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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대 오코넬, 986 F. Supp. 73 (D.R.I. 1997)
미국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 - 986 F. Supp. 73 (D.R.I. 1997)
1997년 11월 25일
986 F. Supp. 73 (1997년)케네스 스미스
대 윌리엄 C. 오코넬 목사 외
마이클 켈리
대
로버트 마르칸토니오 외
스티븐 켈리
대
로버트 마르칸토니오 외번호 93-615-T, 93-660-T, 93-661-T.
미국 지방 법원, D. 로드 아일랜드.
1997년 11월 25일.
※74 Richard Daniel Prentiss, McGovern, Noel & Benik, Providence, RI, Carl P. DeLuca, DeLuca & DeLuca, Providence, RI, Richard A. Cappalli, Woonsocket, RI, Timothy J. Conlon, Providence, RI, for Kenneth Smith.
토마스 R. 벤더, 윌리엄 A. 커란, 제임스 T. 머피, 핸슨, 커란, 팍스 & 휘트먼, 프로비던스, RI, 윌리엄 T. 머피, 프로비던스, RI, 윌리엄 C. 오코넬, 세인트 메리 교회 코퍼레이션
토마스 R. 벤더, 제임스 T. 머피, 핸슨, 커란, 팍스 앤 휘트먼, 프로비던스, RI, 윌리엄 T. 머피, 프로비던스, RI, R. 크리스토퍼 바든, R.C. 바든 & 어소시에이츠, 미네소타주 플리머스, 찰스 H. 윌슨, 워싱턴 DC, 케네스 엔젤, 다니엘 P. 라일리.
토마스 R. 벤더, 윌리엄 A. 커란, 제임스 T. 머피, 마크 W. 다나, 핸슨, 커란, 팍스 & 휘트먼, 프로비던스, RI, 윌리엄 T. 머피, 프로비던스, RI, R. 크리스토퍼 바든, R.C. 바든 & 어소시에이츠, 미네소타주 플리머스, 찰스 H. 윌슨, 워싱턴 DC, 루이 A. 겔리노.
Thomas R. Bender, Hanson, Curran, Parks & Whitman, Providence, RI, R. Christopher Barden, R.C. Barden & Associates, Plymouth, MN, Charles H. Wilson, Washington, DC, 노스 티버튼 성령 교회.
토마스 R. 벤더(Thomas R. Bender), 제임스 T. 머피(James T. Murphy), 마크 W, 다나(Dana), 핸슨(Hanson), 커란(Curran), 팍스 앤 휘트먼(Parks & Whitman), 프로비던스(Providence), RI, 윌리엄 T. 머피(William T. Murphy, RI, Providence, RI, R. Christopher Barden, R.C. Barden & Associates, 미네소타주 플리머스), 찰스 H. 윌슨(Charles H. Wilson, Washington, DC), 로마 카톨릭 프로비던스 주교.
※75 수잔 E. 맥길(Susan E. McGuirl), 리처드 C. 비키(Richard C. Bicki), 세릴리(Cerilli), 맥길(McGuirl) & 비키(Bicki), 프로비던스(Providence, RI), 리즈 엠 이원(Lise M. Iwon), 로렌스 아이원(Laurence and Iwon), 웨이크필드(Wakefield), RI, 마이클 켈리(Michael Kelly), 스티븐 켈리(Stephen Kelly).
Gerald C. DeMaria, Paul S. Callaghan, Higgins, Cavanaugh & Cooney, 프로비던스, RI, 로버트 마르칸토니오.
James T. Murphy, Mark W, Dana, Hanson, Curran, Parks & Whitman, Providence, RI, R. Christopher Barden, R.C. Barden & Associates, Plymouth, MN, Charles H. Wilson, 워싱턴 DC, Louis E. Gelineau.
윌리엄 T. 머피, RI, 프로비던스, R. 크리스토퍼 바든, R.C. 바든 & 어소시에이츠, 미네소타주 플리머스, 찰스 H. 윌슨, 워싱턴 DC, 다니엘 P. 라일리, 세인트 존 비안니 교회, 레이몬드 A. 볼리외.
각서 및 주문
토레스, 지방 판사.
이 병합 소송의 원고들은 프로비던스 교구에서 근무하는 두 명의 로마 가톨릭 사제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알려진 성폭행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는 사제들, 여러 교구 관리들, 그리고 폭행 혐의가 발생한 교회들이다. 교구 관계자들과 교회들(총칭하여 "교계제도 피고인들")은 Fed.R.Civ.P.에 따라 움직였다. 12(b) (1) 주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합니다.
