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사망한 부모 등으로부터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현행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게 된다.
상속을 받는 것에 대해 세금을 안 내면 오죽이나 좋겠지만 사회적인 통념상 부의 무상이전은 그리 고운 시선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 그렇다고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죄(?)' 로 큰 금액의 세금을 내는 것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지간히 아까운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상속 재산에 일일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상속을 받았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있다는 것이다. 금양임야(禁養林野)와 묘토(墓土)인 농지가 이에 해당된다.
금양임야(禁養林野)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이같은 토지는 상속세 비과세이지만 '무제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채워야 하며 또 비과세 상한선이 그어져 있다.
현행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에 맞는 금양임야를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요건이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던 선조의 무덤 주변 임야여야 하며 제사를 주재하는 자(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 또는 실제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 대한 상속이어야 한다.
다만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9.900㎡(약 3000평)까지만 비과세된다.
묘토(墓土)인 농지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다. 묘토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묘제(산소에서 지내는 제사)용으로 사용하는 농지여야 하며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돼야 한다. 금양임야와 마찬가지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해 1980㎡(600평)까지만 비과세 된다.
선산이 있는 집안의 종손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선산이 대도시 주변에 있을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비과세대상 면적만이라도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을 해줘 비과세를 받는 것도 절세의 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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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가이드(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주택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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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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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급정보구료...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이래서 필요한거같네 감사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