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아의 첫 낙찰기(1)
5월에 경친모를 소개받고, 7월에 구경삼아 법원에 갔습니다.
막연히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가장 손쉬운 것부터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첫 도전으로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9월 4일 낙찰에서부터 11월 1일 소유권 이전(매매)까지 2달이 못되어 모든 일이 종료되었으며, 보잘껏 없는 수익에 선배님들께는 부끄럽지만 낙찰기 기다리는 7기 동기님을 위하여 이렇게 한자 적어봅니다.
경매수업중이고, 낙찰과 벙개등 행사참석으로 아직도 정신이 없네요
잘 정리되거나 감정이 풍부히 들어간 글을 적기엔 너무 힘이 들어 그냥 어떻게 날짜별로 일이 진행되었는지만 간략히 적고자 합니다.
9월 4일
8번정도 입찰서를 제출하여 계속 낙방만 하자, 남들이 덜 찾는 물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날도 미리 봐둔 2개의 물건을 아침에 한번 더 확인하는 중에 이 물건(달서구 도원동 24평 복도식아파트)은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3개의 물건에 입찰하기 위하여 수표 3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침에 급히 본 물건은 시간이 없어 굿옥션의 실거래가를 조회하니 1분기까지만 나와있었으며, 1분기 실거래가 기준으로 감정가가 500만원 정도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참고로 맨날 떨어지기만 하니, 옆에서 지켜보신 선배님이 안쓰러웠던지 수표를 더 준비하는게 어떠냐고 조언주시더군요. 처음엔 망설였는데 첫 경매수업후 카페지기님이 또 수표를 더 준비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수업후 입찰날에 수표를 2장 준비하려고 했던것입니다.)
법원에 도착하여서는 부끄러워 아침에 급히 본 물건을 포함하여 2건만 입찰서를 작성하였는데 아침에 본 물건이 예상과 달리 응찰자가 8명이나 되어 일찍 개찰하게 되었습니다.
8명 입찰에 2등과 차이 23만원.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최고가 ****에 ”하는 순간 저의 입찰금액임을 알았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2등은 실수요가 아닌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라네요
사실 입찰하고자 했던 금액에서 처음으로 30만원 높여 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에게 지름신이 강령하신것 같습니다.
흐뭇하게 사무실 와서 여기 저기 전화하고 찬찬히 물건을 살펴보니 이때부터 분위기 반전.
건교부 실거래가를 조회하니 7월까지 조회가 되는데 감정가 8500만원에 실거래가 7800만원. 1분기 보다 200만원 하락.
(나중에 주인내보내고 부동산에 알아보니 일반매물이 7600, 급매는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달서구쪽의 가격하락이 커단 소식을 들었지만 이정도 일줄이야 !!!!)
9월 5일
이 물건은 2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혹 무잉여될 여지도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날 당장 1순위 근저당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채권액을 물어보았습니다.
생각외로 1,2순위 총 변재할금액이 7,200만원에 불과하여 무잉여의 가망은 없었으나, 그만큼 가격하락이 심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매가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소유자한테서 변제한다는 전화가 오길....
결국 전화는 오지 않고 1주일후 매각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대급납부 9월 28일
이 사 10월 6일
보통 경매라 하면 인도/명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경우는 인도는 너무나 쉽게 이루어 졌습니다.
소유자의 연락처가 있어 매각 허가 1주일 후 쯤 전화통화가 되었으며, 다시 1주일후쯤 집을 방문하였는데, 방문하는날 손님이 온다고 현관문을 열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추석을 앞둔지라 추석을 지낸 10일 후(대금납부후 1주일되는날) 이사를 하기로 협의를 마쳤으며, 약속대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정말 착하신 분들이었으며, 년초에 일찍 처리하셨더라면 최소 500만원 이상은 건질수 있었는데 안타까웠습니다. 이사비는 지급하였습니다.
첫댓글 추카합니다
축하해요~~
대단하세요 ^^ 난도 어뜩 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