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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월축구회 회칙 ㅡ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신월축구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장소) 본 회가 주로 사용하는 운동장은 충청남도 교통 연수원 운동장으로 한다. (주말과 국경일은 충청남도 교통 연수원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한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축구 경기 지정일에 모여 개인의 건강증진을 향상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 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25세 이상인 자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 또는 건전한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서 개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조(회원가입) 본 회의 회원가입은 제4조의 회원자격에 부합되는 자로 6개월간의 준회원기간 중 '신월축구회 카페 및 Band'에 실명으로 가입한 후 1개월 내에 가입인사 하여야 하고, 사이버 상의 가입인사 일자를 기준으로 그 기간을 산정하며, 모든 회원은 본 회 카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① 회칙준수 및 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할 의무 ② 회비 납부의 의무 (1년 연속 회비 미납하면 제명한다.) ③ 회의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할 의무 ④ 회의 명예와 발전을 위한 성실 품위유지 의무 제7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①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회의 참석 및 의결권 ③ 본 회의 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권 제8조(회원 자격 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회원의 자진탈퇴 ② 회원의 제명 : 1년 연속 회비 미납시 회원을 제명하며, 이 사실을 사이버 상에 고지한다. 단, 임원진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 의무 성실 이행을 조건으로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 제6조의 의무 불이행으로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제명된 자. ④ 본회에서 제명 또는 탈퇴 시 납부 회비 일체를 반환 받을 수 없다. ⑤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경우.(단,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각종 회의 제9조(구성) 본 회의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되고, 총무의 사회로 진행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연 2회에 한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 회장이 그 의장이 되고 총무의 사회로 진행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과반수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은 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모든 회원에게 통지(인터넷 게시도 가능)하여야 한다. ⑤ 월례회는 임원진의 회의에 따라서 한다. 1. 회장이 의장이 되고, 총무의 사회로 진행한다. 2. 제4조의 회원 중 정회원 임명 및 유니폼을 전달할 수 있다. 3. 총무는 해당 기간 중 회비 징수 내역과 회원들의 동정에 관한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4. 기타 회의 안건을 토의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항의 기능을 가진다. ① 회칙의 제정 및 개정 ② 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③ 회원의 제명 ④ 다음 연도 축구회의 계획 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⑥ 위 ①∼④항은 임시총회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성립과 의사) 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1/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 축구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4명 ③ 고문 2명 ④ 감사 2명 ⑤ 감독 1명 (회장은 감독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다.) ⑥ 총무 1명 (회장은 총무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다.) ⑦ 재무 1명 제14조(자격과 선임) ① 임원진은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및 감사는 재적 회원 1/3 이상의 출석 과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며, 회장은 출석율이 좋고 정회원으로 2년 이상이 된 자이어야 한다. ③ 전직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하여 예우하고, 1명은 선출한다. ④ 부회장, 감독, 총무, 재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15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부터 1년간을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결원) 임기 중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총회 및 월례회에서 이를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의무와 권한)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임원진의 자문 역할을 한다. ④ 감사는 본 회 및 상조회의 업무와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⑤ 감독은 선수기용 및 경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총무는 각종 행사 업무를 담당한다. ⑦ 재무는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장 재 정 제18조(수입) 본 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① 입회비 : 회원의 신규 가입 시,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하고 유니폼을 제공한다. ② 월 회비 : 월 회비는 2만원으로 하고, 자동이체를 하지 아니하면 정회원 승격이 되지 않는다. 단, 월회비를 연납으로 하면 1월 말일전에 입금하는 조건으로 20만원 납부할 수 있다. ③ 특별회비 : 특별회비는 회원 2/3 이상 동의 시 각출할 수 있다. ④ 찬조금 : 일정 범위 내의 찬조금은 수수할 수 있다. ⑤ 수입내역은 총무나 재무가 지체 없이 사이버에 공개한다. 제19조(상조회) 본 회의 상조회에 관한 회칙은 별도의 상조회칙에 의거한다. 제 20조(지출) 총무의 상조회 업무 및 본회 운영상의 지출은 임원진의 승인에 한해 실비처리 한다. 