洌水), 열로(洌老), 열모(洌髦), 철마산초(鐵馬山樵), 사암(俟菴), 초계(苕溪)본관나주(羅州)초자귀농(歸農)시호문도(文度)특기사항채제공(蔡濟恭)의 문인. 신작(申綽), 김매순(金邁淳), 홍석주(洪奭周) 등과 교유
행력
왕력서기간지연호연령기사
| 영조 | 38 | 1762 | 임오 | 乾隆 | 27 | 1 | 6월 16일, 廣州 草阜面 馬峴里에서 태어나다. |
| 영조 | 41 | 1765 | 을유 | 乾隆 | 30 | 4 | 글을 배우기 시작하다. |
| 영조 | 43 | 1767 | 정해 | 乾隆 | 32 | 6 | 부친을 따라 漣川 任所에 가서 살다. |
| 영조 | 44 | 1768 | 무자 | 乾隆 | 33 | 7 | 五言詩를 짓기 시작하다. |
| 영조 | 46 | 1770 | 경인 | 乾隆 | 35 | 9 | 모친상을 당하다. |
| 영조 | 47 | 1771 | 신묘 | 乾隆 | 36 | 10 | 관직에서 물러나 집에 있던 부친에게 經書와 史書를 배우다. |
| 영조 | 52 | 1776 | 병신 | 乾隆 | 41 | 15 | 豐山洪氏 洪和輔의 딸과 혼인하다. ○ 부친이 호조 좌랑으로 다시 出仕하게 되자, 부친을 따라 서울 明禮坊에 가서 살다. |
| 정조 | 1 | 1777 | 정유 | 乾隆 | 42 | 16 | 星湖 李瀷의 글을 읽고, 학문에 뜻을 두다. ○ 가을, 和順 縣監으로 나가는 부친을 따라가다. |
| 정조 | 2 | 1778 | 무술 | 乾隆 | 43 | 17 | 화순현의 東林寺에서 독서하다. ○ 가을, 同福縣의 勿染亭과 光州의 瑞石山을 유람하다. |
| 정조 | 4 | 1780 | 경자 | 乾隆 | 45 | 19 | 봄, 醴泉 郡守로 옮긴 부친을 뵙고, 晉州 촉석루를 유람하다. ○ 예천의 伴鶴亭에서 독서하다. |
| 정조 | 5 | 1781 | 신축 | 乾隆 | 46 | 20 | 서울에서 과거를 준비하다. ○ 7월, 딸을 얻었으나 5일 만에 죽다. |
| 정조 | 6 | 1782 | 임인 | 乾隆 | 47 | 21 | 처음으로 서울 倉洞에 집을 사다. ○ 가을, 奉恩寺에 기거하며 經義를 익히다. |
| 정조 | 7 | 1783 | 계묘 | 乾隆 | 48 | 22 | 봄, 經義로 進士가 되어 太學에 들어가다. ○ 4월, 會試에 入格하여 처음으로 正祖를 알현하다. ○ 9월, 장남 丁學淵이 태어나다. |
| 정조 | 8 | 1784 | 갑진 | 乾隆 | 49 | 23 | 여름, 중용강의 80여 조목에 대해 율곡 李珥의 설을 써서 답하여 정조의 인정을 받다. ○ 여름, 이벽과 斗尾峽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처음으로 西學에 대해 듣고, 「天主實義」, 「七克」 등 서학 관계 서적을 보다. |
| 정조 | 10 | 1786 | 병오 | 乾隆 | 51 | 25 | 7월, 차남 丁學游가 태어나다. |
| 정조 | 11 | 1787 | 정미 | 乾隆 | 52 | 26 | 李基慶의 江亭에서 다시 서학을 접하게 되다. |
| 정조 | 12 | 1788 | 무신 | 乾隆 | 53 | 27 | 이기경이 베껴 준 서학 관련 책을 읽다. |
| 정조 | 13 | 1789 | 기유 | 乾隆 | 54 | 28 | 문과에 합격하다. ○ 抄啓文臣이 되다. ○ 겨울, 한강에 주교를 설치하는 공사에 참여하여 規制를 지어올리다. |
