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값 |
암반 등급 |
암반상태 |
재분류한 암반 등급 |
암반 상태 |
400-1000 |
1 |
Exceptionally Good |
1 |
Very Good |
100-400 |
2 |
Extremely Good | ||
40-100 |
3 |
Very Good | ||
10-40 |
4 |
Good |
2 |
Good |
4-10 |
5 |
Fair |
3 |
Fair |
1-4 |
6 |
Poor |
4 |
Poor |
0.1-1 |
7 |
Very Poor |
5 |
Very Poor |
0.1-0.01 |
8 |
Extremely Poor | ||
0.01-0.001 |
9 |
Exceptionally Poor |
[표 1] Q 값에 암반등급과 재분류된 암반등급
*출처) 부지특성조사 보고서 표 2.1.7-5, 표 2.1.7-203 로 재구성
2. 1차 후보부지 조사에서 기간과 방식에서 불충분하게 진행되었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판단했다.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장으로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3) 부지선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후보부지 조사가 짧은 기간 동안(2005년 4월∼8월) 진행되어 암반 상태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거의 불가능했다.
- 시추공만 보더라도 전체 50개의 시추공4) 중 1차 후보부지 조사 당시에는 4공에 불과했고 4공 모두 암반이 불량해서 이후 처분동굴을 설계할 때는 이와 동떨어진 곳에 위치시키는 등 부지선정 당시의 조사가 불충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위치기준 ‘처분장 주위의 지하수위는 단층작용, 해수작용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변동과 계절적인 변동이 크지 않아야 한다5)’에 위배되지 않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간의 조사가 필요하지만 4개월 가량의 조사로 ‘계절적인 지하수위의 변화는 건기와 우기에 따라 미미하게 일어날 것이나 그 변화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6)’이라고 성급한 맞지 않는 결론 내리고 있다 .
- 4가지의 부지조사 보고서를 모두 검토한 공사지연조사 보고서에서조차 지하수의 수위 강하에 대해 ‘향후 우기를 지나고 난 후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실시되어야 한다7)‘고 지적하는 등 충분한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 후보부지조사만으로 부지로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는 결정이었다고 사료된다.
- 즉, 4개의 시추공으로는 해당 부지의 암반상태 전반을 파악하기에는 불가능했으므로 ‘광범위한 연약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참고) 보완조사 보고서 시추조사 위치도
- 4개 시추공의 암반 등급은 대부분 불량했고 1등급이 일부 발견된 시추공 KB-1은 처분동굴과 운영동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참고) 부지특성조사 보고서 그림 2.1.7-89 시추위치 및 지질단면 측선 위치도
부지특성조사 보고서 그림 2.1.7-103 시추공별 암반등급 분포도
3. 1차 후보부지 시추조사 결과에 대한 암반상태 과소평가와 부지선정위원회의 잘못된 수치 인용으로 양호한 기반암으로 판단했다.
분류 |
해당 RQD의 비율(%)과 해당 시추공의 평균 RQD(%) | ||||||||
설명 |
RQD(%) |
KB-1 |
평균 |
KB-2 |
평균 |
KB-3 |
평균 |
KB-4 |
평균 |
매우 양호(Excellent) |
90~100 |
4.8 |
31 |
4.7 |
30 |
4.1 |
21 |
16.8 |
25 |
양호(Good) |
75~90 |
22.7 |
3.0 |
1.8 |
4.8 | ||||
보통(Fair) |
50~75 |
12.8 |
26.1 |
11.4 |
15.8 | ||||
불량(Poor) |
25~50 |
15.9 |
21.8 |
26.1 |
22.0 | ||||
매우 불량(Very Poor) |
<25 |
43.8 |
44.4 |
56.6 |
40.6 | ||||
불량과 매우불량의 합 |
<50 |
59 |
66 |
82 |
62 |
[표 2] 각 시추공의 암질 지수별 비율과 평균 암질 지수 분포
*출처) 후보부지조사 보고서 p3-102 ~3-110 의 표로 재구성
- 후보부지조사 보고서에 드러난 위의 RQD 값8)을 보면 평균적으로 회수된 비율이 20~30%로 모든 시추공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암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시추공별로 RQD 값을 보면 기반암 전체의 59%, 66%, 82%, 62% 구간이 ‘불량’하고 ‘매우 불량’한 암반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 또한, 시추 4공 모두에 걸쳐 단열대가 발견되고 있다.
