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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고정식 가상계좌 |
회전식 가상계좌 |
금융기관 |
기업, 국민, 우체국 |
기업, 국민, 우체국, 농협 |
수납방법
○ 고지서에 발행된 동일금액으로만 입금 가능함. (타행이체시 별도의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 특정월 납부를 희망할 경우 현행처럼 회전식 가상계좌번호 부여
○ 당월보험료와 체납보험료 각각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합산하여 납부가능하며 합산납부시 수수료는 1회만 발생함.
※납기내 납부마감일이 지나지 않은 고지내역 중 정기고지 + 독촉(분할) 고지에 대한 합산입금 처리 가능.
◆ 용어설명 ☞ 고정식 가상계좌: 각 납부자별로 고유의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여 동일번호로 계속 보험료를 이체할 수 있는 납부방안으로써, 기존의 1회성 가상계좌번호 체제를 보완. ○적용(고지서 인쇄)범위: - 지역 : 외주에서 발행하는 정기, 독촉(분할)고지서 - 직장 : 외주에서 발행하는 정기, 독촉, 국가부담고지서 지사에서 발행하는 수시(국가부담포함)고지서 ※ 단, 자동이체 고지서는 제외 ☞ 회전식 가상계좌: 현행처럼 민원인의 요청시마다 부여되는 1회성 계좌번호로 납부마감일까지만 유효함. ○ 적용(고지서 인쇄)범위: - 유선으로 요청 - 지사에서 발행하는 각종 수시 고지서(분할,독촉포함) ※농협은 고지서 인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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