| 정조 | 14 | 1790 | 경술 | 乾隆 | 55 | 29 | 2월, 예문관 검열이 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 3월, 小官으로서 牌招를 어겼다 하여 海美縣에 정배되었으나, 10일 만에 귀양이 풀려 돌아오다. ○ 사헌부 지평, 사간원 정언이 되다. |
| 정조 | 15 | 1791 | 신해 | 乾隆 | 56 | 30 | 5월, 사간원 정언이 되다. ○ 10월, 사헌부 지평이 되다. ○ 겨울, 「詩經」의 義 800여 조항을 바쳐, 정조에게 크게 칭찬을 받다. |
| 정조 | 16 | 1792 | 임자 | 乾隆 | 57 | 31 | 3월, 홍문관 수찬이 되다. ○ 4월, 진주 목사로 있던 부친이 졸하여, 5월에 忠州에 返葬하고 馬峴으로 돌아오다. ○ 겨울, 수원성 축조의 規制와 〈起重架圖說〉을 지어 올리다. |
| 정조 | 18 | 1794 | 갑인 | 乾隆 | 59 | 33 | 7월, 성균관 직강이 되다. ○ 8월, 備邊郞이 되다. ○ 겨울, 홍문관 교리ㆍ수찬이 되다. ○ 11월, 암행어사가 되어 積城, 麻田, 漣川, 朔寧의 민정을 살피다. |
| 정조 | 19 | 1795 | 을묘 | 乾隆 | 60 | 34 | 1월, 司諫이 되었다가 곧이어 同副承旨가 되다. ○ 2월, 병조 참의가 되다. ○ 7월, 周文謨 사건에 연루되어 李家煥은 忠州 牧使로, 저자는 충청도 金井 察訪으로 좌천되다. 이때, 〈西巖講學記〉, 〈陶山私淑錄〉을 저술하다. |
| 정조 | 20 | 1796 | 병진 | 嘉慶 | 1 | 35 | 11월, 병조 참지가 되다. ○ 12월, 초계문신으로서 李晩秀, 李在學, 李翼晋, 朴齊家 등과 「史記英選」의 교정에 참여하다. |
| 정조 | 21 | 1797 | 정사 | 嘉慶 | 2 | 36 | 봄, 李書九, 尹光顔, 李相璜 등과 「春秋左氏傳」 교정에 참여하다. ○ 6월, 동부승지가 되다. 〈辨謗辭同副承旨疏〉를 올려 자신을 천주교 신자라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 젊은 날 한때 마음을 두었던 것은 사실이나 30세 이후 功令에 몰두했음을 밝히고, 사직을 청하다. ○ 윤6월, 谷山 府使가 되다. ○ 겨울, 홍역을 치료하는 처방을 수집하여 「麻科會通」을 완성하다. |
| 정조 | 22 | 1798 | 무오 | 嘉慶 | 3 | 37 | 4월, 곡산 부사로 있으면서 「史記纂註」를 저술하다. ○ 「醫零」을 저술하다. |
| 정조 | 23 | 1799 | 기미 | 嘉慶 | 4 | 38 | 2월, 黃州 迎慰使가 되다. ○ 4월, 병조 참의가 되다. |
| 정조 | 24 | 1800 | 경신 | 嘉慶 | 5 | 39 | 西敎 문제로 다시 물의가 일자, 반대파의 질시를 피해 향리로 돌아갈 뜻을 밝힌 상소를 바치고 처자를 데리고 馬峴里로 낙향하다. 정조가 불러 다시 상경하다. ○ 6월, 정조가 죽자 고향 마현리에 돌아가 집을 집고, 堂號를 ‘與猶’라 하다. ○ 「文獻備考刊誤」를 완성하다. |
| 순조 | 1 | 1801 | 신유 | 嘉慶 | 6 | 40 | 2월, 천주교도의 冊籠에서 저자 집안의 書札이 나온 일로 인하여, 李家煥, 李承薰, 형 丁若銓ㆍ丁若鍾이 하옥되다. 이승훈, 정약종은 참수되고, 이가환은 옥사하였으며, 저자와 丁若銓은 장기현과 薪智島로 유배되다. ○ 10월, 黃嗣永 帛書 사건이 일어나, 저자는 다시 康津縣으로 移配되고, 丁若銓은 黑山島로 이배되다. |