- 하지만 후보부지조사 보고서는 위의 결과를 두고 ‘KB-1, 4번공에서는 기반암 전체의 약 40%구간이 보통 이상의 양호한 암반상태를 나타내고 KB-2, 3번공에서는 기반암 전체의 양 20~35% 구간이 보통 이상의 양호한 암반상태를 나타낸다9)’라고 하면서 불량암반이 59~82% 이상 나타나는 것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 더구나, 이 RQD 값의 결과를 가지고 부지선정위원회는 '기반암의 RQD는 일부구간에서 50% 이하로 관찰되나, 대체로 60~80%의 범위를 보임10)’이라고 했지만 실제 평균 RQD는 21~31%의 낮은 값을 보이고 있어 부지선정위원회가 사실과 다른 수치를 인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양호한 기반암내에 처분동굴을 위치시키거나 공학적 보강을 통해 동굴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며 불량한 기반암을 양호한 기반암으로 잘못 결론 내렸다.
*참고) 후보부지조사 보고서 p3-165 3-166
- 따라서 해당부지는 ‘균열이 많이 존재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동굴이 안정되고 강도가 큰 기반11)’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 오히려 파쇄대가 발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후보지 선정에 앞서 지질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세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어야 한다. 후보부지조사 보고서에는 ‘소규모 단열대가 일부 분포함12)‘으로 해당 부지가 제반 지질조건에 부합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4. 2차 보완조사 보고서에서 처분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퇴적암층이 발견되었고 13개 시추공의 Q 값 또한 해당 부지의 암반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상태임을 나타냈다.
- 1차 후보부지 조사에서는 부지 일대가 ‘화강암이 주로 분포하며, 부분적으로 염기성맥암이 관입13)’하므로 비교적 양호한 암반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으나 2차 보완조사에서 드러난 해당 부지는 ‘조사지역의 지질은 주로 백악기 퇴적암류와 이를 관입한 제3기 작섬석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부지의 절반가량에서 퇴적암층이 발견되고 있다.
*참고) 보완조사 보고서 p3-1
- 또한, 처분방식 결정을 위해서 실시된 보완조사를 위해 추가로 시추한 13개의 시추공의 Q 값을 보면 9, 10, 11번 공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우 불량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급 |
Q 값 |
KB-5 |
KB-6 |
KB-7 |
KB-8 |
KB-9 |
KB-10 |
KB-11 |
KB-13 |
KB-14 |
KB-15 |
KB-16 |
KB- 16-1 |
KB- 16-2 |
Ⅰ~Ⅲ: Very Good |
40 < |
- |
- |
|
2.8 |
41.5 |
26.7 |
13.6 |
10.3 |
3.9 |
9.5 |
- |
- |
6.2 |
Ⅳ: Good |
10-40 |
8.8 |
3.1 |
2.9 |
10.3 |
27.9 |
32.9 |
25.6 |
17.7 |
4.1 |
16.5 |
- |
- |
11.9 |
Ⅴ: Fair |
4-10 |
9.9 |
3.1 |
9.5 |
25.5 |
9.9 |
20.1 |
22.5 |
9.5 |
17.0 |
15.7 |
- |
- |
14.7 |
Ⅵ: Poor |
1-4 |
26.4 |
45.4 |
41.9 |
22.1 |
2.3 |
7.7 |
19.9 |
17.7 |
22.2 |
15.8 |
- |
- |
35.8 |
Ⅶ~Ⅸ: Very Poor |
< 1 |
54.9 |
48.4 |
45.7 |
39.3 |
18.4 |
12.6 |
18.5 |
44.8 |
52.8 |
42.5 |
100.0 |
100.0 |
31.4 |
Poor 이하 |
< 4 |
81 |
93 |
87 |
61 |
20 |
20 |
38 |
62 |
75 |
58 |
100 |
100 |
67 |
[표 3] 보완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13개의 시추공의 암반 상태를 나타내는 Q 값과 그에 따른 암반 등급(재분류하기 전의 암반등급을 표시함)과 Poor 이하의 비율
*출처) 보완조사보고서 p2-86 를 재구성함.