제 6 장 행 사 제20조(행사) 본 축구회의 공식행사는 창단기념일로 연 1회 한다. 단, 임시행사는 임원진의 심의에 의해 추가로 할 수 있다. ① 일시 : 매년 4월 4번째 주 일요일에 한다. 단, 회장의 권한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 7 장 장 비 제21조(장비관리) 장비관리는 총무가 한다. ① 장비보관은 총무가 관리한다. ② 본회 정회원에게만 장비를 대여할 수 있으며, 장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회원은 총무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 8 장 회 칙 제22조(회칙개정) 본 축구회의 회칙은 총회(또는 임시총회)에서 재적 회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임원진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으며 회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23조(시행일자) 본 축구회의 회칙은 2004년 8월 22일자로 시행한다. 제24조(회칙수정제한) 일부 가결된 회칙조항중 신규통과안건은 3년간 유지하도록 한다. 부 칙 1. 본 축구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원진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2. 기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3. (시행일) 이 회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7. (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회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시행일) 이 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시행일) 이 회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월축구회 상조회 회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명칭은 신월축구회(이하 '본 축구회'라 칭한다) 상조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본 축구회 회원 친목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별도로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자격 및 권리) 본 회의 회원자격은 본 축구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5조(가입) 본 회의 회원은 본 축구회의 정회원으로 입회한 날로부터 자동 가입된다. 제6조(기간) 회원자격 산정기준은 입회한 날로부터 탈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제7조(운영)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축구회 내에 상조회를 두어 별도 운영한다. 제8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인 (본 축구회 회장) 제9조(임원선출 및 임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하고 임기를 정한다. ① 회장은 본 축구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장 사 업 제11조(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친목에 대한 사업 ② 회원에 대한 상조금 지급, 조문 및 위로행사 ③ 기타 본 축구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재정) 본 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중 일정 분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① 본 축구회 회비에서 본 회를 위해 분배한 일정 분배 수입금 ② 기타 수입 : 기금이자 및 찬조금 제13조(집행) 본 회의 사업 및 행사는 본 축구회에서 의결, 집행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회의의 구분) 본 회의 회의와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 :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본 축구회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총회 : 축구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 총회 시 다음 사항을 의결하되 본 축구회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① 회칙의 개정 및 제정 ② 세입 및 세출 예산 및 결산 ③ 임원선출(상조회장) ④ 기타 주요안건 제16조(의결) 총회는 재적 회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부조) 부조사항은 본 회 부조세칙에 의한다. 제18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장부) 본 회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한다. ① 회원명부 ② 수입 및 지출 금전출납부 ③ 결산 관련 서류 ④ 세입 및 세출 증빙자료 ⑤ 각종 회의록 ⑥ 회칙 및 규칙 ⑦ 기타 필요한 서류 ― 신월축구회 상조회 부조세칙 ― 제1조(명칭) 본 세칙은 신월축구회 상조회 부조세칙이라 칭하며 부조사항은 본 세칙에 의 한다. 제2조 (부조기준) 본 회의 애사 부조기준은 본인사망시500,000원, 배우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본인결혼, 자녀결혼 시 각 200,000원으로 하며, 또 회원이 부상 및 기타질병을 당하여 입원 치료를 요할 때 200,000원 이내에서 지원키로 하되 이는 회장단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위로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대상의 확인은 증빙서류를 원칙으로 하되 회원이 공인하는 사실증명을 근거로 할 수 있다. ① 대상자에 대한 애사/경사 발생 시 축구회에서 정한 부조금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부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은 애사 발생 시 해당 상조회장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하며 연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파생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제3조 (조기) 대상자의 사망 시 조기를 사용하고 해당 회원이 책임지고 본 축구회 회장에게 반납하거나 조기사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조화로 대체할 수 있다. 조화에 대한 비용은 본 회에서 지급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2. 본 회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5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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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건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납제 존속여부: 존속하기로
2. 회장임기: 정기총회후 바로 임기 시작
3. 회칙변경제한년수설정: 최근 가결된것만 3년 유예
** 위 세가지를 반영하여 회칙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