제기된 쟁점은 수정헌법 제1조가 교직적 교회의 임원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세속 법원의 관할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며, 그 책임은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성직자에 의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경우에 제시된 상황에서 나는 그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따라서 기각 신청은 기각됩니다.
배경
고소장에 명시된 혐의나 원고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수많은 법률 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도 유용하지도 않습니다. 각 고소장은 100페이지를 초과하며, 신의성실 의무 위반에서 전제 책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소송 원인을 주장하는 19개의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청구는 정당한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다른 청구는 과실법에 따라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 신청은 개별 혐의를 구체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핵심 주장으로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들이 미성년자였던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피고 사제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성추행 이전에 교계제도 피고인들은 사제들이 소아성애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제들의 성적 비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위계질서 피고들은 수정헌법 제1조가 몇 가지 이유로 이러한 청구에 대한 판결을 금지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그들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교계제도 피고들이 "종교적 자율성 교리"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금지된 교계적 교회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교계제도 피고들은 불법 행위 법의 행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 관행에 의해 확립된 기준과 충돌하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교계 피고들은 이러한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이 종교 문제에 "과도하게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칙 12(b) (1) 표준
주제 관할권에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원고는 해당 관할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Bank One, Texas, N.A. v. Montle, 964 F.2d 48, 50 (1st Cir. 1992). 그 부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먼저 소장에서 주장하는 모든 사실을 사실로 취급해야 하며 원고에게 유리한 모든 합리적인 추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Murphy v. United States, 45 F.3d 520, 522 (1st Cir.), cert. denied, 515 U.S. 1144, 115 S. Ct. 2581, 132 L. Ed. 2d 831 (1995). 그러나, 청구를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6을 기각하는 규칙 12(b) (6) 신청과 달리, 법원은 규칙 12(b) (1) 신청을 결정함에 있어 고소장의 주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관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완하는 증거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Aversa v. United States, 99 F.3d 1200, 1210 (1st Cir.1996); 2 James Wm. Moore et al., Moore's Federal Practice ¶ 12.30[3] (3d ed.1997) 참조.
이러한 경우, 불만 사항은 주제 관할권을 확립하기에 충분한 사실을 주장합니다. 교계 피고의 관할권 도전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종교적 교리와 관행을 설명하는 여러 진술서에 근거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교리와 관행에 대해 증거개시를 할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진술서에 포함된 진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토론
I. "종교적 자치 교리"
수정헌법 제1조가 세속 법원이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문제를 결정함으로써 교계적 교회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Serbian E. Orthodox Diocese for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v. Milivojevich, 426 U.S. 696, 708-10, 96 S. Ct. 2372, 2380-81, 49 L. Ed. 2d 151 (1976); 미국 장로교회 대 메리 엘리자베스 블루 헐 멤 장로교회, 393 U.S. 440, 449, 89 S. Ct. 601, 606, 21 L. Ed. 2d 658 (1969). 교계제도 피고들은 이 원칙을 "종교적 자율성 교리"라고 부른다.
이 금지 조항은 교회법이나 교회 교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교회 내 당사자 간의 분쟁에서 발생하는 사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밀리보예비치(Milivojevich)에서는 제1차 헌법 수정안이 주 법원이 세르비아 정교회 주교를 교회 법원이 임의로 해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원은 규율, 신앙, 내부 조직, 교회 규칙, 관습 또는 법률에 관한 문제에 대해 위계적 정치를 하는 종교 조직의 최고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민사 법원이 교회 사법부의 교회 행위가 그런 의미에서 "임의적"인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회법이나 교회법이 교회가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조사가 본질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교회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그들이 따라야 할 실체적 기준에 대한 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수정헌법 제1조가 금지하는 질문이다.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종교 논쟁은 민사 법원의 적절한 조사 대상이 아니며, 민사 법원은 교회 법정의 교회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Milivojevich, 426 U.S. at 713, 96 S. Ct. 2382에서.