| 순조 | 2 | 1802 | 임술 | 嘉慶 | 7 | 41 | 장남 丁學淵이 勤親하러 오다. |
| 순조 | 3 | 1803 | 계해 | 嘉慶 | 8 | 42 | 겨울, 太妃가 특명으로 저자와 蔡弘遠을 석방하려고 하였으나, 徐龍輔가 저지하다. ○ 〈檀弓箴誤〉를 완성하다. |
| 순조 | 5 | 1805 | 을축 | 嘉慶 | 10 | 44 | 1803년부터 시작한 喪禮外篇 12권을 완성하다. |
| 순조 | 8 | 1808 | 무진 | 嘉慶 | 13 | 47 | 봄, 尹博의 소유인 康津 橘洞의 茶山草堂으로 옮겨 기거하다. 차남 丁學游가 찾아오다. ○ 周易四箋, 易學緖言을 저술하다. |
| 순조 | 9 | 1809 | 기사 | 嘉慶 | 14 | 48 | 毛詩講義를 저술하다. |
| 순조 | 10 | 1810 | 경오 | 嘉慶 | 15 | 49 | 毛詩講義補, 梅氏尙書平, 尙書古訓, 小學珠串을 저술하다. |
| 순조 | 11 | 1811 | 신미 | 嘉慶 | 16 | 50 | 尙書知遠錄을 저술하다. ○ 1803년부터 시작한 喪禮四箋을 완성하다. ○ 我邦疆域考를 저술하다. |
| 순조 | 12 | 1812 | 임신 | 嘉慶 | 17 | 51 | 봄, 季父 丁載進의 행장을 짓다. 民堡議를 완성하다. ○ 겨울, 春秋考徵을 저술하다. |
| 순조 | 13 | 1813 | 계유 | 嘉慶 | 18 | 52 | 겨울, 論語古今註를 저술하다. |
| 순조 | 14 | 1814 | 갑술 | 嘉慶 | 19 | 53 | 〈孟子要義〉, 〈中庸自箴〉, 〈中庸講義補〉, 〈大學公議〉, 〈熙政堂大學講錄〉, 〈大東水經〉을 저술하다. |
| 순조 | 15 | 1815 | 을해 | 嘉慶 | 20 | 54 | 〈小學枝言〉, 〈心經密驗〉을 저술하다. |
| 순조 | 16 | 1816 | 병자 | 嘉慶 | 21 | 55 | 봄, 樂書孤存을 저술하다. ○ 6월, 仲兄 丁若銓의 상을 당하다. |
| 순조 | 17 | 1817 | 정축 | 嘉慶 | 22 | 56 | 1808년부터 시작한 四禮家式을 완성하다. ○ 經世遺表를 저술하다. |
| 순조 | 18 | 1818 | 무인 | 嘉慶 | 23 | 57 | 9월, 응교 李泰淳의 상소로, 18년 만에 유배에서 돌아오다. ○ 牧民心書, 〈國朝典禮考〉를 저술하다. |
| 순조 | 19 | 1819 | 기묘 | 嘉慶 | 24 | 58 | 봄, 충주에 있는 선영을 돌아보다. ○ 가을, 용문산을 유람하다. ○ 여름에 欽欽新書, 겨울에 雅言覺非를 저술하다. |
| 순조 | 20 | 1820 | 경진 | 嘉慶 | 25 | 59 | 겨울, 尹書有의 묘지명을 짓다. |
| 순조 | 21 | 1821 | 신사 | 道光 | 1 | 60 | 9월, 伯氏 丁若鉉의 상을 당하다. |
| 순조 | 22 | 1822 | 임오 | 道光 | 2 | 61 | 회갑을 맞아 지나온 인생과 학문적 업적을 정리하여 본인의 묘지명인 〈自撰墓誌銘〉을 짓다. ○ 尹持訥의 묘지명을 짓다. |
| 순조 | 34 | 1834 | 갑오 | 道光 | 14 | 73 | 봄, 尙書古訓蒐略과 尙書知遠錄을 합편하여 尙書古訓으로 정리하다. ○ 가을, 梅氏書評을 改正하다. ○ 겨울, 尹奎範의 묘지명을 짓다. |
| 헌종 | 2 | 1836 | 병신 | 道光 | 16 | 75 | 2월 22일, 고향 마현리에서 졸하다. |
| 순종 | 4 | 1910 | 경술 | 隆熙 | 4 | ― | 正憲大夫 奎章閣 提學에 추증하고, ‘文度’의 시호를 내리다. |
