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기술인협회와 측량협회등 관련한 경력신고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건설정보 컨설턴트>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와 측량협회에 방문하셔서 경력신고를 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장시간대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간단하지만 다소 까다로운 업무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경력신고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기술자 여러분께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저희 건설정보컨설턴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자(측량기술자,기능사) 신규등록 및 변경신고 업무
□ 금번 건설기술관리법,측량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기술등급 승급에 대한 처리 업무
□ 건설업면허(건산법,측량업)를 등록함에 있어서 기술자충족요건에 대한 처리 업무
□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경력신고 업무
□ 기타 수석감리사 요건 등
□ 이미 신고된 경력에 대한 상담및 처리업무
※ 저희 건설정보 컨설턴트는 경력관리를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 (02)6437-2850, 6497-0036 / 전송(02)6436-1452
건설인협회, 측량협회 등 관련한 경력신고업무를 도와드립니다.
※기술직 (토목직, 건축직, 기계직) 여러분은 아래 내용을 꼭 아셔야 합니다!!
변경전 |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특급 |
- 기술사
- 기사자격을 취득한자로서 10년이상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13년이상 |
-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 12년이상
- 전문대학을 졸업한자 15년이상
-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 18년이상 |
|
|
|
|
변경후 |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특급 |
- 기 술 사 |
- 없 음
(초급이외에 승급은 없음) |
->위 표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07.03.01일)되었으나 유예기간이 ('07.08.31일)까지 이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아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속히 가입을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정보 컨설턴트 다음까페 : http://cafe.daum.net/dsi2850
건설정보 컨설턴트 네이버까페 : http://cafe.naver.com/dsi2850.cafe로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