- 각 시추공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시추공에서 균열과 파쇄구간 및 파쇄대가 발견되고 있어서 후보부지조사 보고서에서 해당 부지가 ‘화강암이 주로 분포하므로 균질하고 비교적 양호한 암반상태를 나타내고 있다14)’는 결론이 해당 부지가 화강암이 일부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 보완조사 보고서 p 2-61~2-84
- 또한, 위의 결과는 ‘처분장의 기반암 또는 지층은 균열이 많은 곳이어서는 아니된다15)’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애초 후보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보완조사를 통해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 공사지연조사단도 보고서에서 해당 부지에 단열대가 발달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참고) 공사지연조사보고서 요약문 p2
5. 보완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서 표층수와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
- 보완조사 보고서는 해당 부지에 방폐장을 건설한다는 전제하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 해당 부지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암반 상태임에 따라 처분장을 상대적으로 양호한 KB-9, 10, 11번 시추공이 위치한 해안 쪽의 동부 B1 블록 일대를 비롯해 ‘해상으로 확장16)’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 하지만 이 지역은 바다와 인접한 지역으로 ‘처분장 인접지역에 지표면에서 지하수로 충전될 수 있는 표층수가 가능한 한 분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7)’와 ‘처분장과 가장 가까운 표층수와의 거리는 ... 방사성 핵종 방출에 의한 환경영향이 없을 만큼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18)’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이때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주관적인 판단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부지선정위원회 조차 이 기준에 대해 해당 부지의 ‘동측이 해수가 접하고 있음19)’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6. 부지특성조사 때까지 나온 조사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불량으로 나왔던 암반상태가 상세설계를 위한 보완조사에서는 이전 조사 때 보다 암반 상태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난다.
- 처분동굴인 사일로가 위치한 암반상태를 보았을 때 비교적 양호한 암반이 분포한다고 했지만 상세설계조사결과 비교적 불량한 암반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출입 수직구 역시 불량하고 양호한 암반상태가 교차로 나타났지만 상세설계조사 결과 모두 불량한 암반상태이다.
- 건설 및 운영터널이 예정되어 있는 암반상태는 단열대가 통과하지만 비교적 양호하다고 예상했지만 시추 결과 불량한 암반과 양호한 암반이 섞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상세설계조사에서 그래도 양호한 암반상태로 판단된 진입동굴 시추공 TA-1번과 TA-2번 인근의 암반은 공사를 시작해서 관찰되었을 때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여기서 Q 값을 적용하는 기준이 두 가지 분석에서 달랐는데 후보부지조사와 보완조사 결과는 재분류된 Q 값을 이용해서 실제 암반상태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반면에 상세설계조사 결과는 기존의 Q 값을 사용하여 대부분이 5등급을 보이고 있고 일부 8, 9등급을 나타내고 있어서 불량한 암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 RMR20) 등급 분포를 통해서 본 건설터널과 사일로의 암반상태 역시 전반적으로 불량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 부지특성조사 보고서 pp2.1.7-70 ~ 72,
pp2.1.7-193 ~ 205
부지특성조사 보고서 그림 2.1.7-292 시추위치도(상세설계조사)
그림 2.1.7-103 ~ 104 시추공별 암반등급 분포도(후보부지조사, 보완조사, 부지특성조사)
그림 2.1.7-293 시추공별 암반등급 분포도(상세설계조사)
그림 2.1.7-105 ~ 109 전기비저항탐사 결과를 이용한 암반등급 단면도
그림 2.1.7-110 ~ 114 전기비저항탐사 결과를 이용한 암반분포도
그림 2.1.7-294 ~ 296 사일로 RMR 등급 분포도(측선)
그림 2.1.7-297 ~ 299 사일로 Q 등급 분포도(측선)
그림 2.1.7-306 건설터널 Q 등급 분포도(측선)
그림 2.1.7-326 ~ 330 RMR 등급 분포도(사일로, EL)
그림 2.1.7-331 ~ 335 Q 등급 분포도(사일로, EL)
7.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위치에 관한 기술 기준은 천층처분시설용이고 동굴처분에 대한 기술기준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며 정량적인 기준이 없이 정성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 기술 기준은 ‘천층처분시설의 위치에 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1)’고 명시하고 있어 동굴처분에 대한 기준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제한적으로 기술되어 경주 방폐장 부지가 동굴처분에 안전한 부지인지 판단하는 데에 충분하지 못했다.
