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 3년~4년 | 4년~5년 | 5년~6년 | 6년~7년 | 7년~8년 | 8년~9년 | 9년~10년 | 10년이상 |
1주택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다주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 2021. 1. 1 양도 분부터 적용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 가능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규정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대책 발표일 다음날인 2019년 12월 17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2018년 3월 현재) : 서울시 전역, 부산시(해운대, 연제, 동래, 남, 부산진, 수영, 기장군), 경기도(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 일부, 세종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비등록 1주택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2019년 12월 17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 새로 임대등록을 한 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9.13(2018년) 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만,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조합원 입주권은 기존에도 포함)
2021년 1월 1일 양도 분부터는 분양권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현재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40%, 2년 이상의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주택의 경우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은 기본세율(6~42%)을 적용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2021년 양도 분부터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은 5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로 인상해 주택 외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주택 양도소득세율 변화
구분 | 세율 |
2020. 12. 31까지 | 2021. 1. 1부터 |
보유기간 | 1년 미만 | 40% | 50% |
2년 미만 | 기본세율(6~42%) | 40% |
2년 이상 | 기본세율(6~42%) | 기본세율(6~42%) |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 | 보유기간별 세율(단 조정대상지역은 기본세율+10%)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 | 보유기간별 세율(단 조정대상지역은 기본세율+20%)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세율을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했다.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방법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자진 납부할 세액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
※필요경비에는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포함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 공제율을 적용해 산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250만원임(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됨)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실지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만을 과세한다.
(*고가주택: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 10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계산된 양도차익에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려워 세무 상담을 받기도 하는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