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자흐스탄내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경찰의 외국인에 대한 불심 검문 등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불심 검문 시 여권 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단속의 대상이 되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유효한 신분증을 항상 휴대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교민 여러분이 분실 등의 우려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 여권 대용으로 간편하게 휴대하실 수 있는 ‘여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 재외국민 여러분께 편의를 드리고자 하니, 희망하시는 재외국민께서는 여권을 지참, 대사관에 오셔서 ‘여권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동 ‘여권 사실 증명서’는 출입국 시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대사관은 카자흐스탄 외무부(영사 교민국)와 이민경찰국 등 관계기관에 대사관에서 공증한 ‘여권 사실 증명서’가 1차적으로 합법적 체류 자격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는 있으나, 검문 경찰에 따라서는 여권 원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임시적인 성격의 신분증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재외국민 여러분의 카자흐스탄 장기 체류에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여권 사실 증명서’ 발급 제도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재국의 공증 사무소에서도 외국인 여권의 법적 효용성을 확인하는 공증업무를 하고 있으며, 동 공증도 대사관의 ‘여권 사실 증명서’와 유사한 효력을 갖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