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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관련 스크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보도자료
익명 추천 0 조회 107 18.02.07 15:5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오늘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 것으로,
  ○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예시) 월수령액 200만원 = 정액급여 180만원 + 초과근로수당 20만원(비과세) → 월보수 18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 )
  ○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어,
  ○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파란글씨는 개정사항)
 ∙ 비과세대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연 240만원 한도)
 ∙ 대상근로자: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 190만원 이하(직전연도 과세소득 2천5백만원 이하)
 ∙ 대상직종: 생산직 → 일부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종사자까지 확대
   
 ① 공장 및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③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단,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 이하) 

 □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첫째,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하였다.  
    * (기존) 지원기간 도중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지원종료
  ○ 둘째, 생업에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 상향조정(인센티브 강화)할 예정이다. 
    * 대행사업주 1개소당 3,000원(신청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주는 5천원)   → 6,000원(신청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주는 1만원)
    * 2월까지는 신청 대행 실적이 10명 미만이라도 대행사업주 1개소당 1만원 지급
  ○ 셋째,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개선하였다.
   - 당초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 (기존) 30인 미만의 사업장만 경감혜택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와 무관하게 ‘18년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에 포함되며,
    ☞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고 나서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만 경감 대상에 포함
   -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 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하여 경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달 이후부터 건강보험료 경감
  ○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되어,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 신청대행기관 지원금 인상으로 생업으로 바쁜 사업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무료신청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 아울러,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꼭 준수하고 고용 안정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최충운 사무관(☎02-2004-73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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