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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death penalty system]
교수형
중세 유럽에서는 사형의 방법으로 참수형과 교수형을 행했다.
일반적으로 참수형은 상류층 죄수에게, 교수형은 도둑과 같은 평민 죄인에게 행해졌다.
시대가 각박해지면서 형벌은 점점 강해졌는데, 당연한 일이다. 모든 자극이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끓는 물에 빠뜨린다거나 불로 지지고 산 채로 매장하는 등 무시무시한 형벌이 밤낮으로 행해졌다. |
도둑과 살인자가 같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사회에도 해로운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둑질만 해도 살인에 대한 형벌과 같은 벌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면, 그저 강도질만 하려던 도둑도 상대를 죽이려는 생각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도둑이 붙잡히면 어차피 살인범과 똑같은 극형을 당하게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살인이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될 상대자를 죽임으로써 도둑질과 살인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다 감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극단적인 잔인한 조처로 도둑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실은 그들에게 무고한 사람을 죽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인 1516년 발표된 책자에 나오는 내용이다.
책 제목은 《유토피아》. 지은이는 토머스 모어(Thomas More, 1477~1535).
지금도 사형을 시켜야 한다느니 안 된다느니 하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돌아본다면 그 옛날 중세를 막 벗어난 시점에 이러한 생각을 한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의 사고력은 위대하다.
물론 모어는 사형제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 시대에는 사형이 밥 먹듯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형제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러나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요즘 사형제를 반대하는 것보다 그 시대에 이 정도 글을 쓰는 것이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땅이란 의미의 《유토피아》를 썼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시대의 사형은 어느 정도였을까? 14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유럽인들을 괴롭히던 흑사병과 백년전쟁 이 끝나갈 무렵 유럽 도시는 빈익빈 부익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다.
모어가 《유토피아》란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을 정도로 세상은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땅으로 변화 중이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사회 주도층으로 자리 잡게 되는 신흥 상인과 귀족층은 정치·경제적으로 주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 반면 주류에 편승하지 못한 수많은 서민들은 도시의 뒷골목에서 걸인, 부랑아로 살아가야만 했다.
농토는 척박해졌고,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농사꾼을 고용해 농사를 짓기보다는 양을 길렀다. 결국 수많은 유랑민들이 구걸로 연명하게 되었고, 구걸로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좀도둑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은 잔혹한 형벌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를테면 말 그대로 좀도둑에 대해 어떤 나라는 배상 판결을 내린 반면 어떤 나라에서는 귀나 손가락을 절단하기도 했다. 나아가 교수형에 처하는 나라도 점차 늘었다.
시대가 각박해지면서 이러한 형벌은 점점 강해졌는데, 당연한 일이다.
모든 자극이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끓는 물에 빠뜨린다거나 불로 지지고 산 채로 매장하는 등 무시무시한 형벌이 밤낮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그 결과 질서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사형제가 사회의 안정이나 인간성의 개선을 유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사형이 두려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
사회가 따뜻해지면 사람의 품성도 따뜻해지고 자연히 평화가 깃든 사회가 된다.
이 단순한 명제를 제쳐 두고 형법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지를 논의함은 참으로 무의미해 보인다.
유엔에서는 1991년 사형폐지조약(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정식으로는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규약 제2차 선택 의정서’를 발효시켰다.
한마디로 사형제를 폐지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반대했는데, 이 나라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사형제를 폐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사형제도 [death penalty system]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로,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여러 방식으로 집행되는데 우리나라는 교수형으로 집행한다.
사형제를 성문화한 최초의 법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 정도 앞선 수메르의 우르남부 법전으로, 살인죄와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으로 처벌했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의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사형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일부 국가들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의회의 경우 2003년 7월, 45개 회원국에서 전시 상황에서도 사형제를 전면 금지하는 의정서를 발효시켰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가 발간하는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사형제 폐지국가는 142개국, 사형제도가 존재하면서 실제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59개국이다.
특히 사형제 폐지국 142개국에는 사형제도 자체는 존재하나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 32개국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한다. (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10년 이상 기결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는 아니므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사형 (死刑) death penalty
서대문형무소 사형장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현행 한국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姙婦)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59조).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이다.
전시범죄(戰時犯罪),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등 18개국이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는 벨기에, 그리스 등 26개국이다.
이에 반해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등 101개국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1972년 폐지되었다가 1976년 부활되어 2001년 기준으로 38개주가 인정하고 있다.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현황을 공표한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중단되어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국가인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으며, 법률적·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2010년 기준 139개국으로 늘어났다.
한편, 근대사법제도가 출범한 후 한국에서의 첫 사형선고는, 1895년 3월 25일(양력 4월 19일)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고 그 4일 후에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서 녹두장군 전봉준(全琫準)에게 내린 교수형 선고이다.
1948년 이후 사형당한 사람은 90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