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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1)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2)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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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에 참 좋은 내용이니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1. 잔금 지급시 매도자로부터 서류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1) 등기 권리증 (2) 부동산매도인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주민번호, 주민등록 주소 포함) (3)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4) 위임장 2종(계약신고필증 위임장(구청지적과)/ 등기신청 위임장(법원등기과)) 미리 인터넷이나 구청,등기과에서 각각의 위임장서식을 받아 인감도장까지 찍어놔야 좋습니다.
2. 구청 지적과(부동산 소재지 구청)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수령하세요.
(2)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3. 구청 세무과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여주고, 납부서 발급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2) 취득세,등록세 납부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4. 구청 민원실 본인(매수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으세요. 5. 등기과(관할 등기소, 지방법원 내 등기과에서 업무 보기) 민원 상담 담당자에게 신고필 계약서를 보여 주고 채권구입액을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6. 은행(법원 내 은행 활용)
(1)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 하세요(신한 은행, 농협) → 채권 구입 영수증 받기(본인 보관 / 제출은 안하지만 채권번호를 알아야 하므로 먼저 구입해야 함)
(2) 취득세(135만원),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162만원) 납부(취득세는 30일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등록세 영수증, 취득세 영수증을 받으세요.
(3) 수입 인지 : 15만원(1억 초과 ~ 5억 이하) (4) 수입 증지 : 9,000원
7. 등기과 (1)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2) 수입 인지는 계약서 뒷면에 붙이고,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서 하단에 붙이세요. (3) 작성이 끝나면 민원 상담 담당자에게 보여 주고 검사를 받으세요. (4) 지적하는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등기 신청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