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문(남, 62세)은 육군에서 18년간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1977년 국군의 날에 편대비행에서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고 소령으로 예편한 후 1987년 대한항공에 부기장으로 입사하여 11년3개월간 무사고로 비행하여 10년근속 표창을 받는 등 우수한 조종사였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은 이씨를 기장으로 승진시켜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졸업한 인하대학교의 후배들은 군에서 5년간 헬리콥터 조종사로 291시간을 비행한 무자격자는 기장으로 선발했다. 이에 이씨는 수차례 인사 상무에게 항의하다가 당시 사장인 조양호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제로 면담을 신청하면 면담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이씨는 그 말을 믿고 사직서를 제출하자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씨는 부당한 해고라는 사유로 서울노동위원회 등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여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은 대법원까지 패소하였다. 화가난 이씨는 대검찰청에 대한항공의 내부비리인 “무자격조종사 사용”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피의자 조양호를 수사하지도 않고 각하로 처분하였다. 이에, 이씨는 2002. 3. 5.부터 김포공항로 및 대한항공 본사 등 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2002. 3. 10. 이씨는 조양호 사장의 집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조양호 사장은 출근하면서 이씨에게 “있다가 회사로 오시오.” 라고 말했는데 다시 김남선 인사상무가 전화하여 회사로 들어 오라고 말하여 갔더니, “1년 치의 연봉을 줄 테니 시위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씨는 “돈은 필요 없다. 나를 복직을 시켜라” 라고 요구했더니 “복직은 안 된다.”라고 말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이씨는 시위를 계속했다. 그런데, 2002. 3. 15. 노무부와 김이사 등 4명이 다시 나와서 “점심식사를 하러가자”며 강제로 끌려가서 식사를 함께하자 “당신을 복직시키면 다른 사람들도 다 복직시켜야 하니까 안 된다. 당신의 두 아들을 대신 입사시켜 주겠다.”라고 제안했으나 이씨는 자신을 복직시켜라며 거절하였다. 그러자, 대한항공은 2002. 4. 8.경 이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원에 ‘시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동 법원은 헌법 제21조①의 규정을 위반하고 “각 공항과 대한항공의 1Km 이내에는 시위를 금지하고, 만약에 시위를 하면 1회당 5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이씨는 남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주)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시위를 하였더니 대한항공은 집행문을 받아서 이씨의 집에 가재도구등에 빨간딱지를 붙였다. 이씨는 아랑곳 하지않고 시위를 계속했다. 그러자 대한항공은 2003. 3. 26.경 이씨를 상대로 서울강서경찰서에 “무자격 조종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1인 시위를 하여 대한항공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했다. 그러나, 이씨는 증인과 증거등으로 입증을 하였더니 ‘사법경찰관리의 의견서’에는 “무자격 조종사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고 시위를 했다.”는 수사보고를 했으나, 김용정 검사는 사법경찰의 의견서를 뒤집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결정한 후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다. 그러나, 이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김정욱 판사는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을 소환했다. 이씨는 김태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인과 언론에서 보도한 증거등을 토대로 무자격자를 입증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변론하니까, 대한항공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2004. 2. 4. 심이택 사장이 이씨를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우리 이제 그만하자, 돈으로 보상을 해 줄테니,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라고 말해서, 이씨도 이제는 지치고 복직도 할 수 없고 피곤하여 합의를 하기로 결심한 후 5억 원을 달라고 말했다. 그런후 김종남 인사상무와 다섯차례 만나서 합의를 했는데 2억5천 만 원을 주고받기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이씨가 합의서를 쓰자고 말하니까, 김종남 상무는 현금으로 줄텐데 무슨 합의서가 필요하냐고 말해서 이씨는 그러자고 말했는데, 대한항공은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중에는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말하여 화가난 이씨는 내용증명으로 먼저 합의를 하자고 말하여 합의를 하였으니 돈을 달라고 말했더니 대한항공은 이씨를 공갈협박으로 고소하자, 서울남부검찰청의 검사는 2005고단44호 공갈미수로 기소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2003고단5438호 명예훼손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2003고단5438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남부지방법원의 판사는 1년동안 판결을 미루다가 전출갔는데 2005. 2.경 새로 부임한 진상범 판사는 2005. 3. 11. 10시 제1차 공판을 하면서 대한항공에게 “이 사건은 판결을 할 수가 없으니 서로 합의하고 재판을 취하하시오.”라고 구문했음에도 대한항공에서 거절하자, 두달동안 재판을 않하다가 2005. 5. 11. 10시경 공판을 열은 후 제1차 공판때와 같이 서로 합의하고 재판을 취하하라는 말을 했는데도 완강하게 대한항공이 거절하니까, 판사는 신경질적으로 “그러면 2005. 6. 1. 10시경 판결선고합니다.”라고 공판을 종결했음에도 2005. 5. 31. 17시경에 법원 여직원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내일 판결을 안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문서를 송달하겠다.”고 말해서 “왜 그러느냐” 라고 문의해도 자기는 모른다고 말하여 기다렸더니 2005. 6. 26.경 다시 공판을 열었는데도 신속하게 재판을 아니하면서 1년을 끌었다. 이에 이씨는 “왜 재판을 종결하고 판결을 한다고 선언했음에도 왜 재판을 끌고 있는가요?”라고 말했더니 “재판장은 처음 맡아서 잘 몰라서 그랬다.” 라고 말하므로 “잘 모르면 알 때까지 재판을 속행해야지 잘 모르면 에라 모르겠다 라고 그냥 종결하고 판결합니까?” 라고 변론했더니, 재판장은 얼굴이 빨게져서 “사실이라도 죄가 된다.”라고 말해서 “예 사실이라면 대한항공이 무자격 조종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이라고 기소를 했으니 잘못된 기소이지요? 그렇다면 공소장을 변경하여 주십시오.”라고 항의했더니 또 판결을 안하고 1년을 끌다가 2006. 2. 15. 10시경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라는 말도 않되는 판결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이씨는 분하고 억울해서 항소를 제기한 후 한승 법무법인 전정훈 변호사를 일천만 원을 주고 선임하였는데 변호인은 이씨를 찾아와서 죄를 자인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 그리고 상고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서 항소심 제1회 공판에서 죄를 시인하고, 집행유예로 출감하자 곧바로 2006. 5. 18. 미국으로 건너가서 LA공항에서 대한항공의 무자격조종사 사용을 고발한 후 캐나다로 건너가서 망명을 신청하고,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가서 고발하고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3년간 하였으나, 망명신청이 기각되므로서 다시 한국으로 추방되자 집행유예가 취소되어서 나머지 10개월간 형기를 끝내고 나왔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이씨가 미국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또 고소하자 검찰과 법원은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또한 일요신문에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씨는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MBC 문화방송국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에게 공정한 사회를 이루워 달라고 1인 시위하면서 저녁 퇴근시간에는 KBS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사법부가 모든 국민의 억울함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남용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의 국가의 미래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사법부가 지난 60년간 조작한 판결을 반성하고, 재심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절차에서도 조작된 판결을 일삼고 있다. 법관들은 열명의 도둑을 못잡더러도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라는 법언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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