이와 비슷하게, 장로교의 경우, 민사 법원은 교계 교회 조직에서 탈퇴한 지방 교회가 이전에 지방 교회가 사용하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되었는데, 이는 분쟁의 해결이 교계 교회가 신앙과 실천의 교리를 포기했거나 떠났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정헌법 제1조의 가치는 종교적 교리와 실천에 대한 논쟁에 대한 민사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교회 재산 소송이 제기될 때 명백히 위태로워진다. 따라서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교리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을 해결하지 않고 교회 재산 분쟁을 판결하도록 민사 법원에 명령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종교 단체 및 개인은 교회 재산과 관련된 관계를 구조화하여 민사 법원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로 교회, 393 U.S. at 449, 89 S. Ct. at 606.
전부는 아닐지라도, 소위 "종교적 자율성 교리"를 관할권의 제한으로 인용하는 다른 사건들 중 대부분도 성직자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한 성직자의 도전을 다루었다(Natal v.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878 F.2d 1575 (1st Cir.1989); Hutchison v. Thomas, 789 F.2d 392 (6th Cir.), cert. denied, 479 U.S. 885, *77 107 S. Ct. 277, 93 L. Ed. 2d 253 (1986), 또는 교회 재산의 소유 또는 소유에 관한 교회 내 파벌 간의 의견 불일치, Presbyterian Church, 393 U.S. 440, 89 S. Ct. 601; Kedroff v. St. Nicholas Cathedral of Russ. Orthodox Church in N. Am., 344 U.S. 94, 73 S. Ct. 143, 97 L. Ed. 120 (1952). 더욱이, 각 사건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본질적으로 종교적 교리 또는 교회법인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지 교회 재산에 대한 분쟁과 관련되어 있거나 교회 임원인 사람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세속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수정헌법 제1조가 종교적 교리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교회 내부 문제에 대한 사법적 간섭을 금지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장로 교회 법원의 말:
종교 단체가 주장하는 재산에 대한 모든 민사 법원의 판결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가치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민사 법원은 단지 교회 재산과 관련된 분쟁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재산 분쟁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중립적인 법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은 재산이 수여되는 교회를 "설립"하지 않고도 적용될 수 있다.
장로 교회, 393 U.S. at 449, 89 S. Ct. at 606.
이 경우, 쟁점이 되는 문제는 교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혐의가 제기된 것은 교회 관계자들이 여러 명의 미성년자가 성적 학대를 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것이다. 이 논쟁은 교회 내의 파벌 간의 분쟁이나 교회와 교회의 성직자나 고용인들 사이의 분쟁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 관계자들의 과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회 관계자들과 제3자들 사이의 논쟁이다. 이러한 논쟁은 교회 내부의 문제와 관련된 논쟁으로 규정될 수 없다.
또한 이 논쟁은 종교 교리나 교회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도 아니다. 계층 피고가 과실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법 행위법의 적용을 받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대법원이 "종교적 교리와 관습에 대한 논쟁"을 해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디.
요컨대, 이른바 "종교적 자율성 원칙"은 적어도 원고의 핵심 주장에 관한 한,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법 원칙의 적용이 위계계층 피고의 자유로운 행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다음 질문으로 이어진다.
II. 자유 행사 조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가 "종교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 I. 수정헌법 제14조는 이 금지 조항을 각 주에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루쿠미 바발루 아예 교회 대 City of Hialeah, 508 U.S. 520, 531, 113, S.Ct. 2217, 2225, 124 L. Ed. 2d 472 (1993) (Cantwell v. Connecticut, 310 U.S. 296, 303, 60 S. Ct. 900, 903, 84 L. Ed. 1213 (1940) 인용); 고용 사업부, Or. v. Smith, 494 U.S. 872, 876-77, 110 S. Ct. 1595, 1599, 108 L. Ed. 2d 876 (1990). 또한, 금지 조항은 관습법 조항 및 법률 제정에까지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Natal, 878 F.2d at 1576-77 (자유 행사 조항은 목회자가 교회에 대한 부당 해고 소송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한다)을 참조하라.
이 사건에서, 교계제도 피고들은, 불법행위법이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행위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는 "교회 교리"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잠재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그들의 자유로운 행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두 가지 전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 로마 가톨릭 교리에 의해 계층 피고에게 부과된 의무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위계질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종교적 동기에서 비롯된 한, *78 자유행사조항은 피고인들을 민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 전제 중 어느 것도 면밀한 조사를 견디지 못합니다.
