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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지새롬 17기 원문보기 글쓴이: 포시즌
구 분 |
보유기간 |
<2008.12.31이전> |
<2009. 1. 1. 이후> | |||
과세표준 |
08년 이전 |
과세표준 |
2009년 |
2010년 | ||
기본세율 |
2년 이상 |
1,000만원 이하 |
9% |
1,200만원 이하 |
6% |
6% |
기본세율 |
2년 이상 |
4,000만원 이하 |
18% |
4,600만원 이하 |
16% |
15% |
기본세율 |
2년 이상 |
8,000만원 이하 |
27% |
8,800만원 이하 |
25% |
24% |
기본세율 |
2년 이상 |
8,000만원 초과 |
36% |
8,800만원 초과 |
35% |
33% |
1〜2년 미만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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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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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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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기본세율 적용 |
6〜33% 기본세율 적용 | ||
3주택이상인 자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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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45% | ||
비사업용 토지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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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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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여 세율을 낮추었고 2주택자와 3주택이인 자의 양도소득세율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이라지의 기간동안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추었다.
*2주택자와 3주택이상인 자의 세율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