| ― | ― | 1938 | 무인 | ― | ― | ― | 鉛活字로 문집이 초간되다. |
기사전거 :
自撰墓誌銘, 年譜(丁奎英 撰, 丁茶山全書), 羅州丁氏都憲公派譜,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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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석전집(楓石全集) 서유구(徐有榘)생년1764년(영조 40)몰년1845년(헌종 11)자준평(準平)호풍석(楓石), 오비거사(五費居士), 부용자(芙蓉子), 용주자(蓉洲子)본관달성(達城)시호문간(文簡)
행력
왕력서기간지연호연령기사
| 영조 | 40 | 1764 | 갑신 | 乾隆 | 29 | 1 | 태어나다. |
| 영조 | 45 | 1769 | 기축 | 乾隆 | 34 | 6 | 9월, 부친상을 당하다. |
| 정조 | 2 | 1778 | 무술 | 乾隆 | 43 | 15 | 仲父 徐瀅修에게 五經, 四子, 唐宋八家文을 배우다. |
| 정조 | 3 | 1779 | 기해 | 乾隆 | 44 | 16 | 모친 김씨의 상을 당하다. |
| 정조 | 9 | 1785 | 을사 | 乾隆 | 50 | 22 | 조부를 따라 蓉洲에 기거하며, 「保晩齋叢書」 중 「本史」의 일부를 代作하다. |
| 정조 | 10 | 1786 | 병오 | 乾隆 | 51 | 23 | 생원시에 합격하다. |
| 정조 | 11 | 1787 | 정미 | 乾隆 | 52 | 24 | 조부상을 당하다. |
| 정조 | 12 | 1788 | 무신 | 乾隆 | 53 | 25 | 楓石鼓篋集을 편찬하다. |
| 정조 | 14 | 1790 | 경술 | 乾隆 | 55 | 27 | 文科에 급제하다. 承文院에 分館되다. |
| 정조 | 16 | 1792 | 임자 | 乾隆 | 57 | 29 | 2월, 奎章閣 待敎가 되다. 특별히 홍문관 正字가 됨으로써, 처음으로 閣啣을 겸하다. ○ 3월, 藝文館 檢閱이 되다. |
| 정조 | 18 | 1794 | 갑인 | 乾隆 | 59 | 31 | 겨울, 副校理가 되다. |
| 정조 | 19 | 1795 | 을묘 | 乾隆 | 60 | 32 | 5월, 아들 徐宇輔가 태어나다. |
| 정조 | 21 | 1797 | 정사 | 嘉慶 | 2 | 34 | 淳昌 郡守가 되다. |
| 정조 | 23 | 1799 | 기미 | 嘉慶 | 4 | 36 | 1월, 生父 徐浩修의 상을 당하다. 夫人 宋氏의 상을 당하다. |
| 순조 | 1 | 1801 | 신유 | 嘉慶 | 6 | 38 | 사헌부 장령이 되다. ○ 내각 검교관이 되다. ○ 승정원의 동부승지, 좌부승지를 거쳐 형조 참의가 되다. |
| 순조 | 2 | 1802 | 임술 | 嘉慶 | 7 | 39 | 12월, 義州 府尹이 되다. |
| 순조 | 4 | 1804 | 갑자 | 嘉慶 | 9 | 41 | 승지, 형조 참의가 되다. 「정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다. ○ 겨울, 驪州 牧使가 되다. |
| 순조 | 5 | 1805 | 을축 | 嘉慶 | 10 | 42 | 5월, 성균관 대사성이 되다. |
| 순조 | 6 | 1806 | 병인 | 嘉慶 | 11 | 43 | 1월, 홍문관 부제학이 되다. ○ 6월, 중부 서형수가 金達淳의 獄事에 연루되다. 삭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체직되다. |
