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고단2268 폐기물관리법위반환경분야자원순환출처전주지방법원게시일2025.02.07조회수5
사건번호2023고단2268처리기관기타법원처리내용(형사)선고일자2024.06.12원고(청구인)F, G주장
■ 범죄사실의 개요
○ 피고인은 OO OO시 OO구 B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는 ‘C’의 대표임
○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됨
○ 피고인은 2023. 9. 중순경부터 2023. 10. 1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리모델링 등 철거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가연성 목재, 폐합성수지 등 20톤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인 ㈜D로 운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없는 장소인 OO OO시 OO구 E 부지로 운반한 후 보관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4유형]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이 사건 범행은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법정형 중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함
-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행정처분의 이행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이 사건 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결론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첨부파일
2023고단2268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전주지방법원
태그#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