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토지구획정리지구내 115블럭
신청 형별
(평) |
세대별 면적 (㎡) |
임대 호수 |
모집 호수 |
임 대 조 건 |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
전 용 |
계 약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21(A) |
51.95 |
78.5198 |
360 |
110호 |
12,780,000 |
166,800 |
2,556,000 |
10,224,000 |
21(B) |
51.49 |
77.8247 |
174 |
12,667,000 |
165,180 |
2,533,000 |
10,134,000 |
2. 모집인원 및 임대조건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대상은 51.95㎡, 51.49㎡ 구분 없음.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임.
※ 이 주택은 개별난방, 벽식,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조건은 상기 제시된 조건외에 동별, 향별, 층별 차등이 없음.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변경
◀ 임 대 기 간 : 2년(이주택은 분양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 임대조건 변경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물가상승율 및 제세공과금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구 분 |
신청접수일시 |
동순위 추첨 |
신청 및 순위 게시공고 |
1.2.3 순위자 |
2005.05.09(월)
(10:00~17:00) |
2005.05.10(화)
(10:00) |
명촌주공 관리사무소
(☎289-1385)
2005.05.10(화)(15:00) | 4. 모집일정 및 장소
※ 청약저축 1.2순위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3순위 신청자는 순위에서 제외 될수있음.
※ 모집호수에 미달시는 2005.5.11부터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모집호수에 달 할때까지 선착순 접수
5. 신청자격(1,2,3순위자)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모집공고일(2005.04.29)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179,350원)이하인 자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6. 예비입주자 선정 및 순위결정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함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24회이상 납입한자('90.4.28이전 가입자는 12회이상 납입한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6회 이상 납입한자.('90.4.28이전 가입자는 3회이상 납입한자)
-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단,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1,2,3순위자에 한함)
동일 순위내 경쟁시 다음 각호의 배점을 환산하여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세대주 나이 |
50세이상 |
40세이상 50세미만 |
30세이상 40세미만 |
②부양가족수 |
3인이상 |
2인 |
1인 |
③당해지역거주기간 |
5년이상 |
3년이상~5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④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
⑤청약저축 납입횟수 : 가. 각 순위별 납입 횟수보다 12회이상 추가납부 한자 :
2점
나. 각 순위별 납입 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납부 한자 : 1점 |
⑥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⑦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
※ ②항의 부양가족수는 제출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존속에 한함.
③항의 당해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울산광역시 행정구역 및 도시계획구역을 말하며 지역 거주기간은 세대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지역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함.
④항의 직계존속 부양기간은 주민등록 등본상으로 확인함.
7. 신청시 구비서류 〔모든서류는 공고일(2005.04.29)이후 발행분에 한함〕
가. 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공사소정양식(관리소에서 교부)
나.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청약저축 1.2순위자에 한하며, 청약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배우자포함),
주민등록 등본제출로 해당가입은행에서 발급
다.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현재 5년전 주소지까지 확인 가능토록 발급)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배우자의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
- 호적등본 제출 : 배우자가 없는(미혼, 이혼, 사망등)신청자 및 세대주가 아닌자로서 60세이상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라.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원본지참)
-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두개 이상의 건강(의료)보험증에 분리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각자의 사본 모두 제출(원본지참)
마. 신분증 및 도장
바. 가구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 각 1통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20세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해 당 자 격 구 분 |
해 당 서 류 |
발급처 |
근로자 |
일반 및 중소기업체 근로자 |
* 200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
해당직장 |
2005년 신규 취업자 |
* 200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직장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2004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및 기타 |
소득입증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경우 |
* 비사업자확인(관리사무소 인터넷조회) |
- |
중소기업체 근로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와 아래서류중 1통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해당직장)
-2004년도 제무제표 사본(해당직장)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본
-기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해당직장
발급
해당직장
해당직장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의 직계가족 또는 신청자와 동일 세대원임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대리신청은 접수하지 않음.
(직계가족 또는 동일 세대원임을 입증하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제시)
8.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름.
◀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한 통장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와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분양
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청약저축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만료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된 경우 (임대주택 분양전환 포함)에는 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전에 당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가능함
◀ 임대신청시 청약자의 불편해소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해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치 않고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될 경우, 재확인 기간(소명기간:14일)내에 무주택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은 취소되고 당첨자의 주택은 다음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정부의 주택전산자료등에 의하여 유주택자로 판명된 경우에도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명촌주공관리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변경후 주민등록등본 1통)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 (21평(A)형 95,000원, 21평(B)형 94,000원)을 부과함. (단, 퇴거시 되돌려드림)
◀ 계약체결후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해지시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이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임대주택법 제22조)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에 공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
(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가. 공동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날로 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지역 또는 수도권밖의 면의 행정구역 소재 주택중 현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다음의 주택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다.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
라. 60세이상인 직계존속 소유주택
마.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바. 개인사업자 소유인 자체건설한 소속근로자용 주택,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 분양용으로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한 주택
사.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계약체결
가. 계약방법 :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세대가 있으면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나. 계약안내 : 등기우편으로 안내
11. 문의처 : 명촌주공관리소 : (052) 289-1385
2005. 04. 29.
주택관리공단(주) 명촌주공관리소장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