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서울인권영화제 상영지원 안내>
1. 서울인권영화제의 상영지원활동은 정부와 기업의 어떠한 후원도 받지 않고 300여 명의 개인 후원활동가들의 후원활동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인권영화제의 일상사업 중 하나입니다. 상영지원으로 발생하는 후원금은 당해 서울인권영화제 및 다음해 서울인권영화제 개최를 위해 사용됩니다.
2. 서울인권영화제는 “인권영화는 어느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가치를 지향하며 ‘무료상영’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상영지원 받으시는 작품을 상영할 때 관객들이 상영료를 지불하지 않게 해주세요. 단, 상영지원을 위한 영상작업 및 기타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영지원을 받는 주최단위가 서울인권영화제로 후원해주시면 됩니다.
* 아래 작품 목록에 있는 각 작품 별 링크로 들어가면 해당 작품 페이지에 인권활동가가 작성한 ‘인권해설’이 있답니다. 인권해설이 작품 선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선정 과정에서 함께 읽어주셔요.
* 선정 과정에서 작품 프리뷰가 필요하다면, 프리뷰 하고자 하는 작품 목록을 알려주세요. 선정 전에 충분히 프리뷰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 각 작품별 장애인 접근권 정보도 함께 봐주셔요. 수어통역 혹은 화면해설이 영상에 함께 들어있는 작품도 있답니다.
서울인권영화제 상영지원 가능 작품(180913).pdf
(배포용) 서울인권영화제 상영지원 신청
3. 견적서를 받으신 후 (국민)746301-00-001515 서울인권영화제로 후원금을 입금해주시고 영화제로 연락해주세요. (일정상 상영 후 후원금 납부를 해야 한다면 미리 알려주세요) 상영지원 후원금은 앞으로도 인권영화가 계속해서 상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는 후원활동 입니다. 검토해보시고 편하게 말해주세요.
4. 서울인권영화제는 영리사업자가 아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주체입니다. 세금계산서 외 영수증빙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시면 미리 알려주세요.
5. 후원금이 입금 확인되면 영화제에서 상영본을 보내드립니다. (DVD, USB 저장매체 등의 경우에 등기우편으로 기재해주신 주소지로 보내드립니다.)
6. 상영이 끝나면 보내드린 상영본(DVD, USB저장매체) 등은 서울인권영화제 (03744)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안길 5-5 로 반드시 반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