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노아, 마음으로 낳은 자식…끝까지 지킬 것"
2014-10-06 14:55 CBS노컷뉴스 김현식 기자
소속사 통해 공식입장 전해
배우 차승원(44) 측이 친부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6일 오후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승원은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 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차승원이 노아(25)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임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한 매체는 차승원의 아들인 차노아 군이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과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차노아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한편 YG 측은 차후 차승원 및 그의 가족과 관련한 추측, 억측성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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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사자에게 들으라(audi alteram partem)
로마법에 불고불리의 원칙(nemo iudex in causa sua)과 공평한 의견진술권(audi alteram partem)이 있다.
불고불리의 원칙(nemo iudex in causa sua)은 고소(고발)가 없으면 심리할 수 없다는 원칙이고 공평한의견진술권(audi alteram partem)은 상대방에게도 들으라(hear the other side too) 또는 타방당사자에게 들으라(hear the alternative party too)는 것으로 결국 양당자사자에게 들으라(Both sides should be heard)는 것이다.
이제 양당사자의 의견진술로 전후관계가 명확해졌으니 그것을 존중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