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28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23노212호, 서관 제404호 법정)에서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운용사 장하원 대표와 피고인 2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특경가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 등) 첫 공판이 개최된다.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는 공판 개최 전 9시 50분 서울고등법원 동관 앞 정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디스커버리펀드는 2015. 10 정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으로 무분별하게 자산운용사 등록을 허용한 결과 능력도 없는 자산운용사들이 난립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빼 먹기 위해 탐욕스런 행각을 벌인 대표적인 사모펀드 중 하나이다.
○ 디스커버리 사모펀드는 문재인 정부시절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친동생 장하원이 신생운용사를 설립한후 6개월 만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주선은행으로하여 대규모로 판매한 사모펀드이다. 기업은행을 지렛대 삼아 업계 전반에서 우후죽순 판매되었다. 펀드의 사전 실사검증이나 판매이후 사후 감독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고 사건이 터진후에도 미봉책으로 사후 수습이 진행되고 있다.
○ 사건의 혐의와 요지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대표 장하원 등 피고인 3인이 2017. 9 펀드의 투자구조를 바꿔 미국의 재간접 운용사 DLI로부터 부실채권을 액면가로 5.500만 달러에 매입하였고, 이후 2018. 10 미국 현지 실사를 벌여 채권의 부실률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험하게 운영하였다. 결국 미 자산운용사 DLI가 법정관리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었고, 검찰은 장하원 대표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직원 2인에 대하여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였다.
○ 2017. 4. 25 환매중단이후 금감원 기준 약 2,562억(2021. 4 기준)의 피해자를 양산한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은 평생 모아둔 노후자금, 자녀 결혼자금, 주택구입자금 등 소중한 돈을 날렸고, 기업의 설비 운전자금, 사옥 건립자금, 투자 유보금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금압박에 시달리며 어렵게 버티고 있다.
○ 환매중단 사태이후 정부와 기업은행 등 각 금융사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 피해자들의 자기책임을 거론하며, 자기들도 사기의 피해자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로 보여왔다. 금융감독원은 두차례 검사를 하고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보다 덮어 두기 급급한 행태로 일관하였고, 결국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약 2년에 걸쳐 면밀하게 수사를 했고, 검찰에서는 장하원을 법정 구속하고 공판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12. 30 남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규모 금융사건이 터지고 심각한 피해상황이 유발되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없이 사건이 종결될 처지가 된 것이다. 한마디로 금융살인 사건에서 범인은 없고 흉기에만 죄를 물어야하는 형국이다.
○ 감사원은 부실검사 혐의를 갖고 금감원 금융위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가슴은 타들어 가고 있다.
○ 고등법원 재판은 1심 재판이후 6개월이나 걸려서 첫 공판이 개최되는 것이다. 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 각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바랍니다. 우천시에도 강행합니다. [담당 상황실장 이의환 010-7373-4472]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금융정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