| ~ | ~ | ~ | ~ | ~ | ~ | ~ | 이후 金華, 帶湖, 樊溪, 斗陵으로 거처를 옮기며 농사를 짓다. 이 기간에 아들 서우보의 도움을 받으며 金華知非集, 金華耕讀記, 樊溪耄餘集, 林園經濟志 등을 저술하다. |
| 순조 | 22 | 1822 | 임오 | 道光 | 2 | 59 | 2월, 伯氏 徐有本의 상을 당하다. |
| 순조 | 24 | 1824 | 갑신 | 道光 | 4 | 61 | 17년 만에 복직되어 敦寧府 都正, 淮陽 府使가 되다. ○ 11월, 중부 서형수가 配所인 臨陂에서 졸하다. |
| 순조 | 25 | 1825 | 을유 | 道光 | 5 | 62 | 승지가 되다. ○ 「杏浦志」를 짓다. |
| 순조 | 26 | 1826 | 병술 | 道光 | 6 | 63 | 楊州 牧使가 되다. |
| 순조 | 27 | 1827 | 정해 | 道光 | 7 | 64 | 3월, 江華府 留守가 되다. ○ 6월, 아들 서우보를 곡하다. |
| 순조 | 28 | 1828 | 무자 | 道光 | 8 | 65 | 8월, 사헌부 대사헌이 되다. ○ 9월, 工曹 判書가 되다. ○ 知經筵春秋館事가 되다. |
| 순조 | 29 | 1829 | 기축 | 道光 | 9 | 66 | 5월, 사헌부 대사헌이 되다. ○ 8월, 廣州府 留守가 되었다가, 곧이어 체직되다. |
| 순조 | 30 | 1830 | 경인 | 道光 | 10 | 67 | 2월, 叔弟 徐有樂의 상을 당하다. |
| 순조 | 31 | 1831 | 신묘 | 道光 | 11 | 68 | 12월, 형조 판서가 되다. |
| 순조 | 32 | 1832 | 임진 | 道光 | 12 | 69 | 2월, 備邊司 提調가 되다. 예문관 제학이 되다. ○ 7월, 사헌부 대사헌이 되다. ○ 8월, 예조판서 겸 예문관제학이 되다. 世孫左右副賓客이 되다. ○ 9월, 호조 판서, 홍문관 제학이 되다. |
| 순조 | 33 | 1833 | 계사 | 道光 | 13 | 70 | 3월, 전라도 관찰사가 되다. ○ 12월, 山邑의 大同緜布를 순전히 돈으로 바치게 할 것을 상소하여, 윤허를 받다. |
| 순조 | 34 | 1834 | 갑오 | 道光 | 14 | 71 | 「種藷譜」를 짓다. |
| 헌종 | 1 | 1835 | 을미 | 道光 | 15 | 72 | 3월, 의정부 좌참찬이 되다. ○ 5월, 규장각 제학이 되다. ○ 6월, 이조 판서가 되었으나 사양하다. ○ 9월, 병조 판서가 되다. |
| 헌종 | 2 | 1836 | 병신 | 道光 | 16 | 73 | 1월, 수원부 유수가 되다. |
| 헌종 | 3 | 1837 | 정유 | 道光 | 17 | 74 | 典牲署 提調가 되다. 提學이 되다. |
| 헌종 | 4 | 1838 | 무술 | 道光 | 18 | 75 | 5월, 知義禁府事, 司憲府 大司憲이 되다. ○ 가을, 判義禁府事가 되다. |
| 헌종 | 5 | 1839 | 기해 | 道光 | 19 | 76 | 8월, 致仕를 청하여 허락받다. 熙政堂에서 進講하다. |
| 헌종 | 8 | 1842 | 임인 | 道光 | 22 | 79 | 〈五費居士生壙自表〉를 짓다. |
| 헌종 | 9 | 1843 | 계묘 | 道光 | 23 | 80 | 모친 박씨의 상을 당하다. |
| 헌종 | 11 | 1845 | 을사 | 道光 | 25 | 82 | 11월 1일, 졸하다. |
