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경력신고및 선임신고 순서
1.현재선임신고 순서
①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력신고서제출→수첩발급신청→수수료결재(12만원)→접수완료-→수첩발급 (구비서류: 경력확인서,경력신고서,해당자격증사본)
→협회에서 수첩택배발송→수첩도착
②협회에서 수첩을 발급받은 다음
→관할 시군구청에 선임신고서제출
(구비서류 : 선임신고서,재직증명서,기계설비유지관리자수첩사본)
→시청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제출 즉시접수처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시.군.구청)
기계설비법시행규칙 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총 3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2)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접수 및 처리기관 : 각지자체 시ㆍ군ㆍ구청
기본정보
이 민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의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하여 신청
신청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 일반건축물대장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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