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송영길 시장은 많은 서민들이 우려하는 의료영리화에 대해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오락가락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해 왔다. 민주당의 행보 역시 오락가락이다.
지난 2008년 11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송영길 시장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의 대표 발의한 ‘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공동 발의를 했다.
한편, 정권이 바뀐 후 지난 2010년 4월 7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작년 연말 발표된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정부용역보고서에는 영리병원이 전면 도입될 경우 약 90여개의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정부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려고 하고, 인천을 비롯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용될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 투자비율을 70% 미만까지 높이려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국인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포장만 외국의료기관일 뿐 실제 국내영리병원과 다를 바 없는 것이며, 제주도 영리병원과 경제특구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가 노골적으로 돈벌이 대상이 될 경우 전 국민 의료비 상승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개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높아지고, 경제적 격차에 따른 의료의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의료민영화법안 입법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의료민영화 입법반대 국민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작년 7월28일부터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29만7천600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했다. 그간 영리병원을 추진해왔던 민주당은 이 성명에 동참했다.
2008년에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통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정권이 바뀌자 이제는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국민과 인천시민들을 기억상실증 환자쯤으로 치부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해 6.2 지방선거 때 오마이 뉴스의 예비후보 토론회(2010. 4. 30)에서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황의원의 발의에 서명한 것은 국회 관례에 따른 것이었고, 상임위에서 검증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내국인 환자비율을 늘려 영리병원 형태로 발전되는 것인데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측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제주 영리병원과 송도 국제영리병원을 도입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은 “기획재정부가 밝힌 ‘서비스사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에 경제자유구역에서 의료와 교육분야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포함된데 고무돼 있으며, 다음달 국회에서 경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며,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송도국제병원은 필수시설”이라며 설립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최근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는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시장이 임명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시장의 입장에 반한 것인지,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만 할 것이다. 청장이 시장의 입장에 반한 것이라면 문책이 필요할 것이며, 시장의 의견과 같은 것이라면 청장이 아닌 시장의 사퇴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5월 11일 부평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송도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영리병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송도병원은 내국인이 아니라, 의료관광 유치로 고민해보아야 한다. 의료보험 민영화를 위한 첫 단추로 영리병원이 추진된다면 나 또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대체 송도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한다는 것인지, 반대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발언이다.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명확한 입장과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심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붕괴 등 의료영리화가 초래할 국민적 재앙의 선두 주자가 될 송도 영리병원 추진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제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인천시민과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할 것이며,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명백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 1. 의료민영화에 대한 민주당의 진심을 알려주는 기사
참고 2.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관한 특별법안 발의의원 명단
참고 3.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문
2011. 5. 19.
진보신당 인천시당(위원장 이은주)
* 참고자료 1. 의료민영화에 대한 민주당의 진심을 알려주는 기사
盧 대통령 "특구내 병원개방 극복"(데일리메디) 2003.10.22.
재경부 중심 과감히 추진…내년 내국인진료 허용 법개정
노무현 대통령이 인천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내 병원 개방 의지를 피력, 내국인진료 허용 등 관련쟁점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국정과제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제도는 교육, 의료, 주거 등에 관해 예외적 조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적지 않은 저항이 있겠지만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남은 부분도 조속히 합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학교 및 병원 개방 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간 대체로 극복됐다"면서 "새로운 세계에 걱정만 하지 말고 극복해야 하며 관계자들을설득해 나가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경제부총리가 과감하게 결단해 추진하되, 시간단축이 필요한 과제로 협의가 어려운 사항은 국무회의에 보고해 적시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과 관련, 복지부는 공공의료 30% 확충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경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병행'하면 된다는 시각이어서 결국 재경부 의지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병원이 2008년 1차 입주시점에 맞춰 개원토록 할 예정이어서 내국인진료 허용 문제가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대상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내년중 이를 허용토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병원이 국내에 진출하면 국내 의료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공의료확충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부가 30%까지 늘린 뒤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앞으로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 등과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참고자료 2.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의원 명단
* 참고자료 3.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반서민적인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하고 국민의 치료비 부담 해결방안 마련하라!
오늘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의료민영화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국민들은 현재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비급여 부담 때문에 병원 치료비에 큰 불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경쟁 심화에 따라 급성기병상은 과잉 공급되고 있고, 필수공익의료기관은 부족하며 국민의료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은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영적자를 핑계로 공공병원 중 하나인 적십자병원은 폐업을 유도하고 있고,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법인 병원마저 영리화를 촉진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작년 연말 발표된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정부용역보고서에는 영리병원이 전면 도입될 경우 약 90여개의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또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용될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 투자비율을 70%미만까지 높이려하고 있으며,‘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국인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다. 포장만 외국의료기관일 뿐 실제 국내영리병원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우리는 궁금하다.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려는 정부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자, 제주도 영리병원과 경제특구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년부터 계속되어 온 의료채권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의료민영화악법을 올해에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일차의료영역에서 새로이‘건강관리서비스’를 특화시켜 시장화하려는 법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민영화정책법안은 올 4월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상정되어 입법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율은 연간 10%를 상회하였다. 낭비적 의료지불구조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대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에서 오히려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의료서비스가 보다 시장화 되고, 영리화 될 경우 전국민 의료비 상승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개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높아지고, 경제적 격차에 따른 의료의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제 국회가 해답을 내려야 할 때이다.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과 국회는 당연히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 의료민영화 정책법안을 부결함으로써 의료민영화정책을 막아야 한다. 또한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 한국의료 발전을 위한 대안입법에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2009년 여름부터 전국에서 진행되어 온 거리서명운동을 통해 모아진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천만 시민의 뜻을 국회와 국회의원에 알리고자 의료민영화법안 입법반대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 낭비적 의료지출을 줄일 방안,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활동을 촉구한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확대법안, 민간의료보험 규제법안, 비영리병원의 공익성을 지원할 법안, 지역거점병원 육성법안 그리고 전국민주치의법안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이 ‘의료민영화저지-대안연구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국회의원 모임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국회 내 의료민영화정책법안을 막아내고 대안입법활동을 펼침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덜 방안으로 보건의료 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이러한 범국본의 뜻에 함께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금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국민들의 뜻에 반하고, 반서민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영리병원 도입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4월 국회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폐기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