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限定承認]
[법률]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나 증여를 갚을 책임을 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의 승인.
- 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피상속인의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28조). 즉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면 족하고, 상속재산을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변제할 필요가 없다. 한정승인은 단순승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단순승인은 모든 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가 상속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은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19조 · 제1030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민법 제1029조). 한정승인이 있으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공고를 하고(민법 제1032조1항), 이에 응한 자에게 변제를 한다. 그러나 이 공고와는 별도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민법 제89조 · 제1032조2항).
▶ 단순승인[單純承認]
[법률] 상속인이 채무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의 권리,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할 것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 표시.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의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게 되고(민법 제1025조), 후에 취소(철회)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완전히 일체화된다. 단순승인에는 특별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단순승인은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다만, 민법 제1026조2호는 본래 상속인이 제1019조1항의 기간 내에(3개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8.8.27, 96헌가22(병합)’ 판결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신설(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된 제1019조3항은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위의 ②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민법 제1027조).
※ 참조
■ 민법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민법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 민법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22.12.13]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
■ 민법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