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 수출(대행수출 포함)(법21 ② 1, 영31)
▶ 직접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란 국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므로 유상으로 반출하든 무상으로 반출하든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모두 영세율을 적용한다.(소포수출 및 휴대반출 포함. 집행기준 11-24-6)
[#표]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표]
▶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서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신고를 한 아래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품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며,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입주기업체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 내국물품
ㆍ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ㆍ원재료,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ㆍ그 밖에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법33, 영71①4)
-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수령증 사본,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국제특송업체(DHL, Fedex 등)를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서류 첨부(영101①1) (부가-1157, 2010.09.02)
▶ 대행수출하는 경우
- 대행수출이란 무역업 등록이 없는 자 또는 수출한도(쿼터)가 없는 자 등이 수출을 하려고 할 때 무역업자인 수출업자(수출대행자)와 수출대행계약에 의해 무역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말함
- 수출품 생산업자 ⇒ 영세율 적용(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임)
- 수출대행업자 ⇒ 영세율 적용되지 아니함 (수출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임)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통칙16-57-2)
① 수출품생산업자 : 면제
② 수출대행업자인 수출업자 : 수출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발급
- 영세율 첨부서류 (통칙11-64-1) (국세청고시 2011-32호, 2011.12.16)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 부득이한 경우 :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
▶ 영세율 적용시기(공급시기, 영28⑥)
- 수출재화 선(기)적일이며, 원양어업의 경우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 확정일임 → 중간지급조건부 및 장기할부 수출인 경우에도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임
- 소포수출은 소포수령증 발급일(부가22601-45, 1986.01.11)
- 수출재화 반품 등의 경우 영세율 신고방법
ㆍ수출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반품되는 과세기간에 당초 공급가액을 영세율 매출(-) 신고
ㆍ반품없이 동일재화가 재수출되는 경우 당초 매출 변동없이 재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매출로 추가 신고함(부가-1054, 2013.11.08)
ㆍ수출재화의 하자로 반품되어, 수리하거나 동일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당초 매출을 차감하지 않으며, 재수출 시에도 과세하지 않음
※ 반품 없이 폐기 처분한 재화에 대한 참고 예규(부가-1030, 2013.10.3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ㆍ수입재화를 반품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함
단, 관세법상 위약물품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세관장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도 위약물품에 해당됨)(법35②, 영72②,③)(부가-1438, 2010.10.28)
- 재화의 무상수출 (해외투자 위한 기계장치 반출 등)
ㆍ 무상 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집행기준 11-24-5)
①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 반출(통칙11-24-4)
②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
③ 수출재화의 하자로 인해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
④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
⑤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 후 반환하기 위해 반출
⑥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 조건의 수입재화 용기 반환하기 위해 반출
- 보세구역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 사업자가 국제공항 보세구역내의 외국인 전용 판매장에서 재화를 공급(위ㆍ수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공급분 포함)하거나,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비행기 탑승 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함.(통칙11-24-5)
- 무환수탁 가공무역의 경우 :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무환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외국의 구매자가 제공하는 원재료를 무환으로 수입하여 수탁임가공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 (통칙11-24-6)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임가공용역의 대가가 되는 것임. ※ 원재료 수입시 부담한 수입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통칙11-24-8)
▶ 영세율 적용이 안되는 경우
- 재외공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재외공관이 국내의 공급업체에 주문하면 국내 공급업체는 외교통상부에 포장하여 접수하고 외교통상부는 외교행낭을 통해 재외공관에 배송하는 경우 국내 공급업체의 거래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수출재화 반품 시 과세표준 계산(상담3팀-586, 2005.05.02) |
수출재화가 하자로 인하여 반입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부가-1438, 2010.10.28) |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으로 반품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품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관세법 제106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하지 않은 물품을 1년이내에 실제 수출할 때(보세구역에 다시 반입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 |
영업권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부가가치세과-598, 2010.05.11) |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ㆍ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컨텐츠를 이메일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부가가치세과-487, 2010.04.16) |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컨텐츠)을 전자메일(E-mail)로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전자메일을 발송하여 공급받는 자가 해당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수신함)에 입력된 날이 되는 것임 |
선박건조 중에 국내 선주에게 선박을 양도한 경우(법규부가-0034, 2008.12.18) |
사업자가 수출용 선박을 건조 중에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양도합의서를 체결하여 선박인도계약이 국내선주에게 승계된 경우, 국내선주에게 공급하는 선박은 수출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항선박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과-3843, 2008.10.27)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와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내의 일정 공간을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선박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
수입된 재화를 수리 등의 목적으로 반품하는 경우 과세여부(상담3팀-3425,2007.12.27) |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된 기계장치를 보증수리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와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내에서 전시목적으로 무환 수입한 재화를 전시가 끝난 후 반환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건설장비를 임대 목적으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과세여부(상담3팀-1875,2007.07.02) |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 목적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임대수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없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임(이 해석은 2007.07.02. 이후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ㆍ반출하는 경우(재부가-177, 2007.03.20) |
사업자가 간이수출신고 없이 재화를 휴대ㆍ반출하여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외국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상담3팀-3230, 2006.12.22) |
사업자가 외국에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재화를 외국의 창고로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로 하는 것임(선적일에 시가로 신고한 후 실제 판매가액과의 차액은 판매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정하여 신고함), 다만, 동 수출재화의 공급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북한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상담3팀-1214, 2005.07.29) |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북한으로 반출하는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수입한 재화의 반품시 영세율 적용(상담3팀-526, 2005. 4.22) |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육군과의 계약에 의하여 이라크 파병부대에 공급하는 재화(상담3팀-193, 2005.02.07) |
사업자가 육군과의 입찰계약에 의하여 이라크 파병부대에 라면류 등을 공급함에 있어 동 재화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사업자 명의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당해 사업자가 식품류 등을 직접 국외에서 구입하여 동 부대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외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상담3팀-2263, 2004.11.05)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외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반출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
외국으로 수출 후 거래금액의 변경사유 발생시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서삼46015-11619, 2003.10.15)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국내 특허권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부가-1603, 2011.12.23) |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서삼46015-10208, 2003. 2. 6) |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휴대품(보따리상) 반출의 영세율 적용(제도46015-12562, 2001.08.06) |
사업관련 취득재화를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품 반출(부두 보따리 아주머니)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하여 국외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며 세관장 발행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임. |
수출물품의 불량으로 재수출한 경우(부가46015-3533, 2000.10.20) |
사업자 A가 사업자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B로부터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B가 A에게 동종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법 제1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타인명의 수출자의 영세율적용(부가46015-3468, 2000.10.12) |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자는 명의일 뿐이고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선적관계서류, 송장, 수출대금의 수취 등에 의해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사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신용장 양도 대가 수령 시 영세율적용(부가22601-1288, 1992.08.18) |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환율변동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의 증감(부가46015-1196, 1999.04.23) |
수출물품 대금을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 받는 경우에도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수출품 하자에 따른 동종 재화 반출시(부가46015-2148, 1998.09.22) |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임 |
해외박람회에 무상출품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임(간세1265.2-2244, 1979.07.09) |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하여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