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많은데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윤택근)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집단진정․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신천섭)는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불법파견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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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일 창원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
ⓒ 정영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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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구인광고 사이트 업체 최저임금 위반 많아"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이다. 구인 광고 사이트에 올라온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산지역최저임금상담센터'는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을 비롯해, 지역 7개 구인광고 사이트를 모니터링(5월 7~13일)한 결과 45건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구인구직 광고사이트와 업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구인정보를 제공하면서 정확한 임금을 제시하지 않고 '상담후 결정' 내지 '추후 협의' '회사 내규를 따름'이라고 해놓았다.
민주노총 본부는 "급여는 물론 근무시간을 비롯한 근로조건에 대해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다. 최저임금 명시 위반 행위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위법적인 행태들이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인 '워크넷'에서조차 나타나고 있다"며 "조사 기간을 늘리면 최저임금 위반 업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최저임금 미달 구인광고를 게재한 사업장을 고용노동청에 집단 진정하고, 거짓․허위광고를 기재한 민간 구인광고 사이트를 위시해 '워크넷'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지도점검을 요청하고,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전면 실태조사" 촉구
금속노조 지부는 이날 창원고용노동청에 "불법파견․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지부는 "고용노동부는 해야 할 직무는 방기한 채, 노사관계의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고 노동현장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와 시정조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이 난 이후에도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적으로 지정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이런 일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임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금속노조 지부는 "최저임금을 받거나 이마저도 못 받는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고연령이거나 비정규직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내몰려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앞장 서서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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