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변인 국민의 알 권리 제한 비판 이어져
태안군의 반도신문사에서 벌인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태안군수 A 후보 측과 도의원 B 후보 측이 해당 신문사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 관여했다는 지역 주민의 제보가 나오면서 이를 토대로 문제 제기를 다룬 언론사를 상대로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의 대변인 이모 씨가 이를 보도한 충청탑뉴스 본 기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두고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충남도당 대변인 이 씨는 지난 11일 이를 보도한 본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의 대변인을 맡은 이 씨는 신문사와의 전화확인 통화에서 자신들은 태안반도신문사의 여론조사에 절대로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제보자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씨가 이 같은 문제점을 보도한 신문사의 기자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언론사에 알 권리 차원의 정상적으로 보도한 것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 씨의 검찰 고발과 관련해 해당 언론사 역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본 사건은 반도신문사가 6.13 지방선거의 태안군수 및 광역의원의 막판 지지율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에 대전에 소재한 세종리서치라는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건으로 세종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의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신력 있는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무선전화 60%와 유선전화 40%의 비율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남, 여 비율과 연령대의 가중치 등을 적용해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반면 이번에 태안반도신문사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에 나선 세종리서치에서는 "700여 명을 대상으로 100% 유선전화로만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발단은 지역주민 K씨가 해당 여론조사를 시행하기 전 자유한국당의 일부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에 관여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제보자 K씨는 해당 여론조사를 시행하기 전 태안반도신문사 대표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 태안군수 A 후보 측으로부터 300만 원, 도의원 후보 B 씨 측으로부터 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직접 들었다.’ 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대변인과 제보자 K 씨와의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게 엇갈리고 있어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해선 선관위를 비롯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