- 이 기준 또한 정량적인 기준은 없고 ‘어려운’, ‘많이 존재하는 곳’, ‘현저히 증가’, ‘강도가 큰’, ‘가능한 한’, ‘충분히 떨어져야’, ‘변동이 크지 않아야’, ‘작아야’ 등의 정성적인 표현이어서 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8. 동굴처분의 지하수위에 대한 기준이 없고 모든 시추공의 지하수위는 운영동굴과 처분동굴보다 높이 위치하고 있어서 지하수에 의한 환경은 열악하다.
- 위치기준에는 천층처분의 경우만 ‘처분장 주위의 최고 지하수위가 처분 트렌치 하부보다 가능한 한 낮은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22)’고 명시되어 있고 동굴처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
- 경주 방폐장 부지의 모든 시추공에서 지하수위는 처분동굴과 운영동굴보다 높게 나타나 있어 위 기준에 따르면 처분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 공사지연조사보고서에서도 지하수위 변동이 심하므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지하수에 의한 환경은 열악하다.
*참고)보완조사 보고서 시추공별 지하수위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공사지연조사보고서 pp17~18, 요약문 p5
9.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전성에 가장 위협적인 활성단층에 의한 지진 가능성이 축소되었다.
- 후보부지 조사 보고서에서는 해당 부지 반경 8km 내에 지질학계에서 활성단층으로 분류되는 제4기 단층(수렴단층, 읍천단층)이 있으나 길이 등이 원자력부지 기준을 만족하고 있어서 부지안전성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23).
- 방사성폐기물은 최소 300년 동안 지하수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해당 부지는 지하수위가 운영동굴과 처분동굴보다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충전재를 통해 지하수 유입을 막고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활성단층에 의한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밀히 조사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그런데 가동 연한이 최대 60년 밖에 되지 않는 핵발전소의 부지 기준을 최소 300년의 가동연한을 가지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활성단층에 의한 지진 가능성은 가동연한이 길수록 높아지기 때문인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현재로서는 지진에 의한 위험에 방폐장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10. 공사지연조사단의 검토 결과 부지조사 당시의 불충분한 조사와 단열대가 발달하는 등 불량한 암반과 지하수위 변동 등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부지 안전성 문제에 대해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공사지연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부지조사 보고서들을 검토한 결과 해당부지가 단열대가 발달24)하고, 풍화, 파쇄대, 단층대 등의 영향으로 지반조건이 취약25)하며, 보고서 상 추정한 암반 상태와 실제 시공 시 관찰된 암반이 다른 오차26)를 보이고 있고, 지하수위 급격한 상승과 강하로 변동을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정밀분석이 필요27)하다고 하며, ‘부지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일정28)’에 대한 지적이 있다.
- 하지만 모든 시추공에서 발견되는 단열과 파쇄대에 대해서 ‘소규모 단층대에 수반된 심한 암반상태의 변화29)’라고 평가하거나 ‘시공 시 노출되는 암반상태에 따라 설계를 보완해 가는 것이 통상적인 터널건설 방법30)’이고 ‘시공개선을 위한 능동적인 대처 노력을 하고 있는 것31)’이므로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후속조치의 이행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32)’이라면서 애초 부지조사 당시의 불충분한 조사를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공학적인 접근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암반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서 ‘방사성폐기물처분 특성상 암질등급을 보수적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33)’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 시의 암반 상태가 왜 부지조사 시의 암반 상태보다 불량하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단층대34)’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다. 3가지 부지조사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해당 부지는 파쇄대와 단열대가 매우 발달한 구조로 판단되고, 대부분의 시추공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어 불량한 암반상태 문제를 소규모 단층대로만 원인을 돌리기 어렵다.
- 또한, ‘전체적으로 설계추정치와 유사한 암질이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로 판단하고 있으나 동굴시공률은 20%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전체적으로 설계추정치와 유사한 암질이 출현하고 있는 지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한편으론 부지안전성의 중요한 기준인 단열대와 지하수 변동에 대해서는 건설을 전제한 상태에서 추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공사지연조사보고서
Ⅱ.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
1. 부지 안전성의 근거가 되는 부지조사 보고서를 은폐해 왔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방사성폐기물을 장기간 주변 환경과 격리시켜 보관해야 하는 인류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처리를 하는 것이므로 안전성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질학계에서는 월성 핵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경주시 양남면을 비롯해 방폐장 부지로 조성되고 있는 양북면과 감포읍 일대가 한강 이남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견이 없다. 김해-양산-경주-영해를 잇는 길이 170㎞, 너비 1㎞의 양산단층을 비롯해 반경 10km 이내에는 수렴단층과 읍천단층 등 활성단층이 분포하고 있어서 기존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 되던 곳이다.