| 헌종 | 12 | 1846 | 병오 | 道光 | 26 | ― | 1월, 長湍 金陵里에 장사 지내다. |
기사전거 :
五費居士生壙自表, 墓誌(李裕元 撰, 嘉梧藁略 冊18), 徐有樂墓誌銘ㆍ徐宇輔墓誌銘(徐有榘 撰), 本集內容 등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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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당전서 > 第一集詩文集第十六卷○文集 > 墓誌銘 > 최종정보
第一集詩文集第十六卷○文集 / 墓誌銘 / 自撰墓誌銘 壙中本
是唯洌水丁鏞之墓也。本名曰若鏞。字曰美庸。號曰俟菴。父諱載遠。蔭仕至晉州牧使。母淑人海南尹氏。以英宗壬午六月十六日。生鏞于洌水之上馬峴之里。幼而穎悟。長而好學。二十二以經義爲進士。專治儷文。二十八中甲科第二人。大臣選啓。隷奎章閣月課文臣。旋入翰林。爲藝文館檢閱。升爲司憲府持平,司諫院正言,弘文館修撰,校理,成均館直講,備邊司郞官。出而爲京畿暗行御史。乙卯春。以景慕宮上號都監郞官。由司諫擢拜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由右副至左副承旨。爲兵曹參議。嘉慶丁巳。出爲谷山都護使。多惠政。己未復入爲承旨,刑曹參議。理冤獄。庚申六月。蒙賜漢書選。是月正宗大王薨。於是乎禍作矣。十五娶豐山洪氏。武承旨和輔女也。旣娶游京師。則聞星湖李先生瀷學行醇篤。從李家煥,李承薰等得見其遺書。自此留心經籍。旣上庠。從李檗游。聞西敎見西書。丁未以後四五年。頗傾心焉。辛亥以來。邦禁嚴遂絶意。乙卯夏蘇州人周文謨來。邦內洶洶。出補金井察訪。受旨誘戢。辛酉春。臺臣閔命赫等。以西敎事發啓。與李家煥,李承薰等下獄。旣而二兄若銓,若鍾皆被逮。一死二生。諸大臣議白放。唯徐龍輔執不可。鏞配長鬐縣。銓配薪智島。秋逆賊黃嗣永就捕。惡人洪羲運李基慶等謀殺鏞。百計得朝旨。鏞與銓又被逮按事。無與知狀。獄又不成。蒙太妣酌處。鏞配康津縣。銓配黑山島。癸亥冬。太妃命放鏞。相臣徐龍輔止之。庚午秋。男學淵鳴冤。 命放逐鄕里。因有當時臺啓。禁府格之。後九年戊寅秋。始還鄕里。己卯冬。朝議欲復用鏞以安民。徐龍輔又沮之。鏞在謫十有八年。專心經典。所著詩書禮樂易春秋及四書諸說共二百三十卷。精研妙悟。多得古聖人本旨。詩文所編共七十卷。多在朝時作。雜纂國家典章及牧民按獄武備疆域之事醫藥文字之辨。殆二百卷。皆本諸聖經而務適時宜。不泯則或有取之者矣。鏞以布衣。結人主之知。 正宗大王寵愛嘉獎。踰於同列。前後受賞賜書籍廏馬文皮及珍異諸物。不可勝記。與聞機密。許有懷以筆札條陳。皆立賜允從。常在奎瀛府校書。不以職事督過。每夜賜珍饌以飫之。凡內府祕籍。許因閣監請見。皆異數也。其爲人也。樂善好古而果於行爲。卒以此取禍命也。夫平生罪孼極多。尤悔積於中。至於今年。曰重逢壬午。世之所謂回甲。如再生然。遂滌除閑務。蚤夜省察。以復乎天命之性。自今至死。庶弗畔矣。夫丁氏本貫押海。高麗之末。居白川。我朝定鼎。遂居漢陽。始仕之祖。校理子伋。自玆繩承。副提學壽崗,兵曹判書玉亨,左贊成應斗,大司憲胤福,觀察使好善,校理彦璧,兵曹參議時潤。皆入玉堂。自玆時否。徙居馬峴。三世皆以布衣終。高祖諱道泰,曾祖諱恒愼,祖父諱志諧。唯曾祖爲進士也。洪氏產六男三女。夭者三之二。唯二男一女成立。男曰學淵,學游。女適尹昌謨。卜兆于家園之北子坐之原。尙能如願。銘曰
荷主之寵。入居宥密。爲之腹心。朝夕以昵。荷天之寵。牖其愚衷。精研六經。妙解微通。憸人旣張。天用玉汝。斂而藏之。將用矯矯然遐擧。
