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13년) 신년하례식때
시상할 2012년도 오현고등학교총동창회 유공동문 대상자 심의와 관련하여 유공동문의 추천을 받습니다.
선정내용에 해당되는 회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총동창회 유공동문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총동창회 유공동문 대상자 선정 기준
1. 정치, 외교
1)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또는 의원 당선자 (도.시.군)
2) 다음의 고시(시험) 합격자.
① 사법고시, 군법무관 시험 합격자.
② 행정, 외무, 기술고시 합격자.
③ 공인회계사, 전문의 합격자.
④ 외국에서 위와 같은 고시에 합격 또는 인정받은 자.
3) 다음과 같은 직위(책)에 취임, 승진, 당선자.
① 부지사, 부시장, 부 군수에 취임 자
② 서기관급 이상의 단위기관장 취임 자
③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승진된 자.
④ 국영기업체, 지방공사의 시, 도 단위 이상 책임자로 취임자.
⑤ 기타 위 와 같은 직위(책)로 인정된 자.
4) 군의 장성, 경찰의 경무관, 행정청의 부 이사관급으로 진급자.
5) 훈, 포장 수상자.
6) 기타 정치, 외교 분야에 공이 많은 자.
① 외국정부의 고문, 자문관으로 위촉된 자 (명예영사 포함)
② 외국정부의 표창(행정수반 이상)을 받은 자
2. 경제, 사회
1) 다음과 같은 경영실적 또는 공로가 지대한 자.
① 수출 우수업체 대표로 포상을 받은 대표자
② 산업훈장을 수상한 업체 대표
③ 동문 20인 이상을 동일 직장내에 고용하고 있는 업체 대표
④ 모교에 1천만원 이상 및 년간 3백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3회 이상 수여한 자 (개인자격)
2) 다음의 각항 직위(책)에 취임, 승진, 당선자
① 시, 도(시.군)경제단체의 장에 선임된 자
② 전국 규모의 단체장에 취임(당선)자
③ 상장법인 상무이사 및 감사 이상으로 등록된 자
3) 다음과 같은 상을 받은 자
① 청백리상
② 각 언론사 제정의 상, 본상 수상자
③ 국제 기능 올림픽 출전자
④ 기타 특별한 수상을 받은 자로 포상 할만한 자
4)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와 지역발전에 공이 많은 자
① 새마을지도자, 어촌계장, 영농회장으로 10년이상 활동하고 도지사급 이상 수상실적이 있는 자
② 리장 10년, 통장 15년 이상 봉직자로서 도지사급 이상 수상 실적이 있는 자
③ 단위 농․수․축협장(관련 특수조합 포함)으로 당선된 자
④ 지역개발과 사회복지를 위해 1억원 이상 성금을 쾌척한 자
⑤ 기타 지역사회에서 헌신 노력한 공로가 인정된 자
3. 교육, 과학
1) 다음과 같은 직위(책)에 취임, 승진, 당선자
① 초․중․고교 교장 및 장학관, 연구관 승진자
② 총장, 대학원장, 처장(4년제), 학장 취임자
③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승진(당선)자
④ 위와 같은 직위(책)에 취임, 승진, 당선자 중 포상할 만한 자
2) 학위 취득 또는 다음의 자격, 면허 취득자
① 박사학위 취득자 (명예학위 포함)
② 기술계통의 기술사 자격취득 (기계분야 기술사등 21종)
③ 기능계통의 기능장 자격취득 (기계분야 기능장등 15종)
④ 서비스계통의 장 자격취득 (조리장의 3종)
3) 연구실적이 뚜렷하거나 이 분야로 수상받은 자
① 전국규모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자
② 국제규모(5개국 이상 참가)의 경연(대회)에서 최고상(3위이상)으로 입상
한 자
③ 과학분야 연구실적으로 대통령상 수상자
④ 연구논문 20편 이상 또는 발명 특허 등의 실적이 있고 연구결과가 뛰어
나 국내외를 망라 인정 받을 수 있는 자
⑤ 기타 이 분야에 공로가 지대한 자
4. 문화, 예술, 언론
1) 제주도 문화상급 이상의 수상자
2) 단행본 3편 이상의 저자
3) 국전 특선 이상의 수상자
4) 3백만원 이상의 고료 당선자
5) 문단에 작가로 등단한 자
6) 언론사(일간지 및 방송사)대표 취임자
5. 체육
1) 다음의 상을 받은 자
① 국제경기에서 국가대표 출전자
② 국내경기에서 아래와 같은 메달 수상자
- 전국대회 개인종목 금메달 1회 이상, 단체종목 은메달 이상 2회 수상자
③ 제주도 문화상의 체육부문상 이상급 수상자
④ 국제올림픽 위원회나 국제종별 협회(위원회)등에서 체육분야 유공으로 수상한 자
2) 다음과 같이 공이 많거나 활동실적이 있는 자
① 한국챔피온 이상 전문 체육인 (프로)
② 프로팀에서 주전선수로 3년이상 계속 활동한 자
③ 해외에서 프로팀의 감독, 코치직에 취임 1년이상 지도실적이 있는 자
④ 국내에서 프로팀 및 국가대표 감독, 코치직에 취임 3년 이상된 자
⑤ 기타 국내외 적으로 체육활동 실적이 있고 국내체육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6. 기 타
1) 총동창회와 모교발전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포상이 필요한 자
① 총동창회 회장이 추천한 자로서 심사위원의 동의를 얻은 자
② 모교 교직원 회의를 거쳐 추천된 자로서 심사위원의 동의를 얻은 자
2) 기타 총동창회에서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단 회원이 임무를 다하고 수상은 1회에 한함.
부 칙
1.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추신.
벌써 20년도 넘는 세월에 만들어진 선정기준들이
지금의 사회상황과는 좀 괴리감도 있지만 기준에 대한 통일감과 사회수준을 고려해 존속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폐단은 있습니다.
우선 총동창회 회원들이 받아야 하는 시상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오현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선정기준에 해당되므로 시상을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즉 총동창회의 회원의 의무인 회비납부도 않은채 잠적해 있는 동문들인 경우에도 시상을 한다는 점이지요.
물론 이런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동문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오현고등학교총동창회에 있어 축복이고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요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영광이 곧 총동창회의 영광이 되는 것은 조직설립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회원으로서의 기본사항인 연회비도 납부하지 않고 활동도 안하다가
갑자기 시상기준이 돼서 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마치 생전 연락도 안하고 지내다가 뜨금없이 잔치한다고 연락하고
잔치끝나면 다시 쌩(?)까는 그런 풍경인 것 같아요.
이런 악순환을 끝기위해 재작년 총동창회 집행부부터 선정한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각동창회에서는 활동을 안하거나 회비납부를 거부하는 회원의 경우 선정기준에서 제외시켜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적인 기준이기 하지만 점차 정착되어가는 분위기이며
올해도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친회에서도
우선 각 동창회와 총동창회의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선정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런 의견을 자주 개진하니
일부 선배동창회에서는 은근실쩍 올해 한해분만 총동창회비 2만원을 내고 상을 받아가는 일도 발생합니다.
전 묻고 싶습니다.
그 상을 타가고 싶은 만큼의 오현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그만큼의 열정을 동창회와 총동창회에다 기부하시리고 말이죠.
암튼 저의 임기만큼은 '회원자격이 없는 선정자'는 없을 거라는 약속을 지키겠습나다.
오히려 위 선정기준을 올곧게 해석하여
진짜 동창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해주는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임을 만들어가고 희생하는 친구들을 발굴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유공동문의 참의미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