○따라서, 부지조사 보고서 결과로 경주시 양북면 일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적합한 지질을 가지고 있다는 당시 산자부와 부지선정위원회 발표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자료인 후보부지조사 보고서는 공사가 착공된 후에도 공개되지 않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문제없다고 내린 결론만 공개되었다. 이후 추가로 진행된 부지조사 보고서도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2. 부지 조사를 더 할수록 방사성폐기물로는 적합하지 않은 점 확인하고도 관성적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다.
○뒤늦게 공개된 당시의 후보부지조사 보고서를 보면 경주 방폐장 부지 일대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부실한 조사였음이 드러났다. 더욱이, 부실한 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암반상태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부지 안전성에 결함이 될 수 있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묻어둔 채 공사를 강행했지만 보완조사와 부지특성조사 등 세부조사를 추가할수록 불량한 암반 상태 등 부적합한 지질 상황이 거듭 확인 되었다.
○보완조사(2005년 12월 시작)를 하면서 암반상태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을 텐데 산자부는 다음 해 1월에 해당 부지를 지정고시하였고, 부지특성조사(2006. 4월 시작) 과정에서 불량한 암반에 대한 증거가 더 확실해졌음에도 6월과 12월에 각각 동굴처분방식을 결정하고 건설기본계획안을 확립했다. 나아가 2007년 1월에 건설운영 허가를 과기부에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과기부는 몇 차례 보완조사를 요구했지만 허가가 나기도 전에 산자부는 같은 해 7월에 공사를 착수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상보다 더 심각한 불량한 암반상태로 인해 공사는 지연되게 되었지만 과기부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2008년 7월에 허가를 내어주게 되었다. 허가가 나자 곧이어 10월에 산자부는 공사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발표를 했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2년 6개월의 추가 공사기간 연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공사지연조사단도 확인 했듯이 공사일정을 ‘부지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정한35)’ 것이 문제였다.
○첫 단추를 잘못 낀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사업은 갈수록 문제가 불거져도 출구를 찾지 못해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3. 부지 안전성 확보 없이 시공기술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술주의를 우려한다.
○공사지연조사단은 부지조사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해당부지에 부지 안전성을 확보 기준을 위배할 수 있는 다수의 사항을 발견하고 지적을 했다.
○하지만 공사지연조사단은 2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보고서를 검토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본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사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지경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 놓지 않았지만 시공기술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술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
○부지 안전성은 상관없이 시공기술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세계 각국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과 돈을 들여 안전한 부지를 찾으려 노력할 이유가 없다. 첫 단추는 안전한 부지를 찾는 것이며 시공 기술은 그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더구나 아직 인류는 땅 속에 수백년간 주변 환경과 완전히 격리된 시설물을 설치 운영한 경험이 없으므로 부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첨단의 시공기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안전성에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일상적인 감시를 해야 할 상황이다.
4. 안전성은 뒷전, 배금주의와 지역주의를 앞세운 왜곡된 주민 수용성 양산으로 잘못된 국책사업의 선례 남겼다.
○해당 부지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후보부지조사 보고서는 은폐하고 3천억원의 유치 지원금과 추가 개발지원사업을 약속하면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사업은 본말이 전도되었다.
○당시 문제제기를 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의 안전성 확인 요구는 묵살되었고 케케묵은 동서 갈등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주민투표 당시 부정선거는 극에 달했다. 중․저분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이라는 사업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돈과 공권력을 앞세운 경주 방폐장 부지 선정으로 이후 정부 추진 사업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5. 출발이 잘못된 경주 방폐장 사업, 안전성 확보도 없고 처분시설도 갖춰놓지 않고 울진 방사성폐기물 반입을 위해 또다시 편법을 쓰려 하고 있다.
○2009년 12월 준공을 예상하고 지난 7월에 울진으로부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사기간은 3년가량 늦춰졌고 부지 안전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사지연조사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울진원자력발전소의 임시저장고가 포화되는 시점으로 처분장 준공시기를 맞추었고 이는 애초 계획은 부지조사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과 한수원, 지경부는 안전성 논란으로 동굴 공사 진행률이 20%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울진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해서 인수기지에 보관하려 하고 있다. 인수기지는 인수를 위한 중간 기착지인데 핵폐기물을 3년간 보관하는 보관 장소로 쓰겠다는 셈이다.