[주-D001] 武 : 左[주-D002] 妣 : 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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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華知非集卷第六 洌上徐有榘準平 / 墓表 / 五費居士生壙自表
楓石子旣遷夫人宋氏之堋于湍州白鶴山西先壠之下。虛其右爲壽藏。或惎之曰昔之人有行之者。子盍自爲之志。楓石子曰噫。吾何志哉。昔吾答叔弟朋來書。有三費之說焉。始吾從仲父明皋公受檀弓考工記唐宋八家文。嘐然有志於柳子厚歐陽永叔之文章。旣而讀詩書四子書則又說鄭司農之名物。朱紫陽之性理。方其溺苦而未有得也。不勝其斧之握而推之投也。亡幾何。而幹蠱以沮撓之。遊䆠以誘奪之。昔之所學。今皆忘之則一費也。策名之初。荷正廟湔拂之恩。使得備數於邇英西淸之列。則復妄自期于桓氏之稽古。劉中壘之校書。方其策勵而陳力也。不勝其手之胝而目之蒿也。亡幾何。而羊腸在前。瞿塘在後。轊折柁失。迍如而不前則二費也。夫然後廢然俛就于東陵之瓜。雲卿之蔬。氾勝之,賈思勰之樹蓺。經營籌度。積有日月。不謂無競之地。亦且有物靳之。齟齬絆攣。願莫之遂。而卒之生棟覆屋。萬緣瓦裂則三費也。此其說在丙寅秋冬之際。而自玆以𨓏。又有二費焉。歲癸未明皋公自海而陸。甲申謫籍永滌。而余復廁于朝。春陽煦烋。枯荄再榮。歷敭華膴。致位崇顯。而才短性踈慵。立朝無吁咈之謨。居官無補報之績。及其䄵至慮耗。丐休▦休。追惟𨓏跡。幻若浮漚。此一費也。屛避之初。爲在憂忘憂也。薈萃博采。纂林園經濟志。部分十六。𢎥分百十。弊弊乎丹鉛甲乙之勞者。首尾三十餘年。及其書潰于成。以之壽梓則無力。以之覆瓿則有餘。此又一費也。蓋費之至五而存者無幾矣。生無益於人。死無聞於後。其生也禽視鳥息已矣。其死也艸亡未卒已矣。若是而可謂之成耶。人盡成也。若是而不可謂之成耶。無成者又何語志之勿忘也。嗟夫人之生也。固若是費乎。抑亦有費則暫而收則久者耶。彼立言立功。卓然樹足于不朽之地者。其精神氣魄。必有以擁護身名於千百世之後。此不可一朝襲而取之也。吾少而怐怐。壯而愍愍。老而惛惛。原始反終。求其不與身俱化者。終未得影響近之者。猶且以八十年費盡之餘景。靦然操聿。假片石而文飾之。不自知其枵然無有也。不亦傎乎。顧謂孫太淳曰吾死之後。勿樹豐碑。但以短碣書之曰五費居士達城徐某之墓可矣。
元會運世十二萬九千六百歲。藐吾有生。堇得一千六百二十分之一。芒乎芴哉。已費七十有九䄵。又無異過空之鴥隼。則未盡餘日。其與下殤。有辯乎無辯乎。瓦棺堲周。焉用銘爲。嗟幽室之渠渠。從我先王父先君子于斯邱。叶祛其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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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朝寶鑑卷之七十六 / 純祖朝一
[丙寅六年]
丙寅六年春正月。命常參經筵。雖非日暖。自明日入禀。○上謂承旨曰。以親祭時祝文讀御諱。先朝屢發下敎。此後讀祝之際。讀奏御諱之意。飭諭大祝。酌酒之際。鬱鬯必爲滿盛。○御晝講。講論語。上曰。禮之用和爲貴。是禮爲體而樂爲用也。以和爲貴。而又以禮節之。是樂爲體而禮爲用也。禮主於敬。樂主於和。以心言之。禮當爲體。樂當爲用歟。檢討官金相休曰。誠如聖敎。○三月行召對。講綱目。至熒惑守南斗移治東城而壓之。上曰。熒惑守斗。不思修德弭災之道。以治城壓之者非矣。古語云。一念之善。景星卿雲。一念之惡。疾風雷雨。盖恐懼修省爲弭災之要。但此心久。則易於怠忽矣。○夏四月。行召對。上曰。君使臣以禮。君臣之間。不獨以嚴敬爲禮。和樂亦爲禮。大抵一於敬則情志不通。一於和則或近褻慢。嚴敬和樂兩行不悖。然後方可以爲禮。
○命賜金達淳死。達淳拜相職。請褒朴致遠尹在謙。以闡揚景慕宮容諫之德。上取覽二人上書敎曰。政院日記入於洗草。先朝所以仰請。英廟所以特許。盖不欲以不忍見不忍提之事。留其文蹟於世間也。祖子孫自是一體。英廟先朝所不忍者。若施褒贈。非但如有得罪。恐負兩朝聖意。刑曹參判趙得永上䟽討之。兩司合啓請按律。上曰。宋朝寬仁。不戮大臣。我朝亦不以罪關義理。盡置大辟。及賓廳屢啓始許之。
