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절 도시개발채권 및 행정심판
1 도시개발채권
1) 발행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체적으로는 시/도지사)
2) 발행 전 승인 :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3) 발행절차 : 도시개발채권은 공사채등록법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
4) 소멸시효 :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2 행정심판
1) 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시,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 제기
2) 비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시,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
2 의제납세의무자
(1) 공부상의 소유자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사아 소유자
2)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매수계약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4) 신탁재산의 수탁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써 위탁자 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