○이는 발전소별로 보관되고 있는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고의 확보와 같은 지금 당장에 필요한 대책은 도외시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용성이 확인된 경주로 폐기물을 우선 모으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사고다.
○편법에서 시작된 처분장 공사가 무리한 사업 강행과 편법으로 울진의 폐기물을 들여오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Ⅲ.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조사와 추진 경과 요약
2005. 4∼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조사(현대엔지니어링(주)) - 1차
2005. 11. 2 방폐장 부지선정 주민투표 실시(경주, 군산, 영덕, 포항)
구분 |
경주시 |
군산시 |
영덕군 |
포항시 |
유권자수 |
208,607 |
196,980 |
37,536 |
374,697 |
투표인수 |
147,636 |
138,192 |
30,107 |
178,586 |
투표율 |
70.8% |
70.2% |
80.2% |
47.7% |
찬성율 |
89.5% |
84.4% |
79.3% |
67.5% |
2005. 11. 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경주시 봉길리)
2005. 12 ∼ 2006. 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 결정을 위한 보완조사(현대엔지니어링(주)) - 2차
2006. 1. 2 방폐장 부지 예정구역 지정고시(산자부 고시 제2005-133호)
위치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49번지 일원
면적 : 2,098,419㎡(634,772평)
전원개발사업 예정기간 : 2006.2 ~ 2009.12(필요시 부분준공후 운영)
2006. 4. 7 부지특성조사용역 계약 체결(현대엔지니어링㈜ )
2006. 4 ∼ 12 건설․운영 인허가 서류작성을 위한 부지특성조사(현대엔지니어링(주)) - 3차
2006. 6. 2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동굴처분) 결정
2006. 12. 27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1단계 건설기본계획(안) 확립
처분방식/위치 : 동굴처분/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
시설규모 : 중저준위방폐물 10만 드럼 처분시설, 지상시설 및 환경친화시설 등 부대시설
공사기간 : 2007.11∼2009.12
(26개월, 부지정지공사 착수시점부터 준공시 까지)
총공사비 : 1,522,843백만원(준공년도 경상가 기준)
- 내자 : 1,495,446백만원
- 외자 : 28,839천US $(27,397백만원)
2007. 1. 1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산업자원부)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토지 등의 명세, 환경영향평가서 등 17종
사업면적 : 2,130,780㎡ (31번 국도 대체시설 포함)
2007. 1. 15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 신청(과학기술부)
신청서류 : 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 10종
2007. 3 ~ 7 처분시설 상세설계 및 인허가 보완 부지조사 - 4차
2007. 7. 12 방폐장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2007. 7. 18 방폐장 부지정지공사 착수
2007. 7. 19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고시
고시번호 :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7-91호(2007.07.19)
관련근거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승인
사업개요
- 시설규모 : 총 80만 드럼 규모(1단계 10만 드럼)
- 처분방식 : 동굴처분(1단계 10만 드럼)
- 사업시행기간 : 2007년 7월 ~ 2009년 12월(1단계 10만 드럼 규모)
- 사업구역의 위치
· 본부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
· 대체시설부지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및 양남면 나산리 일원
- 면적 : 2,130,104㎡ (방폐장 부지 : 2,096,838㎡, 31번국도 : 33,266㎡)
2008. 3. 31 방폐장 건설사업 종합공정율('08.3월말 기준)
종합공정율 - 계획 : 26.16%, 실적 : 23.81% (실적율 : 91.02%)
※ 주요 부진사항 - 진입동굴 굴착공사 및 건축공사 착수지연
2008. 6. 30 방폐장 건설공정 현황(’08.6.30 기준)
구분 |
종합공정 |
시공 |
종합설계 |
기자재구매 |
계획(%) |
36.89 |
21.70 |
63.28 |
78.60 |
실적(%) |
29.61 |
11.36 |
62.39 |
76.16 |
2008. 7. 31 중ㆍ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 건설ㆍ운영허가 취득
2008. 8. 7 중ㆍ저준위방페물처분시설 사업개시 신고(교육과학기술부)
2008. 8. 21 방폐물사업 제4차 PRM 개최(방폐장건설처)
내용 : 분야별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현안사항 협의
2008. 10. 16 방폐장 건설 종합공정률 개정(6개월 연장)
사유 : 시설공사 지연 착수 및 건설공기 연장(6개월)에 따른 예정 공정률 변경
내용 : ’08.09월말 공정율 : 당초 46.68%→변경 33.47%(실적 33.43%)
2009. 6. 방폐장 건설 기간 추가 연장 발표(2년 6개월)
총 공사기간이 2년 2개월(26개월)에서 5년 2개월(62개월)로 2배 이상 증가
추가 공사비 700억원 가량 증가
2009. 7. 조승수 의원실, 한수원 1, 2, 3,차 부지조사 보고서 확보
1) 시간적 한계로 인해 전 분야를 자세히 검토하지 못하고 일부 두드러지게 문제가 발견된 부분을 검토함.
