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전국 유일 지난해 644만원에서 올 591만원으로 하락
북구지역만 ‘나홀로 오름세’
10월 569만원→이달 581만원으로 껑충
칠곡지역 중심 주상복합건물 신축러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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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침체와 경제불황의 영향 등으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대구지역의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북구지역에서는 오히려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당분양가는 평균 671만8천원으로 작년 평균(639만8천원)에 비해 32만원(5.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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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전남의 평당 분양가가 평균 443만4천원으로 작년대비 26.3%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경기도는 작년 597만5천원에서 올해 700만8천으로, 부산광역시는 672만7천원에서 757만6천원으로 각각 17.3%, 12.6% 오르면서 평당가 700만원대 시대에 진입했다.
이밖에 경남(18.6%), 대전(15.0%), 서울(11.8%), 충남(11.0%), 전북(10.0%) 등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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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대구는 지난해 평당 1천만원이 넘는 고가 주상복합 분양의 영향으로 평당 평균 분양가가 644만원에 달했지만 올해 평당 분양가는 8.1% 하락한 591만8천원으로 유일하게 분양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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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기준 대구지역 각 구·군별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수성구가 76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북구 581만원, 달서구 553만원, 동구 508만원, 달성군 461만원 등으로 집계됐는데 올들어 대부분 보합세를 보이거나 하락추세를 나타낸 여타지역과는 달리 북구지역만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 대조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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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 경우 올초 562만원이던 평당 분양가가 5월 564만원, 8월 563만원으로 잠시 하락했다가 10월 569만원, 이달들어 581만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동별로는 침산동이 619만원으로 가장 강세를 보였고 칠성동 526만원, 대현동 493만원 등으로 도심접근성이나 기본지가에 따른 전통적 서열현상이 또다시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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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분양권의 강세와 함께 관내지역의 평당 매매가 및 전세가 역시 전체적인 보합세 가운데서도 완만한 오름세를 나타냈다.
북구에서는 지난 10월 25일 기준 각각 351만원과 239만원이던 평당전세가 및 매매가가 이달 15일 조사에서는 모두 1만원씩이 상승한 352만원과 240만원으로 올초기준 11만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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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현재 동별 매매가 및 전세가를 보면 서변동이 465만원과 287만원으로 부동의 수위자리를 지켰으며 동변동 461만원·289만원, 칠성동 434만원·321만원, 복현동 411만원·217만원, 동천동 399만원·267만원, 산격동 397만원·271만원, 구암동 348만원·251만원, 팔달동 341만원·236만원, 관음동 290만원·216만원, 태전동 271만원·203만원, 읍내동 281만원· 205만원, 노원동 334만원·234만원, 대현동 316만원·246만원, 고성동 299만원·197만원, 검단동 248만원·17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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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시장이 하향안정세를 유지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구의 부동산 거래 및 가격 신장세는 칠곡 등 관내지역이 과거 신규 주거지역의 단계를 거쳐 안정적이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가진 본격 도심생활지역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정부는 침체된 시장에 숨통을 틔어주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10.29대책중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정책들은 연내에 법과 제도 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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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는 그동안 투기적 요인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한 칠곡 등 관내지역으로서는 오히려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호재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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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시행될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가격공시제도,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이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본인명의로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 합계가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인 사람들은 이 금액 초과분에 대해 1∼3%를,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상 나대지 보유자는 1∼4%, 40억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 보유자는 0.6∼1.6%를 각각 종합부동산세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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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 3월 초부터는 아파트 분양 및 택지공급 과정에서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러한 제도들은 집값급등을 주도해 온 재건축단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어느정도 차단해 집값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823호)
첫댓글 좋은 애기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기분좋은 정보였습니다..ㄳㄳ 어디서 이렇게 좋은정보를 구하셨어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823호)가 적힌 것을 보니 팔공신문에서 가져온 정보 같습니다. 마찌요? *^^*
네..... 역쉬 월메님은 영험하십니다^^...
감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