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격예정자 명단 |
○ 별 첨 ※ 상기자는 합격예정자이며 해당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심사 후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 추후 발표함 |
2. 제출 서류 접수 |
가. 접수기간 : 2011. 11. 09 ~ 11. 11 (09:00~18:00까지) 나. 접 수 처 :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다. 제출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예비시험 서류제출과는 별개임) |
3.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
※ 서류는 시험시행 공고일 (2011. 6. 8) 이후 발행본에 한함(서류 구비요건 참조) |
가. 최종합격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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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서류를 제출한지 3년이 경과한 자 및 신규합격자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 (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아래의 서류중 (1),(2),(5),(6),(7)번 서류만 제출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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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접수증 (홈페이지 다운로드 작성) (2) 기본증명서 (구 호적초본) 1부 (3) 졸업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국가기술자격증·외국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6) 칼라사진 (2×2.5, 증명사진) 2매 (7) 우편봉투 (회신용)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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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목 합격예정자(2과목 또는 1과목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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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서류를 제출한지 3년이 경과한 자 및 신규합격자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 (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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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접수증 (홈페이지 다운로드 작성) (2) 졸업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국가기술자격증·외국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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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건축사자격을 소지한 자 중 건축설계1, 건축설계2를 합격한 자(전회시험 과목합격 포함)는 3과목 합격자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 |
4. 구비요건 |
가. 제출서류접수증(홈페이지 다운로드 작성) 나. 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 : 본인 및 발급일자 확인된 것 다. 졸업 증명서(학과, 학부) : 전공학과, 졸업일자, 발행번호, 발행일자가 명시된 것 ※ 대학원 경력을 인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와 대학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경력 증명서(경력증명서 정리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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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인정기준일은 건축사자격시험 시행일의 전일(‘11. 9. 3)까지로 하며, 경력 및 학력은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함 (2)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명시되고 발행번호, 발행일자 및 증명발급처의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이 기재 날인되어 있어야 함 (3) 경력증명서의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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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장이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자 중 경력증명서에 경력입증이 되지 않은 확인불가 또는 본인신고 등이 표기된 경력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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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업체장 또는 기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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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사무소 경력 : 대한건축사협회장(시·도건축사회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건설업자, 해외건설업자,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주택건설사업체, 감리전문회사, 기술사사무소,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경력 : 해당 업체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및 해당업체의 면허(등록)증 사본 (단, 세무용 사업자등록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의 근무기간이 해당업체의 면허(등록)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공무원 : 부서, 직종,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고 기관장이 발행한 것 - 대학원 학위과정 : 전공(수료)학과 및 학위가 명시되고 총(학)장이 발행한 것 - 시간강사 : 강의기간 및 과목별로 주당 시간이 명시되고 총(학)장이 발행한 것 - 기타 소정의 경력 : 해당 경력증명서 및 근무사실 확인가능한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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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적증명서 : 군경력을 인정받아야 할 경우 제출 (단, 군경력은 해당학력 졸업일 이후부터 산정됨) |
마.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외국건축사면허증 사본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바 칼라사진 (2×2.5cm, 증명사진) : 사진 뒷면에 응시번호 및 성명 기재 사 우편봉투 (회신용) : 수취인 주소, 성명, 우편번호 기재(우표 미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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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합격자 발표 |
가. 최종합격자 발표 : 2012. 1. 6(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 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예정 나. 자격증 및 자격수첩 교부일자 : 최종합격자 발표시 공고 |
6. 주의사항 |
가.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경력심사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7. 기타 |
가. 시험성적열람은 ’11. 11. 4 ~ 11. 18(18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r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 이후 시험성적은 일체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시험답안지 및 채점과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10)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3415-6871~3)으로 문의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