경기 관찰사가 서형수의 마지막 관직이었다. 이후 서형수는 세상을 뜰 때까지 20년 가까운 시간을 유배지에서 보내게 된다. 실상 서형수는 당쟁에 희생되어 인생 후반을 유배로 보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서형수는 사도세자, 정조, 노론 시파와 벽파 등 당대 당쟁의 첨예한 요소들에 얽혀서 피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졌기 때문이다. 순조 5년(1805) 12월 27일에 노론 벽파로서 우의정이었던 김달순(金達淳)은, 상소를 올리면서 그 말미에 “고(故) 지사(知事) 신 박치원(朴致遠), 고(故) 사간(司諫) 신 윤재겸(尹在謙)에게는 특별히 시호와 벼슬을 추증하여 표창함으로써 선조(先朝)의 뜻을 계술(繼述)하고 아름다운 덕을 천발(闡發)하는 뜻을 보이신다면 실로 성효(聖孝)에 빛이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박치원과 윤재겸은 사도세자 사건에 연루되어 해를 끼쳤다고 지목된 인물이었는데, 이를 표창하라는 김달순의 상소는 시파에 의해 집중 공격을 받았고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서형수는 김달순의 배후조정자로 지목되어 57세에 경기 관찰사를 마지막으로 파직되었고, 이듬해인 1806년(58세) 1월에 흥양현(興陽縣)에 정배되었다가 추자도(楸子島)로 이배되었다. 그리고 1823년(75세) 7월, 임피현(臨陂縣)에 이배되었다가, 1824년(76세) 11월 2일, 임피적사(臨陂謫舍)에서 졸하였다. 이리저리 이배하는 와중에 부인 조씨도 1813년(65세) 6월에 세상을 떴다.
명고전집(明臯全集) 서형수(徐瀅修)생년1749년(영조 25)몰년1824년(순조 24)자유청(幼淸), 여림(汝琳)호명고(明臯), 오여(五如)본관달성(達城)특기사항낙론계(洛論系) 홍계능(洪啓能)의 문인
| 순조 | 5 | 1805 | 을축 | 嘉慶 | 10 | 57 | 3월, 형조 참판이 되다. 동지경연사가 되다. ○ 5월, 이조 참판이 되다. ○ 6월, 공조 참판, 예조 참판이 되다. ○ 윤6월, 경기 관찰사가 되다. ○ 12월, 思悼世子에게 諫言했던 朴致遠과 尹在謙을 표창하자는 金達淳의 발언으로 불거진 獄事에 연루되다. |
| 순조 | 6 | 1806 | 병인 | 嘉慶 | 11 | 58 | 1월, 韓用龜가 김달순의 옥사와 관련하여 저자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다. ○ 2월, 興陽縣에 정배되었다가 楸子島로 移配되다. |
| 순조 | 13 | 1813 | 계유 | 嘉慶 | 18 | 65 | 6월, 부인 조씨의 상을 당하다. |
| 순조 | 23 | 1823 | 계미 | 道光 | 3 | 75 | 7월, 臨陂縣에 이배되다. |
| 순조 | 24 | 1824 | 갑신 | 道光 | 4 | 76 | 11월 2일, 臨陂謫舍에서 졸하다. 특명으로 伸寃되다. |
| 순조 | 25 | 1825 | 을유 | 道光 | 5 | ― | 1월, 경기 長湍에 장사 지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