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Q)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o 기한 후 신청은 금년에 최초 도입한 제도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월)에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하여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3개월 연장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신청자격은 정기신청(5월)과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가 10월∼11월로 늦춰지고, 지급액은 100분의 90만 지급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o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13.12.31.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단독가구, 홑벌이ㆍ맞벌이 가족가구가 무엇인가요?
o 가구원 구성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를 말하며
-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경우입니다.
- 단, 금년도 신청분에 한해 3자녀 이상의 홑벌이 가족가구는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Q)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o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조건을 충족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o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나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주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주 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주 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Q) 가구란 어떤 의미인가요?
o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13.12.31)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구성단위를 가구라 하며, 근로장려금에 적용되는 부양자녀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봅니다.
Q) 신청요건 중 총소득 합계액 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o『총소득 합계액』이라 함은 본인과 배우자의 2013년 연간 지급받은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이자ㆍ배당ㆍ연금ㆍ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보험설계ㆍ방문판매소득에 한함) :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보험설계ㆍ방문판매소득 제외), 기타소득 : 소득금액
Q) 신청자격 요건을 알기 위한 소득자료 등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o 근로장려세제 누리집(www.eitc.go.kr)에서 근로소득ㆍ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ㆍ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에만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o 근로장려세제 누리집(근로장려금 신청 〉신고센터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또는 국세청 누리집(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그 사실 등을 신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Q)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o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인데, 올해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합니다.
-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o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만을 적용합니다
Q)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o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골프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Q)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o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이 아닌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합니다.
Q) 체납 세금이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o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제외(간접세의 경우 전액 충당, 직접세의 경우 30%를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Q)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o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o 올해 3월 중에 생계ㆍ주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Q) 기한 후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o 국세청 누리집(http://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나 회원 가입 후 ID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이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o 국세청에서 안내한 소득ㆍ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o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또는 방문판매원의 소득)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증거 서류 >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Q)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o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o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예시)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관련
Q) 보험설계사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o 보험설계사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Q) 방문판매원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o 방문판매원이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으로 서적, 학습지, 화장품, 정수기, 자동차 방문판매원 등이 있습니다.
* 다단계판매원 또는 음료(야구르트)배달원 등은 해당되지 않음
Q) 방문판매원과 유사한 다단계판매원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o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는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원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보험ㆍ방판사업소득 외에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o 올해까지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중 보험설계사ㆍ방문판매원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나
- 내년부터는 보험ㆍ방판 이외의 모든 사업소득자(단, 전문직 사업자 제외)가 올해 귀속분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시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Q)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o 9. 2.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금융 재산 등을 포함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10월 ∼ 11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 빠른 시일내 심사 완료 및 지급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신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o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o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장려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보험설계사ㆍ방문판매원의 해당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ㆍ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사업소득
ㆍ미등록사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ㆍ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