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공시최고절차
■ 민사소송법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공시최고(公示催告)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①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492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①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①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표시
2.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3.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될 사항
4. 공시최고기일
■ 민사소송법 제480조(공고방법)
공시최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81조(공시최고기간)
공시최고의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82조(제권판결전의 신고)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 민사소송법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①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새 기일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월을 넘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고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민사소송법 제484조(취하간주)
신청인이 제483조의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민사소송법 제485조(신고가 있는 경우)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87조(제권판결)
①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88조(불복신청)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89조(제권판결의 공고)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①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
②제권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
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4.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
5.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8. 제451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
■ 민사소송법 제491조(소제기기간)
①제490조제2항의 소는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제490조제2항제4호·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④이 소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①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제493조 내지 제49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률상 공시최고를 할 수 있는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略式背書)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94조(신청사유의 소명)
①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증서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과, 그 밖에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사실 등을 소명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95조(신고최고, 실권경고)
공시최고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고, 이를 게을리 하면 권리를 잃게 되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된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