A. 불법행위법과 교회 교리 사이의 충돌 주장
행동 표준을 정하는 법률은 그러한 표준을 고수하는 것이 일부 종교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 행사 조항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Lukumi Babalu Aye, 508 U.S. at 532, 113 S. Ct. 2226에서. 따라서 법에서 요구하는 행위와 종교적 원칙에 의해 규정되거나 금지된 행위 사이에 충돌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서, 불법 행위 법에 의해 확립된 합리적으로 신중한 사람의 기준과 로마 카톨릭 교리의 요구 사항이 양립할 수 없다는 징후는 없다. 교계제도 피고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를 용인하거나 용인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그들은 가톨릭 교회가 그러한 행위를 불합리한 것으로 여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오히려, 교계제도 피고들은 교회의 교리가 불법행위법이 요구하는 종류의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두 가지 행동 기준이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계제도 피고들은 교회법이 사제를 징계할 수 있는 그들의 권한에 부여하는 제한을 설명하는 몇 가지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 진술서에는 교회법이 소아성애자로 알려진 사제들이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 관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는다. 진술서에는 사제의 임명을 결정하거나 사제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주교의 권한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와는 반대로, 모리세이 신부의 진술서에는 성적 학대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확보될 때 "주교는 ... [일시적으로] 공동선을 보호하기 위해 사제로서 활동할 [사제의] 권리를 제한한다...." (모리세이 Aff., 31항) 또한, 진술서에는 주교가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성직자에게 특별히 설명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책 33항)
진술서는 또한 구속과 죄의 용서에 대한 믿음을 가톨릭 신앙의 기본 계율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교회 관계자들이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제를 즉결 처벌하기 위해 즉결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그러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배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서는 교회법이 "고해성사" 중에 드러난 "기밀" 정보의 공개에 대해 부과하는 제한을 설명합니다. "내부 포럼"(즉, 도덕적 또는 영적 지도가 필요한 문제에 대한 토론) 또는 성직자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그러나 진술서는 그 금지 조항이 어떻게 교계 피고들이 그들의 관할 하에 있는 사제들이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진술서는 위계질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들과 관련된 어떤 "기밀" 정보도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설령 그러한 정보가 입수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진술서는 공개금지조항이 피고인들로 하여금 예방적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한된 목적으로 그것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다.
피고는 기밀 유지 의무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방어 능력을 손상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그들은 방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청구에 대한 경고의 실패를 제외하고는, 위계질서 피고가 과거에 그들이 받았을 수 있는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사제의 참회 특권은 교계 피고들이 받은 어떤 "기밀" 정보가 발견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지, 또는 재판에서 제시될 수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Fed. R.Evid 참조. 501; R.I. 일반 법률 § 9-17-23.
※79 계층 피고인들이 이전에 그들에게 부여된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현재의 무능력에 대해 어떻게 편견을 가질 것인지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그러한 정보는 아마도 사제들의 부정 행위 혐의와 관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원고의 주장을 변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간단히 말해서, 불법 행위 법이 요구하는 종류의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교계 피고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 관행 또는 법률"을 위반했을 것이라는 징후는 없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없는 경우, 교계제도 피고에게 잠재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그들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B. 일반 적용의 중립 법칙
불법행위법과 교회법이 사제들이 미성년자 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립할 수 없는 행동 기준을 규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반드시 해당 사건의 관할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교계제도 피고들은, 본질적으로, 관습법상의 과실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민사 책임을 묻는 것은 교회 교리에 따라 행동한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로운 행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종교적 신념을 가질 자유와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사이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자유 모두 행사의 자유 조항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이지만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할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Smith, 494 U.S. at 877-79, 110 S.Ct. at 1599-1600; Moses v. Diocese of Colo., 863 P.2d 310, 319 (Colo.1993) (Cantwell, 310 U.S. at 303-04, 60 S.Ct. at 903 인용), cert. denied, 511 U.S. 1137, 114 S. Ct. 2153, 128 L. Ed. 2d 880 (1994).
이러한 구분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중립적인 법률이 특정 종교 행위에 부담을 주는 부수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잘 확립된 원칙에 반영되어 있다. 뵈르네 대 플로레스 시, ___ U.S. ___, ___, 117 S. Ct. 2157, 2161, 138 L. Ed. 2d 624 (1997); 루쿠미 바발루 아예, 508 U.S. at 531, 113 S. Ct. at 2226; 스미스, 494 U.S. at 882, 110 S. Ct. 1602년. 실제로, 그러한 법은 어떤 강제적인 정부 이익에 기여한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지지를 받아 왔다.[1]스미스, 494 U.S. at 885, 110 S. Ct. 1603년.
