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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건설/세무상식외 스크랩 안전보건교육
장미향기 추천 0 조회 86 13.11.05 15:0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 관리감독자: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 교육 일부 면제조건

  - 신규채용: 기초안전교육 이수한 경우 면제

  -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면제

  - 관리감독자 교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 시 해당 연도 면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다. 보건관리자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별표 8]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hwp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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