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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스크랩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일람표
박대선 추천 0 조회 627 17.07.26 19:0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곧 세금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만이 정규영수증에 해당하고 간이영수증은 정규영수증이 아닙니다. 3만원초과 일반경비는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없습니다

◆ 전기(한국전력), 전화(전화국), 핸드폰(이동통신사), 도시가스(가스회사)등 요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게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주가 일반사업자가 아닌경우(즉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온라인으로 보내시고 간이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 신분증사본을 받아놓으시고 근무일수 및 지급금액을 정리하였다가 저희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2007년 지급분부터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담 및 근로장려세세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09년 지급분부터100,000까지 비과세)

◆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관련 자금만 입출금되도록 하시고 카드를 발급받아 사업관련 경비지출시에만 사용합니다.

◆ 임직원식대(회식비포함)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오니 영수증을 잘 챙겨놓으시되, 건당 3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국외접대비는 제외)는 반드시 정규영수증만 인정((법인은 법인명의 신용카드만 가능하며,위장가맹점은 인정안됨)되므로 법인명의카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2009년부터 거래처경조사비는 20만원으로 인상, 화환 및 조화대는 계산서 받으면 접대비로 인정

◆ 택시 승차시에도 카드로 요금을 내시면 여비교통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자동차구입비 영수증을 잘 받아 보관하십시오 차량유지비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 사업용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이자비용으로 필요경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회 또는 사찰에 기부한 금품은 기부금으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출장시 숙박비에 대한 영수증을 챙겨놓으면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 등 각종 적격연금은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대상 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주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2009년부터 종업원이 없는 1인사업주가 부당하는 지역가입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연300만원한도 소득공제(절세효과 최대 1,155,000원)

문의/ 출처 : 이창기 세무사(010-3334-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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