스미스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가 종교적 신념에 의해 촉발된 모든 행위를 보호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id. 882, 110 S. Ct. 1602에서. 스미스 법원은 종교 의식 중에 페요테를 피우는 것에 대해 약물 사용을 금지하는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주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자유 행사 조항이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응답자들은 매우 간단하게, 달리 금지할 수 있는 행위가 종교적 신념을 동반할 때, 그 신념뿐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을 주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개최한 적이 없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기를 거부합니다.
아이디.
스미스는 행사의 자유 조항이 국가가 대표하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러한 금지 조항을 일반 적용되는 중립적인 법률에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단지 그러한 법률이 특정 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행동 표준을 확립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응답자들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한다"는 의미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peyote를 사용하게 된 그들의 종교적 동기가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형법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그들을 두고, 그것은 다른 이유로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헌법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80 어떤 개인에게든 그의 종교적 신념이 금지하는(또는 요구하는) 행위의 수행을 요구(또는 금지)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본문 문제로서, 우리는 그 단어들에 그러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id. 878, 110 S. Ct. 1599년에.
Jones v. Wolf, 443 U.S. 595, 99 S. Ct. 3020, 61 L. Ed. 2d 775 (1979)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립 원칙 접근법은 교회의 재산 소유, 직원 고용 또는 물품 구매 방식을 규율하는 주법의 다른 중립 조항과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억제'한다고 말할 수 없다." id. 606, 99 S. Ct. 3027에서.
교직 계급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위가 단지 종교적 교리나 관습에 근거를 둔다는 이유만으로 세속 법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용납할 수 없는 "법의 변칙,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립적인 법률을 무시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될 것이다. Boerne, ___ U.S. at ___, 117 S. Ct. at 2161 (Smith, 494 U.S. at 887, 110 S.Ct. at 1604 인용).
행사의 자유 조항에 대한 그러한 절대주의적 해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칙"의 종류를 상상하는 것은 쉽다. 예를 들어, 살인을 금지하는 법은 일부 종교 관습에 따라 행해지는 인간 희생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헌법의 기초자들은 종교의 자유가 그렇게까지 확장되도록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른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하는 중립적인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일부 개인이 가담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단지 그 행위가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종교 설립 조항에 의해 금지된 종교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Boerne, ___ U.S. at ___, 117 S. Ct. at 2172 (Stevens, J., 동의) 참조.
이 경우, 쟁점이 되고 있는 불법행위법의 원칙이 중립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교 관습을 억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거나, 종교적으로 영감을 받은 행위에 선택적으로 부담을 준다는 주장조차 없다. 참조: Lukumi Babalu Aye, 508 U.S. at 545-46, 113 S. Ct. at 2233 (동물 희생을 금지하는 법령은 특정 종교의 관습을 억압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며, 비종교적 목적을 위한 동물 살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이다). 그와는 반대로, 이러한 원칙들은 어떤 종교의 관습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발전해 왔으며, 문제의 행위가 종교적으로 영감을 받았든 아니든 간에 한결같이 적용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의 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자유로운 행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III. 과도한 얽힘
교계제도 피고들은 수정헌법 제1조가 성직자의 성적 비행으로 인해 교회 관계자들에 대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하는 여러 판결들을 인용한다. 예를 들어, Schmidt v. Bishop, 779 F. Supp. 321, 332 (S.D.N.Y.1991); 스완슨 대 포틀랜드의 로마 가톨릭 주교, 692 A.2d 441, 445 (Me.1997); 프리츨라프 대 밀워키 대교구, 194 Wis.2d 302, 533 N.W.2d 780, 790 (1995), cert. denied, 516 U.S. 1116, 116 S. Ct. 920, 133 L. Ed. 2d 849 (1996).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이 분분되어 있습니다.
일부 법원은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교회 교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할권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Schmidt, 779 F. Supp. at 332 참조(수정헌법 제1조는 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성직자의 감독에 대해 "민감한 판단"을 내려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부주의한 고용/감독에 대한 주장을 판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Pritzlaff, 533 N.W.2d at 790 (제1차 수정헌법은 부주의한 고용에 대한 주장을 금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 사제로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만드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교회의 교리와 관행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H.R.B. v. J.L.G., 913 S.W.2d 92, 99 (Mo.Ct.App.1995) (수정헌법 제1조는 교회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위반 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법원은 교회 당국과 교구민 사이의 관계의 종교적 측면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Swanson, 692 A.2d at 445 (제1차 수정헌법은 시민 표준의 사용이 교회 당국에 의해 확립된 표준과 충돌하기 때문에 감독 태만 주장을 금지한다).
