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양식, 관리지침의 문제점
아래 글은 환경부 현직에 있는 모 직원이 토종개구리양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현행 (양서류)관리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면 참고로 하겠다고 하여 필자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메일 (내용)입니다.
귀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아래, 문제점을 제기하오니 업무 추진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 합니다.
2013. 3. 31.
박 상 덕(와와하우스) 드림. H.P 010-8365-0675
야생동물(양서류) 인공증식 관리지침 문제점
1. 이격거리- 5가구 이상일 때, 300m 이상.
양식 허가종인 양서류(북방산 개구리)는 산란기인 3월 초 전 후 7~10일 정도를 제외 하고는 거의 울지 않는다. 따라서 개구리 양식을 하는데 있어 소음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환경공해나 민원의 소재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무리한 이격거리 규정을 두어 사실상 개구리 양식을 원천 봉쇄를 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산 골짝 어느 곳을 가도 마을과 이격거리 300m 이상 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2. 전체면적의 30% 이상 되는 수 환경 시설
산 개구리(양식 허가종)의 서식지는 물이 흐르는 계곡이나 웅덩이 부근이 아니다. 산 개구리의 서식지는 흐르는 (계곡)물이나 웅덩이부근이 아닌, 활엽수가 많은 산기슭이다. 따라서 개구리 양식을 하는데 있어 올챙이 (양식)기를 때를 제외 하고는 도랑물이나 웅덩이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
그러 함에도 수환경 시설을 총 면적의 30% 이상 하라고 하는 것은 (산)개구리 생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데서 온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개구리 양식을 하는데 있어 별도의 수환경시설은 사실상 불필요한 것이다. 개구리가 별도의 놀이터(수환경시설)에 놀러 나갖다 들어오는 것은 더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3. 부화시설
7 m × 40m 이상의 부화실을 의무적으로 하되 온도조절 장치와 웅덩이 시설 3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 역시 개구리생태를 전혀 알지 못한데서 온 발상이라 할 수 밖에 없다.
1) 올챙이 5만수를 기르는데 있어 10㎡의 웅덩이만 해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7× 40m의 부화실을 의무규정으로 한 것은 1,000㎡의 농장에 있어 거의 ⅓에 가까운 (280㎡)면적을 부화실로 하라는 것인데 이야말로 개구리(올챙이) 생태를 전혀 알지 못한 탁상연구의 산물이라 할 수 밖에 없다.
2) 온도조절장치 또한 자연 상태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꼭 필요하다 해도 이는 양식 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것이야 말로 관료주의적인 발상이며 과잉 요건(단속)의 빌미만 될 뿐이다.
3) 웅덩이 시설 3개 이상 설치토록 하였는데 올챙이 양식에 있어 한 양식장에는 하나의 웅덩이만 필요하다. 또한 올챙이 변태과정에 있어서도 별도의 웅덩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설사 웅덩이가 더 필요 하더라도 이런 것이야 말로 양식 자가 필요에 따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런 것들이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곤욕스럽게 만들고 과잉단속을 한다는 소리를 듣게 만드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규정(지침)은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도한 제약 규정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현 『야생동물(양서류) 인공증식 관리지침』은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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