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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헌팅라이플 원문보기 글쓴이: 스나이퍼 엔젤
일
시 | 적
요 | 출 납 | 현 재 고 | 관 리 책임자 확 임 | |||||||||||||||||
입고 | 출고 | 계 | 임시영치분 | 자진신고및습득분 | |||||||||||||||||
종류 | 수량 | 종류 | 수량 | 계 | 엽총 | 권총 | 공기총 | 기타총 | 계 | 엽총 | 권총 | 공기총 | 기타총 | 계 | 엽총 | 권총 | 공기총 | 기타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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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총 기 손 질 일 지
일 시 | 종 류 | 수 량 | 손질자 성명 | 이상유무확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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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유무 확인란은 격납고 정(부)관리책임자가 수량상태 등을 확인후 서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총 포 점 검 부
일 시 | 점 검 자 | 이상유무 | 비 고 | |||
소 속 | 계 급 | 성 명 | 서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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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 규칙
1. 제정이유
무기고에 보관 중인 총포는 총포 소지자가 직접 손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과 종전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훈령 제775호) 제15조에 따라 2016년 7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으므로 종전 규칙 폐지 후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제명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이를 반영 (제2조)
나. 총기를 세워서 보관하도록 하던 것을 무기고 협소의 현실을 반영하여 2층으로 쌓거나 서로 기대지 않도록 보관하는 등 보관방법을 개선 (안 제4조)
다. 총기 입출고 시 수기로 작성하던 총포출납부를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하고, 무기고 내 현황판을 비치하도록 함(제8조)
라. 무기고에 보관중인 총기의 손질을 소지자가 직접 하도록 하고, 경찰서장은 총기소지자가 총기손질을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총기손질을 할 수 있음을 연 1회 이상 안내하도록 함 (제10조)
마. 본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함 (제15조)
경찰청훈령 제802호(2016. 7. 29)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율적인 민간소유 총포 관리를 위해 민간소유 총포의 보관을 위한 무기고의 설치와 보관중인 총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후 법 제14조의2 또는 제47조에 따라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습득신고, 임시영치 등의 사유로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의 보관․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무기고 설치) ① 민간소유 총포의 보관을 위하여 각 경찰서에 민간소유 총포보관을 위한 무기고(이하 “무기고”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무기고는 경찰서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난․피탈 방지와 화재로부터 방호될 수 있는 장소
2. 긴급한 사유발생시 입출고가 쉬운 장소
3. 호우시 침수되지 아니하는 지대로서 배수가 잘되는 장소
제4조(무기고 시설) 무기고는 보관대상 총포를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넓이로 견고하게 설치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습기를 방지
2. 총기를 2층으로 쌓거나 서로 기대지 않도록 보관
3. 출입문은 철재로 하고 자물쇠는 견고한 것으로 2개를 장치
4. 경보장치는 상황실과 연결되도록 설치
5. 전기시설은 누전되지 않도록 시설
제5조(관리책임자) ① 경찰서장은 무기고 및 보관중인 총포에 대한 주․야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무기고의 주간 정관리책임자는 생활안전과장, 부관리책임자는 생활질서계장(생활질서계장이 없는 관서는 생활안전계장)으로 하고, 야간 관리책임자는 상황실장으로 하되,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총포의 입출고 관리
2. 총포의 확인 및 손질
3. 무기고시설 및 열쇠의 관리
4. 총포의 망실, 도난 등 사고의 방지
5. 그 밖에 총포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총포의 보관) 총포를 보관할 때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순서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총포의 입출고) ① 총포의 입출고는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책임자가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총포의 입출고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총포를 입출고할 때에는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무기고 내 보관 중인 총포의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현황판을 작성하여 출입문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그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의2, 제47조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 현황
2. 압수 또는 임시 영치중인 총포 현황
3. 불법무기로 수거된 총포 현황
4. 자진신고, 소지 포기 및 습득신고 된 총포 현황
제9조(무기고 열쇠의 보관․관리) ① 무기고 열쇠는 정(부)관리책임자가 보관․관리하되, 일과시간 이후에는 상황(부)실장이 보관․관리한다.
② 비상용 열쇠는 열쇠함에 넣어 일과시간에는 정(부)관리책임자가, 일과시간 이후에는 상황(부)실장이 보관․관리한다.
제10조(총기의 손질) ① 경찰서장은 무기고에 보관 중인 총기의 소지자가 총기의 손질을 희망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지정을 받은 직원의 입회 하에 총기소지자가 직접 손질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총기소지자가 총기손질을 할 수 있음을 연1회 이상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손질시 총기 분실 등 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 내에 적정한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은 총기 소지자가 총기 손질을 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총기손질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총포의 점검) 경찰서장은 총포의 분실, 도난 등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자체 총포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무기고 시설과 총포를 점검하게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총포점검부에 기록․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관리책임자는 총포의 점검결과 다음 각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포의 분실
2. 총포의 도난, 피탈
3. 그 밖의 총포사고
제13조(무기고 사고 책임의 한계) 경찰서장은 총포관리의 잘못으로 제12조 각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책임자의 근무시간 여부에 따라 각각 적절한 감독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 무기고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총기손질일지(별지 제1호서식)
2. 총포점검부(별지 제2호서식)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6.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종전의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경찰청훈령 제775호)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0조 관련)
총 기 손 질 일 지
일 시 | 총포의 종류 | 총 번 | 손질자 성명 | 손질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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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질자의 서명란은 손질자가 직접 자필서명 할 것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11조 관련)
총 포 점 검 부
일 시 | 점 검 자 | 이상유무 | 비 고 | |||
소 속 | 계 급 | 성 명 | 서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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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