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51-가 호흡기능검사(호흡곡선/시한폐활량측정/최대환기량측정포함)(E4681)
나-651-나 폐포기산소량 및 탄소가스량측정(E6482)
나-651-다-(1) 기류용적폐곡선(5종까지)(E6483)
나-651-다-(2) 기류용적폐곡선(6종이상)(E6484)
나-651-라-(1) 잔기량 및 용적가스측정(질소가스사용)(E6485)
나-651-라-(2) 잔기량 및 용적가스측정(He Gas 사용)(E6486)
나-651-마 페쇄용적측정(E6487)
나-651-바 등기류용적측정(E6488)
나-651-사 일산화탄소확산능(E6489)
나-651-아 좌우별폐기능검사(E6491)
나-651-자-(1) 기도유발시험(비특이적, 히스타민 또는 메타콜린 사용)(E6492)
나-651-자-(2) 기도유발시험(특이적)(E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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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만성 기관지염 상병에 호흡기능검사(나-183-가→바) 4-5종 검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183-가(호흡기능검사, 호흡곡선, 시한폐활량측정, 최대환기량측정)만 인정하되, 4-5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토록 함. (※ 1982년 진료수가 기준액표상 호흡기능검사는 나-183항임).
[내과분위, 1982/11/17]
2. 최대호기 유속측정은 나-651-가(호흡기능검사, 기본폐기능검사)로 인정함.
[내과분위, 1985/03/05]
3. 동건의 호흡기능검사 결과지 참조 아래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적용함.
(1) Forced Expiratory Volume → 나-651-가(호흡기능검사, 기본폐기능검사)
(2) Maximum Voluntary Ventilation, Maximum Breathing Capacity → 나-651-가(호흡기능검사, 기본폐기능검사)
(3) Maximum Expiratory Flow Volume → 나-651-다(호흡기능검사, 기류용적폐곡선)
(4) Lung Volume → 나-651-다-1(기류용적폐곡선, 5종까지) + 나-651-라-1(잔기량 및 용적가스측정, 질소가스사용) (※ 청구사례 Lung Volume : VC, TLC, RV, RV/TLC, ERV, FRC)
(5) Resting Ventilation → Spirometer에 포함.
(6) Distribution → 나-651-마(호흡기능검사, Closing Volume)
[내과분위, 1985/05/15]
4. 천식 & 기관지염에 나-651-다(호흡기능검사, 기류용적폐곡선)검사는 인정함.
[내과분위, 1985/09/10]
5. 호흡기능검사시 사용된 1회용 Mouth Piece는 소정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73769호, 1985/11/20]
6. Micro Spiro 298기종으로 Bronchodilator Test, 폐활량, 노력성 폐활량, Tidal Volume, Flow Volume이 동시 측정되는 호흡기능검사는 Spirometry에 해당되므로 나-651-가(호흡기능검사, 기본폐기능검사)로 인정함.
[내과분위, 1986/09/04], [제9차전체심위, 1987/03/25]
7. 브레오마이신(항암제)투여시 발현되는 Pulmonary Fibrosis를 우려하여 실시한 폐기능검사(나-651-가, 기본폐기능검사), 나-651-다-2(기류용적폐곡선, 6종까지)는 항암제 사용 전/후로 각각 1회씩 인정함. [암종양분위, 1986/12/16]
8. 기관지유발검사(특이적 검사, 비특이적 검사)는 그 방법상 유발인자를 흡연케한 후 폐기능검사 기기를 이용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호흡기능검사중 나-651-가(호흡기능검사, 기본폐기능검사)를 준용하되 최대 5회까지 인정함. 단, 동 검사시 사용한 약제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7809호, 1988/03/12]
9. 천식이나 호흡이 곤란한 알레르기성 비염환자에게 운동 유발성 천식의 진단을 위해서 운동 전/후로 실시한 나-654-나-2(심전도검사, Treadmill Test)와 나-651-가(호흡기능검사, Spirometry Test)는 각각 시행시 나-654-나-2(부하심전도 검사, Treadmill Test)는 1회, 나-651-가(기본 폐기능 검사, Spirometry Test)는 2회 인정한다. (주로 5세이상 소아에게 실시 가능함), 운동전, 운동을 유발시킨 후로 실시하므로 2회 각각 인정함. (Treadmill Test 자체가 부하심전도 검사이므로 운동전후로 실시시에도 나-654-나-2(부하심전도검사)의 소정수가만 인정함). [소아과분위, 1989/05/25],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10. 전신마취 등의 기본 폐기능검사는 나-651-가(호흡기능검사, 기본폐기능검사)만 인정함. [상근심위, 1990/07/30]
11. (1) A(만성기관지염 & 천식), B(폐색성 폐질환 & 천식 & 기관지확장증)상병에 Sensor Medics 2,130 (Spirometer)에 Body Box가 달려 있는 기종으로 실시한 Spirometer, Lung Volume(N2, PL), Distribution, Diffusion, Resistance 등의 호흡기능 검사는 각각의 검사목적 및 방법 등이 다르므로 각각 인정해야 함. 참고 : Plethysmography에 의한 Lung Volume, Airway Resistance, Lung Compliance 검사 등은 체적 기록법(Plethysmography)으로 측정함.
[내과분위, 1993/12/21]
(2) Sensor Medics 2,130 (Spirometry)에 Body Box가 달려 있는 기종으로 아래의 상병에 실시한 Spirometry, Lung Volumes(N2, PL), Distribution, Diffusion, Resistance 등의 호흡기능 검사는 각각의 검사목적 및 방법 등이 다르므로 각각 인정.
1) 만성기관지염, 천식,
2) 폐색성페질환, 천식, 기관지 확장증,
3) 본태성고혈압, 천식
4)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색성 폐질환 상병에 인정 [중심조위, 1994/01/10]
12. Bronchodilator Test, 폐활량, 노력성 폐활량, Tidal Volume Flow Volume이 동시 측정되는 호흡기능검사는 나-651-가(호흡기능검사, 기본폐기능검사)로 산정함. [제9차전체심위, 1994/02/02]
13. 기도유발시험(천식유발검사)는 보건복지부 급여 31510-7809호(1988.3.12)로 특이항원 천식유발검사와 비특이적 천식유발검사를 합하여 기본페기능 검사(나-651-가)에 준용하여 최대 5회까지 산정토록 하며, 동 검사시 사용한 약제는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진료비 산정방법을 통보한 바 있으나, 관련단체의 의견과 표준의료행위분류별 상대가치를 검토한 결과 진료비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통보 함. 다만, 폐쇄회로 방식의 TDI(Toluene Di-isocyanate)기도유발시험은 특이항원 기도유발시험의 일종이나 폐쇄회로(Closed Circuit Inhalation Apparatus)를 사용해야 하고 소요시간도 길며 TDI가 직업성 천식의 원인물질임을 감안하여 비급여대상 진료로 함.
가. 검사료 : 나-651-자 기도유발시험(Inhalation Bronchial Challenge Test)
(1) 비특이적(히스타민 또는 메타콜린 사용) with Histamine or Special Agent
(2) 특이적 with Antigens or Special Agent
나. 사용된 항원등 소모성 재료대와 시약은 수가에 포함.
[보관 65720-240호, 1998/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