2) Q = (RQD/Jn)×(Jr/Ja)×(Jw/SRF)
RQD 암질 지수(시추 시 암석의 회수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쇄가 심하면 회수가 잘 안되므로 수치가 높을수록 양호)
Jn 절리군의 수
Jr 절리의 거칠기
Ja 절리의 변질 정도
Jw 지하수에 의한 계수
SRF 응력감소 계수, 연약대와 암반의 이완 정도를 나타냄. 수치가 클수록 불량함.
*절리- 지각운동 또는 온도변화 등 환경에 의해 생긴 암반의 균열
응력 - 변형력, 외부에서 가해진 힘. 불균일 가열 또는 영구변형의 결과로 발생하는 단위면적당 힘.
3) 방폐장 건설의 대표적인 모범사례인 핀란드의 경우 20여년간 면밀한 지질 조사로 중저준위와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에 가장 적합한 안전한 부지들을 후보부지로 먼저 선정함.
4) 시추공 개수
1차 후보부지 조사: 4공
2차 처분방식을 위한 보완조사: 13공
3차 부지특성 조사: 1단계 9공, 2단계 5공
4차 상세설계 위한 보완조사: 총 19공
5)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란 기술기준‘ 제 7조 1항
6)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지역 부지안전성 평가결과' p4
7)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공사지연조사보고서 pp17~18, 요약문 p5
8) 암질 지수, 시추 시 암석의 회수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쇄정도가 심하면 회수율이 나빠짐. 수치가 높을수록 회수율이 높아서 암반 상태가 양호함을 나타냄.
9) 후보부지조사 보고서 p3-112, p4-5
10)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지역 부지안전성 평가결과' p3
1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란 기술기준‘ 제 5조 4항 및 5항
12) 후보부지조사 보고서 p4-5
13) 후보부지조사 보고서 p4-5
14) 후보부지조사 보고서 p4-5
15)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란 기술기준‘ 제 5조 4항
16) 보완조사 보고서 p3-14~3-15
17)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란 기술기준‘ 제 6조 1항
18)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란 기술기준‘ 제 6조 2항
19)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지역 부지안전성 평가결과' p5
20) Rock Mass Rating. 터널공사를 위한 암반 분류방법으로서 암반의 공학적 특성과 안정성의 정도를 정량화 시켜서 암반의 등급을 구분한 것. 분류등급은 매우양호(Ⅰ) 양호(Ⅱ) 보통(Ⅲ) 불량(Ⅳ) 매우불량(Ⅴ) 5단계로 나뉨. 기후변화 등 국지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2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란 기술기준‘ 제 1조
2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란 기술기준‘ 제 7조 2항
23) 후보부지조사 보고서 p4-3
24) 공사지연조사보고서 요약문 p2
25) '공사지연조사보고서‘ p12
* 파쇄대 - 암반이 지각활동으로 부숴진 대,
연약지반 - 퇴적암이 암석화 하지 않은 상태
26) 공사지연조사보고서 요약문 p2, 본문 pp9~10
27) 공사지연조사보고서 요약문 p5
28) 공사지연조사보고서 요약문 p6
29) 공사지연조사보고서 요약문 p3
30) 공사지연조사보고서 요약문 p3
31) 공사지연조사보고서 요약문 p4
32) 공사지연조사보고서 p16
33) 공사지연조사보고서 요약문 p4
34) 공사지연조사보고서 요약문 p3
35)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공사지연조사보고서 요약문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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