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나. 채용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라. 특별교육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
* 관리감독자: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 교육 일부 면제조건
- 신규채용: 기초안전교육 이수한 경우 면제
-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면제
- 관리감독자 교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 시 해당 연도 면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다. 보건관리자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별표 8]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hwp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