이들 법원 중 일부는 성립 조항 분석으로 보이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러한 주장을 판결하는 것이 교회와 국가 사이에 "과도한 얽힘"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다. 예를 들어, Schmidt, 779 F. Supp. at 332; L.L.N. 대 Clauder, 209 Wis.2d 674, 563 N.W.2d 434, 440 (1997). 그런가 하면 '종교적 자율성' 사례의 '종교적 문제'를 결정하지 말라는 훈계를 적용한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Isely v. Capuchin Province, 880 F. Supp. 1138, 1150 (E.D.Mich.1995); 스완슨, 692 A.2d at 444-45; 프리츨라프, 533 NW2d at 791. 어느 경우에나, 이러한 사례들의 암묵적인 가정은 교회 교리의 해석이 책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많은 법원은 그러한 주장은 중립적인 법 원칙을 적용하여 판결할 수 있으며 교회 교리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할권을 옹호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Doe v. Hartz, 970 F. Supp. 1375, 1431-32 (N.D.Iowa 1997) (제1차 수정헌법은 교회 피고에 대한 감독 부주의 청구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청구가 중립적인 법 원칙을 적용하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Isely, 880 F. Supp. at 1151 (법원은 "교회법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결정하지 않고도 '중립적' 법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감독 소홀에 대한 주장을 결정할 관할권을 가진다); Moses, 863 P.2d, 320-21 (수정헌법 제1조는 청구를 결정하는 것이 "교회 교리를 해석하거나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으며, 중립적인 법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감독 태만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교계제도 피고에 대한 소송을 금지하지 않는다.); 또한 Jones v. Trane, 153 Misc.2d 822, 591 N.Y.S.2d 927, 931 (N.Y.Sup.Ct.1992) ("원고의 행동의 기초가 되는 것은 신조가 아니라 행위"이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는 사제가 성적 학대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러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주장하는 교회 임원에 대한 부주의한 고용/감독 조치를 금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 법원은 관할권을 지지하는 판례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종교 교리에 대한 질문을 먼저 결정하지 않고는 성직자의 성적 비행에 대한 교회 관리의 불법 행위 책임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의무 이론의 위반에 근거한 경우, 교회 관계자와 피해자 사이의 신탁 관계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해 교회 교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확한 질문에 대해서는 권위가 나뉘어 있습니다. H.R.B., 913 S.W.2d, 98-99 (제1차 수정헌법은 신의성실의무 주장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판결이 필연적으로 사제, 교구, 교구, 교구민 사이의 관계의 종교적 측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와 Moses, 863 P.2d at 321(법원이 교회 교리를 해석하거나 평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1차 수정헌법은 신의성실 의무 위반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를 금지하지 않는다)을 비교 해 보라.
이 사건에서 신의성실의무 위반은 원고들이 제기한 수많은 주장 중 하나이지만, 그 주장들이 교회 교리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모든 주장을 분석할 필요는 없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각 신청은 법원의 주제 관할권에 대한 일반적인 도전에 해당하며 특정 청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원고의 핵심 주장, 즉 위계질서 피고들이 성폭행 혐의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중립적 불법행위법 원칙에 의해 일반적용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로드 아일랜드 법은 고용주가 직원을 감독하지 않아 발생한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Welsh Mfg., Div. of Textron, Inc. v. Pinkerton's, Inc., 474 A.2d 436, 441 (R.I.1984) 참조.
여기서 적어도 감독 부주의 주장에 대한 판결은 종교적 교리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계제도 피고들이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제들을 감독하는 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관한 판단은 오로지 잘 확립된 불법행위법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신의성실의무 위반 주장과 달리, 원고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성격을 입증하기 위해 교회 교리를 해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교회와 국가 사이에 어떠한 "과도한 얽힘"이 초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론
전술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 '주제 관할권의 결여'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기각 신청은 기각된다.
그렇게 정돈되어 있습니다만,
노트
[1] 법이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법은 강력한 정부 이익에 봉사하고 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협소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Lukumi Babalu Aye, 508 U.S. at 531-32, 113 S. Ct. 222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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