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상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납세자의 동의절차를 거쳐야만 수임세무사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대표적인 규제항목으로 ‘공인인증서’가 부각됐고, 대체방안이 강구되면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동의절차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새로운 규제’라는 지적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엇갈린 세무사계와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은 납세자가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세무사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로, 그간 세무사는 홈택스에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등록만 하면 조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을 개선, 세무사가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임납세자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동의절차를 받도록 했다.
보안조치 마련으로, 지난달 3일부터는 신규 수임납세자의 경우 직접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사의 세무대리인으로 동의를 해야만 해당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수임 납세자는 4월말까지 동의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번 조치에 세무사계는 정보이용 동의자의 확인을 공인인증서로 제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며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정이라 지적하고 있다.
특히, 3·4·5월은 법인세 및 종소세 준비·신고기간으로 고령·영세납세자에 대한 홍보부족을 지적하며 정보동의 기간을 종소세 이후로 일정기간 연장하는 한편, 인증방법 역시 관할 세무서에 ‘정보조회 신청서’ 제출 등 다양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정보보안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정보동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동의를 할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통해 원활한 동의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인인증서 논란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정보공개 동의는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 공인인증서를 대체할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절차를 미룰수는 없다”고 밝혔다.
결국,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절차가 새로운 규제라는 세무사계의 입장에 반해 국세청은 대체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공인인증서 논란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동의절차를 미룰수 없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납세자의 정보보호와 세무사계의 신고업무 차질을 해소할수 있는 묘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