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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지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심상업지구(창원광장 남측) | 성산구 중앙동, 상남동 일원 | 524,320 | 용도지역 (중심상업지역) |
나.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허용용도) 중 다음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다. 제한사유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중심상업지구는 상업 및 업무기능 제고를 위하여 주거기능이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이 주거형태로써 난립되어 중심상업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 상업 및 업무기능 확충을 위하여 주거기능의 용도 제한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예정으로서,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까지 주거기능 시설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함.
라.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일로부터 3년
[단, 제한기간 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일 다음날로 그 효력은 상실]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창원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도시계획과(☎225-413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