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금정구(구청장 정미영)·금정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회장 박경현)가 25일 오후 2시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금정구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금정구의 주민자치회 조례 입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행안부 표준 조례를 놓고 찬성·반대 토론을 통해 금정구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조례로 입법하기 위한 것으로 정미영 금정구청장, 김재윤 금정구의회 의장, 김용민 부산시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홍순미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회장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위원, 금정구민 등 250여 명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했는데요.
박경현 금정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상반된 견해도 경청하고 수렴해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담아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로 입법해야 한다"라며 "토론회에서 주민자치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조례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배준구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는 김진근 부산시 주민자치회 공동회장, 최영근 금정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감사, 최두진 부산대 교수, 손지현 신라대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전상직 대표회장은 '주민자치 표준조례 분석 및 금정구 주민자치 조례 설계'라는 발제에서 "행안부의 시범실시 표준조례는 주민자치회에서 주체인 주민을 뺀 불법 조례이고, 이는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 조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단에 중앙일보 기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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