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워킹공지] 일본워킹홀리데이 2분기 우편접수 가능!

이번 2분기 일본워킹홀리데이 신청[2019년 4월 15일(월)부터 4월 19일(금)까지]은
일본워홀 사상 처음으로, 서류 접수를 대사관 우편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기존 창구접수 가능하며, 우편보다는 창구접수를 추천드립니다!
처음 시행하는 우편접수인지라,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이번 분기는 창구접수를 추천드리며 우편접수는 추후 추이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편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우편접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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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으로 신청 서류의 접수는 이번 시행의 결과를 본 후, 중지를 포함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신청 예정이신 분은 일본대사관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워킹 홀리데이 비자 이외의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할 수 없습니다.
▶ 우편 제출시 주의 사항
1. 우편 서류는 신청 접수 기간 (4월 15일~19일) 안에 대사관 영사부에 도착하도록 송부하십시오.
4월 14일 이전 또는 4월 20일 이후에 배달 된 신청 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2. 전화 등에 의한 신청 서류의 수령 확인에 응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우송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우송 중의 사고 등에 의한 누락, 늦은 배달 등에 대해서는 일본대사관 영사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미리 명심해 주십시오.
3. 우편에 의한 제출의 경우, 회신용 엽서(신청 번호 통지용)에 우편 번호,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우송 방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의 우표를 부착 한 후,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요금 부족, 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당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미리 명심해 주십시오.
3. 여권은 절대적으로 우송하지 마십시오.
4. 신청 서류는 순서(홈페이지 클릭 https://www.kr.emb-japan.go.jp/visa/visa_working.html )대로 정렬하여 클립으로
고정 한 다음 보내주십시오.
▶ 우편발송 주소
1.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의 신청인
2.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인 신청인
3.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제주도인 분에 한함
(6월 3일(월)~6월 24일(월)사이 여권 제출시 및 비자 수령 시 반드시 영사부에 출석해야 합니다.
일한 워킹홀리데이비자의 발급 요건 및 구비 서류 등에 대해서는,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합격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 이유서, 계획서를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