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도 산재보험 전산업 평균보험요율을 임금총액의 1.78%로 전년도 1.62% 보다 9.9% 인상한하여 결정 고시하였다.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료율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위험률을 기본으로 하여 폐업사업장 보험급여분, 산재예방비 등 공통경비 분담분 등을 고려하여 10개 산업, 61개 업종별로 구분 고시(’05.12.30 관보게재예정)되며 주요 업종별로 보면,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경우 임금총액의 4.7%(전년대비 23.7%), 건설업 3.4%(전년대비 9.7%인상), 금융·보험업 0.5%(전년대비 25%인상) 등이다.
최저 요율업종은 금융·보험업, 법률·회계서비스업, 보건·사회서비스업으로 임금총액의 0.5%이며, 최고 요율업종은 벌목업으로 임금총액의 61.1%이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의 상향조정은 적립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법정 책임준비금보다 부족해짐에 따라 기금재정 안정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최근 3년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산재보험 적립금이 연금지급액의 6년분 및 당해연도 보험급여 지급액 3개월분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 책임준비금보다 약 2조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